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기본재산 편입 및 반환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파기이유로 삼았다.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기각하였다. 환송심의 판단과 이후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90. 8. 31. 선고 89나32243 판결
원심은 교회가 예배당과 부지를 피고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이전등기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인지, 편입되었다면 반환에 관하여도 허가를 받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기부행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기존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운 기본재산의 편입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나.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재산 편입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편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 순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행 판례이다.
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라고 판단하였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기본재산 변경에는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행위 자체의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나. 민법 제42조 제2항 — 정관변경의 효력요건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다. 민법 제45조 제3항을 통하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도 적용된다.
다. 민법 제43조 및 민법 제40조 제4호 — 재산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
재단법인 정관에 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법적 근거이다. 판결의 기본재산 변경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라.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과 등기에 관한 규정으로, 판결은 명의신탁 및 이전등기 쟁점과 관련하여 이를 참조조문으로 들고 있다.
위 민법 조문들은 판결에서 별도의 ‘구법’ 표시 없이 인용되었다. 판결이 사용하는 ‘주무장관’이라는 표현은 아래 법리 설명에서 유지하되, 민법의 조문상 표현은 ‘주무관청’이다.
사실관계
가. 교회와 유지재단의 관계
원고는 기독교 남침례회 성락교회이고, 피고는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다.
원고 교회, 교단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재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유지재단은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대방은 교단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피고 재단법인이다.
나. 대출을 위한 교단 가입과 부동산 명의이전
원고 교회는 교단 산하 한미교회기금위원회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교단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회 부지 350평 중 100평을 분할하고, 그 토지와 예배당 건물을 피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해 주었다. 원고는 1972. 11. 20. 교단에 가입하였고, 한미교회기금위원회에서 2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식상 증여계약서도 작성되었다.
다. 명의이전 후에도 교회가 계속 사용한 부동산
피고 재단법인은 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두었으나,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원고 교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과 같이 부동산을 예배당과 부지로 사용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을 나타내는 취지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단이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과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다.
라. 반환청구와 대법원의 판단
원고 교회는 교단 탈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교단 탈퇴의 유효성 등을 전제로 명의신탁이라는 평가를 수긍하였다. 형식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을 위한 이전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부동산이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는지, 그렇다면 반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았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리
가.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기본재산을 변경하면 정관의 내용도 변경된다.
허가가 필요한 법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의 변경 →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 →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이는 단순한 행정상 신고나 내부 결재의 문제가 아니다.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재단 내부에서 적법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뿐 아니라 새로 편입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허가가 필요한 범위를 기본재산의 감소에 한정하지 않았다.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재산을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다.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도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 교회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고, 피고 재단법인 입장에서는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이라면, 이를 반환하는 것은 정관 기재사항인 기본재산의 구성을 변경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실체적 관계만으로 정관변경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관계의 존재와 기본재산 변경에 필요한 허가를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라. 먼저 기본재산 편입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없이 반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앞서, 해당 부동산이 적법하게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에 요구한 심리는 두 단계이다.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 내부 기본재산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첫 번째 단계가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재단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허가 없이 반환할 수 없다”고 정리하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된다.
마. 대법원은 허가가 없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허가 여부의 심리를 명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편입허가나 반환허가가 실제로 없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그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이전등기청구를 판단하였으므로,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만으로 반환등기를 명할 수 없고, 적법한 기본재산 편입 여부와 그 반환에 필요한 허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가. 등기부와 함께 허가받은 정관 및 기본재산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단법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반환받으려는 경우, 등기명의만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허가받은 정관과 부속 기본재산목록, 해당 재산의 편입에 관한 허가서, 처분·반환에 관한 허가서 등을 통하여 편입허가와 처분허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나. 반환받을 권리와 반환등기의 허가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거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재산 반환에 필요한 허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사법상 근거와 정관변경 허가라는 효력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판결은 반환청구권 자체가 영구히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다. 이 판결의 교단변경 법리와 기본재산 변경 법리를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은 교단변경과 관련하여 당시의 ‘교인 전원의 총의’ 법리를 언급하였다. 다만 교단 탈퇴·변경의 의결요건은 이후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는 법리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인용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편입·반환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판시와 교단변경에 관한 당시의 판시를 구별해야 한다.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역시 1991년 판결 당시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