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여 교회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교인들의 집단 탈퇴와 교회 자체의 적법한 교단 탈퇴를 구별하고, 교단 탈퇴 결의의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환송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나408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교단 탈퇴 결의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교단에 잔류한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피고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하였다.
다.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394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관련판례
가. 교회 분열과 재산 귀속에 관한 변경된 판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보던 판례이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판결과 같은 취지의 선행 판례들을 새로운 법리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나. 교단 변경에 전원 동의를 요구한 변경된 판례
소속 교단의 변경에 교인 전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다.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총유재산의 관리·처분뿐 아니라 보존행위도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관련법령
가. 교단 탈퇴·변경의 결의요건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 다수의견은 이를 유추 적용하여 교단 탈퇴·변경의 결의요건을 판단하였다.
나. 교회재산의 총유와 구성원 지위
다. 단체의 조직과 의사결정
라. 별개의견에서 제시한 규정
민법 제78조
일부 별개의견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이 채택한 기준은 3분의 2이다.
위 조문에는 판결상 별도의 구법 괄호 표시가 없다.
사실관계
가. 부동산은 처음부터 종전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종전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이었다.
이 사건 토지와 교회 건물 등은 당초부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교회가 담임목사나 교인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으려 한 사건이 아니다. 또한 교단 명의의 재산을 지교회가 이전받은 사건도 아니다.
종전 지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담임목사와 지지 교인들이 구성한 독립교회 명의로 이전한 것이 문제되었다.
나.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갈등이 교단 탈퇴 추진으로 이어졌다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는 장로들과 교회 운영 및 인사 문제로 대립하였다.
그 후 담임목사는 당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부 지지 교인들로 구성한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교회를 운영하였다. 장로 측은 교회재산 유용과 임의매각, 독단적인 업무집행 등을 이유로 교단 지방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가 예상되자, 담임목사와 그 지지 교인들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고 교인들로부터 동의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독립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담임목사 측은 2001. 8. 26.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였다. 지지 교인 63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61명이 교단 탈퇴에 찬성하였다.
이어 신문에 교단 탈퇴 성명을 게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탈퇴를 선언하였다.
2001. 10. 21.에는 기획위원회에서 교회 명칭을 피고 교회 명칭으로 변경하고 독립교회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담임목사 측은 자신들이 새로운 별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종전 교회 자체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종전 교회 명의의 부동산도 피고 교회 명의로 변경하려 하였다.
라. ‘명의 변경’이라는 목적 아래 실제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001. 10. 21. 기획위원회에는 5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종전 교회에서 피고 교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등기는 단순한 교회 명칭의 표시변경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종전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담임목사는 다음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환송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종전 교회가 매각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된 당회는 종전 교회의 적법한 당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피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교단 잔류 측 교인들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았다.
마. 허위 매매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교회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담임목사 측은 위 의사록과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01. 11. 21. 피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은 2001. 11. 5. 매매였다.
따라서 등기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종전 교회 명의의 부동산 → 교단 탈퇴 및 독립교회 전환 주장 → 실제 매매 없이 매각·매수 의사록과 계약서 작성 → 피고 교회 명의의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환송심은 담임목사가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횡령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하였다.
바. 교단에 잔류한 교회가 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교단은 2001. 10. 11. 종전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선고를 하고, 같은 달 27. 치리목사를 파송하였다.
교단 잔류 측은 당회와 임시사무총회 등을 거쳐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였다. 이어 2001. 12. 2. 당회에서 피고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자신들이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실제 매매 없이 피고 교회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종전 교회가 적법하게 교단을 탈퇴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가 바로 종전 교회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었다.
사. 교단 탈퇴 결의는 절차와 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환송심은 교단 탈퇴를 결의한 임시사무총회가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기획위원회 결의만으로 개최되었고, 필요한 개최공고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정족수 역시 부족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사후동의자 14명은 당초 결의의 찬성자 수에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적법한 교단 탈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 존속하고, 피고 교회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법리
가. 먼저 ‘종전 교회 자체의 교단 탈퇴’인지 ‘일부 교인들의 이탈’인지 판단해야 한다
교회 자체가 적법한 의사결정으로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속 교단만 달라진다.
