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임시이사 선임 법리를 정립한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도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도 선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단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 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신도가 아닌 변호사를 권한 제한 없이 임시 종무원장으로 선임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종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종단 명의로 제기한 재항고는 별도로 각하하였다.
나. 환송심의 공동 임시대표자 선임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8. 9.자 2009라2437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종단 신도 2명과 변호사 1명을 공동 임시 종무원장으로 선임하였다.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종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권한을 대표자 선임을 위한 조직 정비와 비종교적 업무로 제한하였다.
다. 보수 지급 종료에 대한 재항고 결정
대법원 2020. 9. 18.자 2020마1107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변호사인 공동 임시 종무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 종료 결정에 관하여, 재항고인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이 결정의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 4. 21.자 2009라2437 결정이다. 첨부된 2010. 8. 9.자 선임결정과 사건번호는 같지만, 결정일과 심판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2020년 대법원 결정은 2010년 선임결정 전체의 적법성을 실체적으로 판단한 결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
2015년 결정의 내용은 첨부된 2020년 대법원 결정에 기재된 범위에서 반영하였다.
관련판례
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61. 11. 16.자 4294민재항431 결정 — 변경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는 민법 제63조를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결정이다.
2009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에도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종전 결정을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나. 비법인사단에 대한 법인 규정의 유추 적용
비법인사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민법의 법인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다. 신청인 적격과 선임요건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른 이사·사원·채권자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이다.
라. 비송재판에 대한 항고의 이익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에 의하여 직접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020년 대법원 결정에서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가. 임시이사 선임
민법 제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위 규정을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에 따른 개입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이다.
다. 비송재판에 대한 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권을 정한다. 2020년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재항고인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라.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민법 제277조
전원합의체 결정은 민법이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총유재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밖의 조직·운영 관계에는 법인 규정의 유추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위 법령에는 해당 결정상 별도의 구법 괄호 표시가 없다.
사실관계
가. 사건본인은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
사건본인은 종단 대순진리회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신청인은 종단의 임원인 선감이었다.
종단의 최고규범인 도헌은 종교적 최고지도자인 도전을 두고, 도전이 종무원장을 임명하도록 정하였다. 종무원장은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이자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였다.
종단재산 일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재단법인이 있었지만, 이 사건 임시대표자 선임의 대상은 그 재단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종단 자체였다.
나. 도전 사망 후 대표자 선임절차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경위
도전은 1996. 1. 23.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도헌에는 후임 도전을 선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종무원장은 도전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도전의 부재로 종무원장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하기도 어려워졌다.
종단 대표자라고 주장한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었으나, 주요 당사자들이 적법한 종무원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종단에는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다. 내부 분열과 재산관리·소송 대응의 어려움
도전 사망 후 종교적 사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종단이 여러 방면으로 분열하였다.
각 세력은 별도 계좌로 성금을 받아 집행하였고, 종단 명의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커졌다. 종단이 당사자인 여러 소송에서는 대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여 비용과 불편이 발생하였다.
종단 내부에서 도헌을 개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이 필요했지만, 장기간의 대립으로 자율적인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라. 환송 전 항고심은 외부 변호사 1명을 선임
신청인은 처음에는 임시 중앙종의회의장 선임을 신청하였다. 이후 항고심에서 임시 종무원장 선임신청을 추가하고, 종전 신청을 취하하였다.
환송 전 항고심은 신도가 아닌 변호사 1명을 임시 종무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대법원은 임시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도 중 적임자가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외부 변호사의 직무와 권한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하였다.
마. 환송심은 신도 2명과 변호사 1명의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
환송심은 서로 대립하는 주요 방면에서 추천한 신도 2명을 공동 임시 종무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여기에 법률적 문제를 처리하고, 두 신도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며, 군소 방면의 이해관계도 반영할 중립적 인물로 변호사 1명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바. 정식 공동대표 선출 후 보수 지급 종료
2020년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종단은 2013. 11. 19. 중앙종의회를 개최하여 도헌 부록과 공동대표 운영규정, 공동대표 선임 안건 등을 승인하고 공동대표 3명을 선출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1. 대표자 선임을 위한 조직 정비와 절차 진행이 완료되어 임시기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인 공동 임시 종무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료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법리
가. 비법인사단에도 임시이사 선임제도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민법 제63조는 법인격 자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대표기관의 공백으로 단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운영 규정이다.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에서도 대표기관의 결원, 정상적인 선임절차의 마비, 긴급한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종전 1961년 결정을 변경한 핵심이다.
