칼럼

유치권 신고액이 과다하면 초과 부분도 다툴 수 있다 — 공사대금의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결론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전부뿐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도 확인받을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 환송심은 계약서·송금내역·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99409, 2004다32848, 2018다221553, 2005다16942

해당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6073 판결은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치권 부존재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확정 여부: 미확인
하급심
구분판결판단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6. 선고 2012가합3897 판결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인용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공사대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배척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6073 판결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항소기각
환송 전 항소심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치권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은 경매가격과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영향을 주므로, 그 액수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송심에서는 채권액의 일부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유치권을 전부 부정하였다.

관련 판례

가.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 신고로 경매목적물이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경매 매수인도 과다하게 신고된 유치권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유치권 신고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초과 부분에 관한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리는 경매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그 사건에서는 유치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대여금채권을 유치권 신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여러 동의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수행하고 대금도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정하였다면, 남아 있는 한 세대가 전체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사대금채권의 담보 범위에 관한 법리이다. 유치권 신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전액이 증명 없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축사와 부지 등에 경매가 개시되었다

원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07. 6. 25.부터 2010. 7. 27.까지 소유자 B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해당 부동산에서는 부지 조성, 축사 신축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11. 10.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3.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3. 8. 기입등기가 마쳐져 이중경매가 개시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심 공동원고로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2013. 7. 24. 소를 취하하였다. 그 무렵 자신이 신청한 강제경매도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약 36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내세워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 A는 2012. 3. 2.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소송에서 B로부터 부지 조성 및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에서 주장한 금액은 다음과 같았다.
구분피고의 주장 금액
총공사대금4,086,348,300원
지급받은 공사대금450,00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3,636,348,300원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31.부터 일부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평가액은 4,849,834,640원, 원고의 경매 청구금액은 4,103,000,000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36억 원의 유치권이 신고되면서 경매 진행과 채권 회수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유치권 전부를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초과 부분도 다투었다

원고는 2012. 5. 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허위의 가장채권이고, 피고가 실제 채권자도 아니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치권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233,503,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이 금액은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상한액이다. 대법원이나 환송심이 실제 공사대금채권으로 인정한 금액이 아니다.

라. 도급계약서와 객관적인 거래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과 환송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검토 사항확인된 내용
토목공사 금액산재보험 가입 당시 신고한 금액은 343,636,363원이었으나, 소송에서는 합계 930,930,000원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계약서 작성 상태일부 작성일자와 준공예정일자 등이 수정되거나 가필되어 있었다.
당사자 관계소유자 B와 피고는 사돈관계였다.
세금계산서피고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는 1,668,263,410원이었다.
실제 지급자료원고가 B에게 대출한 시설자금 중 1,307,845,2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공사 시행 방식B는 자신이 직접 축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착공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대출 담당자도 B의 직영공사로 알고 있었다.
전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약 48억 원인 데 비하여, 일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약 40억 원이라는 주장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법원은 어느 하나의 자료만으로 채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신고자료·세금계산서·실제 지급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마. 수사기록에서는 피고의 동생이 실제로 공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피고를 허위 유치권 신고에 따른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와 동생 H은 공사업체 G의 대표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H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공사의 내용과 규모,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액수를 알지 못하고, 그 문제로 B와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H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었고, 자신이 피고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유치권 신고도 혼자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B가 H에게 작성한 이행각서와 차용증 등 금전거래 자료가 제출되었다.
  • 일부 공사를 H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 유치권 행사 현수막에 표시된 전화번호도 H의 것으로 보였다.
피고에 대해서는 2015. 12.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H은 경매방해 혐의로 인지되어 기소되었다.
환송심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피고 자신이 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H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도,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여 해당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실제 받은 돈을 대여금 변제와 공사대금으로 나누는 설명도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자신이 받은 1,307,845,2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857,885,114원은 대여금의 변제였다.
  • 449,960,086원만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B와 H은 수사절차에서 주고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환송심은 이러한 사정을 대여금 거래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잔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보았다. 단순히 송금액의 일부를 대여금 변제로 분류하는 주장만으로 거액의 공사대금 잔액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 환송심에서 뒤늦게 신청한 공사비 감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2016. 3. 10. 선고되었고, 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은 2016. 9. 9. 열렸다.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와 합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그 결과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되어 약 5개월 동안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3. 2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공사비 감정을 별도로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감정신청은 하지 않았다. 법원이 2017. 5. 24.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을 예고한 후에야, 다음 기일을 앞둔 2017. 6. 26. 감정을 신청하였다.
당시 소 제기 후 5년 이상, 대법원 판결 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였다.
환송심은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공사비를 감정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채권자인지에 관한 증명 부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하였다.