반면 적법한 교단 탈퇴 결의 없이 일부 교인들이 독립교회를 구성하면, 종전 교회와 별개의 단체를 만든 것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전 교회와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는 교단 탈퇴 결의의 유효성에 달려 있었다.
단순히 동일한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종전 담임목사와 다수의 교인이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교회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적법한 교단 탈퇴에는 전체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수의견은 교단 탈퇴·변경이 교회의 자치규범 변경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출석자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의결권자 3분의 2이다.
또한 적법한 소집절차와 정족수는 각각 충족되어야 한다. 현장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하였더라도 전체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 탈퇴 결의가 무효이면 신설 교회가 종전 교회의 재산을 승계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교단 탈퇴 결의가 유효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단에 잔류한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담임목사와 지지 교인들로 구성된 피고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이 만든 별개의 교회였다.
피고 교회가 종전 교회재산을 당연히 승계하거나, 교인 수에 비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유효한 매매·증여 등 재산이전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도 없었다.
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문제이다
이 사건에는 종전 교회가 피고 교회 또는 탈퇴 교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다는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 것이 아니다.
종전 교회 명의로 있던 재산을 실제 매매 없이 피고 교회 앞으로 이전하였고, 피고가 내세운 단체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의 구조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이다.
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교인이라도 탈퇴하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잃는다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참여권은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한다.
교회를 탈퇴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면 재산에 관한 권리도 상실한다. 과거 헌금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만으로 개인적인 지분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교단 탈퇴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 탈퇴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탈퇴 선언과 독립교회 구성 등 실제 이탈행위까지 인정되었다.
바. 사전동의의 유효성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환송심은 사전동의자 13명의 동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가정해도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사전 서면동의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후동의는 결의 이후의 의사변경까지 반영해야 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당초 결의의 찬성자 수에 합산하지 않았다.
사. 잔류 교회는 탈퇴자들을 포함한 전체 교인의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변경 전 판례에 따르면 분열 당시 교인 전체의 총회 결의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교회 분열에 따른 재산권의 병존을 부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원고는 자신의 적법한 대표자와 자치규범상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새 담임목사의 대표권과 교단 헌법에 따른 당회의 소 제기 결의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탈퇴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 최종 결과는 이전등기 전부의 말소이다
피고 교회 명의의 등기는 실제 매매에 기초하지 않았고, 종전 교회와 피고 교회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송심은 문제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명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탈퇴·잔류 교인 수에 따라 부동산을 나누거나 일부 지분만 원고에게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가. 등기명의인과 등기원인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교회 분쟁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리하여 확인해야 한다.
- 원래 등기명의인이 교회인지, 교단인지, 개인인지
- 변경 후 명의인이 개인인지, 신설 교회인지
- 실제 등기가 표시변경인지,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 그 원인행위와 내부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사건은 교회 명의에서 다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진 매매 원인 이전등기였다.
나. ‘명칭만 바뀌었다’는 주장에는 단체의 동일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고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유효한 교단 탈퇴 결의가 없고 별도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종전 교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적법한 교단 탈퇴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 사건과 구별해야 한다.
다. 소집절차와 결의일 기준 의결권자 명단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당회 의사록, 총회 개최공고, 주보, 참석명부, 찬반 자료와 함께 결의일 당시의 교인 자격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교적부상 이름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자격을 개별 심리한 결과 전체 의결권자와 유효 찬성자 수가 확정되었다.
라. 등기말소청구와 교회 내부 분쟁의 해결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판결이다. 그 자체로 모든 예배·출입·점유 분쟁까지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어, 실제 매매 없이 신설 교회 앞으로 이전한 등기의 말소가 확정된 사례”라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