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핵심 결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재단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은 원고 재단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재단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하급심
부산지방법원 1992. 12. 24. 선고 92나13490 판결
원심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서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 부동산에 관한 법인 명의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78다482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을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 및 제3자와의 관계로 구별한 선행 판례이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 출연재산이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그 법리가 유언에 의한 출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62, 80다2763 판결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 및 제3자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법리의 근거로 이 사건 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용한 판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8조 제1항 —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재산의 귀속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언에 의한 설립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검토되었다.

나. 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에 의한 출연재산의 귀속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이러한 귀속 규정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동산 등기를 불필요하게 하는지였다.

다.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유언에 의한 출연도 법률행위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조문들은 판결에서 별도의 ‘구법’ 표시 없이 인용되었으므로 그 표기에 따라 기재하였다.

사실관계

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과 부동산 출연

원고는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이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그러나 원고 재단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유언의 구체적인 문구, 유언자의 사망일 및 법인 설립일은 제공된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피고

피고는 유언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판결은 피고를 선의의 제3자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단법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직접 재산귀속을 다툰 사건이 아니라,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의 분쟁이다.

다. 재단법인의 말소등기청구

원고는 유언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원고의 핵심 주장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 시부터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므로, 법인 명의의 등기가 없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라.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유언에 의한 설립에서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원고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선의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제3자에 대한 등기 요건은 별개의 문제이다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언제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점과 그 귀속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구별한 것이다.

나. 유언에 의한 출연의 귀속시기가 빠르더라도 제3자에 대한 등기는 필요하다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민법 제48조가 정한 재산귀속 시점이 다르다.
구분민법 제48조에 따른 귀속시기제3자에 대한 부동산 등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법인이 성립한 때필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필요
유언에 의한 설립에서는 법인의 성립을 전제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소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급적 귀속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 생전출연과 유언출연을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

원고는 유언에 의한 출연을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두 경우 모두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민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을 등기 필요 여부에 관하여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거래안전의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법인 명의의 등기가 없으면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유언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반면 원고 재단법인은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는 유언에 따른 출연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었다.
이는 상속인이 재단법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재단법인과 이미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이다.

마.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을 악의자의 경우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출연 사실을 알고 취득한 제3자는 모두 보호된다”거나, 반대로 “출연 사실을 알기만 하면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안에서는 제3자의 인식과 취득 경위 등에 관한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바. 유언집행자 관련 판단은 주장 내용과 이 사건의 결론에 한정하여 이해해야 한다

원고는 상고심에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관리·처분권이 없고 처분행위도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유탈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으로 보았으며, 위와 같은 독립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등기를 갖추지 않아 선의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상속인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가. 유언에 따른 재산귀속만으로 권리확보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과 출연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민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귀속시기의 소급만 믿고 이전등기를 미루면, 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인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제3취득자인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유언의 이행이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와,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제3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 유무, 제3자의 권리취득 및 등기 경위, 선의 여부와 별도의 무효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연결은 ‘유언출연에도 등기 원칙 적용’이다

앞서 본 78다481, 78다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귀속 및 제3자에 대한 귀속을 구별하였다.
이 사건은 그 구별을 유지하면서, 민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언출연이라고 하여 제3자에 대한 등기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속 판례이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 법인 설립만으로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함께 인용한 판례 78다481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