법리

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액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신고되면 입찰자는 낙찰 후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지 못할 위험을 고려한다. 그 결과 매각가격이 낮아지거나 매각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근저당권자의 배당과 담보권 실행에 영향을 주므로 법률상 지위의 불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대항할 수 있는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수 있다.

나. 채권이 일부 존재한다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치권 신고액 중 일부만 인정된다면, 법원은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와 초과 부분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었지만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2억 원만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법리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이 사건에서 2억 원의 채권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이 말한 일부패소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치권 부분에서는 원고가 패소하고, 이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원고가 승소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채권액 심리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이 실제로 얼마인지까지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 환송 전 항소심은 공사대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실제 채권액이 경매 매수인의 부담과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다.

라.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극적 확인소송이다.
원고가 다투는 유치권을 특정하고 그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이었다.
  • 누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가.
  • 누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가.
  • 약정한 공사대금과 실제 정산내역은 무엇인가.
  • 송금된 돈은 공사대금인지, 별도의 대여금 변제인지.
  • 주장하는 채권이 유치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가.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를 마칠 수 없고, 그 내용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공사의 존재, 채권의 귀속, 점유는 각각 심사해야 한다

환송심은 부지 조성이나 축사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공사로 인한 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가 늦어도 2012. 1. 27.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은 수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히 점유가 없어서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환송심에서 유치권이 부정된 핵심 이유는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의 계약상 권리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 계약 관여 정도, 거래자료 등을 종합한 구체적 증거 판단이다.

바. 뒤늦은 감정신청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공사비 감정은 시공된 공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그 공사를 누가 도급받았는지, 공사대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미 지급된 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까지 당연히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선행 쟁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신청까지 장기간 지연되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충분한 제출 기회, 지연 경위, 소송 완결에 미치는 영향, 감정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가. 전부 부존재 주장과 초과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전부를 부인하더라도, 채권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고액의 구성과 항목별 다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사대금, 대여금, 이자, 추가공사비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각 항목의 발생원인과 목적물 관련성을 구분해야 한다.
예비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채권 존재의 자인인지, 상대방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상한인지도 서면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나. 계약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도급계약서만 검토해서는 공사대금의 실재와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서의 작성·수정 경위, 착공신고, 보험 신고금액,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정산서, 계좌거래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송금액의 차액을 곧바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계약 범위, 발행 시기, 지급 명목, 추가공사와 정산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채권 귀속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공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의만으로 판단을 마치기 어렵다.
계약 협상과 체결, 공사 지시, 인력·자재 발주, 기성청구, 대금 수령과 정산을 누가 하였는지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누구를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삼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사절차에서의 진술도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사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은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공사대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양립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 혐의없음 처분을 민사상 채권의 존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관여 정도와 동생의 실제 운영에 관한 진술이 피고의 채권 귀속을 부정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H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마. 합의 협의 중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은 적시에 해야 한다

합의나 부동산 매각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더라도 소송상 입증 준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송판결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더 심리하라고 지적하였다면, 환송심 초기부터 계약관계와 정산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감정·증인·사실조회 등을 신청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합의를 이유로 기일을 연기하다가 변론종결 예고 후 감정을 신청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척될 수 있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어도, 일괄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담보 범위를 다룬다. 함께 살펴보면, 한 세대가 전체 잔액을 담보할 수 있다는 법리와 그 잔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를 구별할 수 있다.
ChatByun의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했어도, 경매개시등기 후 점유했다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유 취득 시점과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다룬다. 공사대금채권의 존재·귀속·액수와 점유 및 대항력은 각각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ChatByun의 「유치물 소유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와 담보액의 범위」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유치권의 성립과 범위를 다투는 이 사건과 함께 검토하면, 분쟁 상황에 따른 청구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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