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 법인 설립만으로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핵심 결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 법인에 귀속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므로, 법인 설립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78다482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 없이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다.
환송심 결과 및 이후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78. 1. 24. 선고 77나1241, 77나1242 판결
원심은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일에 출연 토지가 법인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제3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재단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재산귀속과 법인·제3자 사이의 재산귀속을 구별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앞서 검토한 기본재산 변경허가에 관한 비교판례이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도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은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반환등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판결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구분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90다8558 판결
핵심 문제출연 부동산의 귀속과 등기 필요 여부기본재산의 변경과 허가 필요 여부
구별 기준출연자와의 관계인지, 제3자와의 관계인지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는지
핵심 법리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등기가 필요적법하게 편입된 기본재산의 반환에도 허가가 필요

나.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라고 판단한 비교판례이다.
재단법인과 관련된 설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 허가는 각각 법적 기능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를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8조 제1항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 성립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규정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해석 대상이다. 다수의견은 이 규정에 따른 등기 없는 귀속을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하였다.

나.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다.
다수의견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이 원칙에 따라 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반대의견은 민법 제48조에 따른 재산귀속을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은 다수의견이 채택한 법리가 아니다.

라. 민법 제33조 — 법인설립등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규정이다. 법인의 성립 시점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위 민법 조문에는 판결상 별도의 ‘구법’ 표시가 없으므로, 그 표기에 따라 기재하였다.

사실관계

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토지 출연

토지 소유자 A는 1956. 4. 10.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관악구 소재 대지 760평을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 5. 9. 설립허가를 받고, 1960. 5. 2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점이 문제 되었다.

나.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와 후속 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3. 1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포함한 피고들 및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나 가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과 재단법인의 서로 다른 주장

원고 6명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재단법인 지덕사는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여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토지는 민법 제48조에 따라 법인 성립과 동시에 법인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후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원고들과 출연자의 구체적 신분관계는 제공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관계 등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라.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은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인설립등기일인 1960. 5. 20. 이미 토지가 법인 소유가 되었으므로, 1965년 이후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법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단법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법리

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과 동시에 출연재산이 귀속된다

다수의견은 민법 제48조를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하면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부동산이라도 이 관계에서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즉, 이전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도 출연재산이 여전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필요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민법 제48조의 효력을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법률관계출연 부동산의 귀속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법인 성립 시 등기 없이 법인에 귀속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법인 성립 외에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필요
따라서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 전에 출연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법인설립등기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지 않는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특정 부동산이 그 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공시제도가 개별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법인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공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두 등기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 법인설립등기: 법인의 성립에 필요한 등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개별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필요한 등기.

라. 거래안전과 법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함께 고려하였다

다수의견은 출연자의 의사, 재단법인의 재산 확보, 제3자의 거래안전을 조화시키려 하였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과 동시에 재산귀속을 인정하여 출연자의 의사를 실현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요구하여 부동산 거래의 공시 원칙을 유지한다.
또한 법인이 출연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신속히 마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 반대의견은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는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민법 제48조의 문언에 출연자와 제3자를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존립하므로, 법인 성립과 동시에 그 재산을 확실하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48조를 민법 제187조에 따른 법률상 물권취득의 경우로 이해하였다.
쟁점다수의견반대의견
민법 제48조의 효력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규율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 없는 귀속 인정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 필요성필요불필요
중시한 요소거래안전과 공시, 이해관계 조화출연재산의 보전과 법인의 재산적 기초
판례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른다.

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법인 성립만으로 출연 토지가 제3자에 대해서도 법인 소유가 되었다고 전제하여 후속 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점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후속 등기의 다른 무효사유나 권리취득의 구체적 경위는 별도로 심리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실무적 유의점

가. 법인설립등기와 출연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더라도 출연 부동산의 권리확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은 성립 후 출연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 출연계약서나 정관상 재산목록만으로 제3자에 대한 등기를 대신할 수 없다.

나.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출연자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출연자를 상대로 재산귀속이나 이전등기를 주장하는 경우와, 이미 등기를 마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 구조가 다르다.
제3자 상대 소송에서는 민법 제48조에 따른 법인 성립 시의 귀속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등기 유무와 제3자 등기의 독자적인 무효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 기본재산 변경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본 90다8558 판결의 허가 문제와 이 사건의 등기 문제는 별개이다.
기본재산으로서 정관상 편입·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었는지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 권리취득에 필요한 등기를 갖추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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