나. 대표자 공백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임시이사 선임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상 필요한 인원에 결원이 있을 것
- 정상적인 선임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단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단순히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율적 선임이 가능한지, 종전 임원의 긴급처리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재산관리나 소송 수행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 선임구조의 공백, 장기간의 내부 대립, 재산관리와 소송 대응의 필요성이 함께 인정되었다.
다.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법원의 관여가 전면 배제되지는 않는다
종교단체도 조직과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종단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과 개입 필요성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법원의 관여가 오히려 신앙공동체의 종교활동을 침해하거나 조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 외부인 선임은 예외이며, 권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한다
종단 대표자는 법률상 대표권뿐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적 통합에 관련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적 동일성이 없는 외부인에게 종단 대표자 업무를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단 전체의 대립으로 신도 중에서 중립적인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외부인 선임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직무와 권한을 비종교적 영역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사건 파기 사유도 외부 변호사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내부 적임자에 관한 심리와 권한 제한이 모두 부족했다는 데 있다.
마. 환송심은 공동대표와 권한 제한으로 자율성을 보완하였다
환송심은 종단 내부 인사들의 참여와 외부 전문가의 중재를 결합하였다.
신도 1명에게 권한을 집중하면 다른 방면의 협력을 얻기 어렵고, 신도 2명만 선임하면 대립으로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포함한 3인 체제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과반수 의사결정과 공동대표는 구별된다.
내부적으로 2명 이상이 찬성하여 결정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관리·소송행위에는 사전 법원 허가를 요구하여, 임시대표자의 활동이 선임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바. 도헌 개정 관련 권한은 종교적 최고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환송심이 인정한 도헌 개정 관련 권한은 대표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범위에 한정된다.
이를 임시대표자가 교리나 종교의례를 변경하거나 종단의 최고규범을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식 대표자 선임절차가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대표자 선임의 주된 목적이었다.
사. 선임신청의 이해관계와 후속 결정에 대한 항고이익은 다르다
2009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단 임원인 신청인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2020년 결정은 보수 지급 종료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였다.
선임절차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이후 모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2020년 결정은 보수 종료의 실체적 타당성을 확정한 판단과 구별된다
2015년 원심은 정식 대표자 선임절차가 완료되어 임시기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 지급을 종료하였다.
2020년 대법원은 그 경위를 설명하였지만, 재항고인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보수 지급 종료 결정은 유지되었으나, 대법원이 그 실체적 타당성을 심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아니다. 정식 대표자 선출의 모든 하자나 임시대표자의 지위 소멸에 관한 모든 쟁점까지 판단하였다고 확대해서도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가. 신청서에는 대표자 공백과 구체적인 손해 우려를 연결해야 한다
대표자가 없다는 사실 외에, 정상적인 선임이 어려운 이유와 그로 인한 재산관리·계약·소송상의 장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시도한 경위와 그 한계가 중요하다.
나. 후보자와 권한 범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후보자로 추천한다면 내부 인사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와 중립성, 필요한 업무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표기관 구성을 위한 절차 진행, 긴급한 재산보전, 특정 소송 수행 등으로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 사건 법리에 부합한다.
다. 공동대표의 의사결정과 대외적 서명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과반수 찬성만으로 한 사람이 단독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 공동대표 요건과 사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업무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라. 임시기관의 목적 달성과 보수 문제를 구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정식 대표자 선임절차가 완료되면 임시기관의 존속 필요성, 잔무처리 범위, 보수 지급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
후속 결정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종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 관심을 넘어, 그 결정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