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제한과 무잉여 경매

핵심 결론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지분만 경매하면 배당받을 돈이 없더라도, 금전채권자가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적 유의점

  • 채무자의 무자력만으로 대위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지분경매의 무산, 전체 경매 시 예상 잔액까지 입증하더라도 이 사건 유형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공동담보의 실제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체납조세, 절차비용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 공유지분 소유자와 담보채무자를 구별해야 한다. 공유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는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인지에 따라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검토가 달라진다.
  •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소송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지분경매의 무잉여 문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 종전 판례의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 2013다56297 판결을 근거로 무잉여 경매 후 공유물분할 대위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는, 그 견해가 대상판결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무자력·무잉여·전체 경매 시 회수 가능성은 이 사건에서 이미 검토되어 배척된 사정들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879, 2013다56297, 2014다89355, 2019다229202

해당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공유물분할.
대법원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하급심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이다.
제1심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반면 원심은 채무자의 지분만 경매하면 선순위 부담 때문에 원고가 배당받을 수 없지만,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면 선순위 부담을 공제하고도 돈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는 대금분할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회수 가능성만으로 대위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반 금전채권자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채무자와 다른 공유자의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분경매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부동산의 경매를 추진한 채권자의 대위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파기환송 사례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선순위 권리 때문에 공유지분 경매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견해를 자신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할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 대위행사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 확보에 필요한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공유물분할청구권에 적용하였다.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실손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후속 판례이다.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특히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었음에도 대위행사를 제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신전속권은 제외한다. 이 사건의 핵심인 채권자대위권의 근거이다.
  • 민법 제268조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한다.
  • 민법 제269조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목적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와 일부 목적물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의 부담 및 배당관계를 정한다. 지분만 경매할 때와 전체를 경매할 때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조문이다.
  •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를 규정한다.
  •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대위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인 공유자의 지분이 먼저 경매되더라도 다른 담보지분에 대한 대위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 민사집행법 제102조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돈이 없는 경우의 통지 및 경매절차 취소를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공유관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채권의 내용은 지급명령에 따른 6,399,954원과 그중 5,492,4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 경정으로, 2016년 11월 15일 등기상 채무자 지분은 1/7, 피고 지분은 6/7이 되었다.
원고는 이 아파트의 공유자가 아니라, 1/7 지분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을 기초로 채권 회수를 추진한 금전채권자였다.
아파트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
아파트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최고액 합계는 3억 4,800만 원이었다.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는 원고의 채무자와 다른 사람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는 자신의 아파트 지분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은 담보의 한도액이며, 아래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실제 선순위 부담액과는 구별된다.
채무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의 무산
먼저 지분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었다.
경매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받을 돈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금액
채무자의 1/7 지분 최저매각가격59,000,000원
근저당권·체납조세·공과금 등 선순위 부담296,297,784원
경매법원은 2017년 2월 8일 신용보증기금에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같은 달 17일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채무까지 고려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원고가 아파트 전체의 분할을 청구한 이유
원고는 지분만 경매해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려 하였다.
원심이 지분 가격을 기초로 추산한 아파트 전체 가격은 4억 1,300만 원이었다. 전체를 경매하면 선순위 부담을 공제한 후에도 돈이 남아 원고의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채무자의 지분만으로는 즉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전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경매를 추진할 수 있는지였다.

법리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재산권이므로,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의 성질상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위행사가 허용되려면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두 권리의 관련성, 채권 실현을 위해 대위행사가 필요한 정도 및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권 자체의 대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금전채권자가 이를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은 부정하였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금전채권 회수 목적의 대위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분경매와 전체 경매의 차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동근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만 먼저 경매되면, 근저당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 공동담보 목적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면, 각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나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채무자의 1/7 지분만 경매할 경우에는 그 대금으로 근저당채무 전액 등을 먼저 충당해야 하므로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었다.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면 각 지분에 대응하는 경매대가에 따라 근저당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 몫에도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도 이러한 차이 자체는 인정하였다. 다만 전체 경매가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만으로 대위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일반채권자의 집행권한과 다른 공유자의 보호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일반채권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함께 경매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유물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일반채권자의 회수 편의를 위한 전체 부동산 경매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청구가 허용되면 피고의 6/7 지분까지 경매되어 피고 역시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의 회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결과를 강제하는 것은 채무자와 다른 공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분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만, 공유물 전체의 분할경매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기존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가 반드시 전체 경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공유자들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재판상 분할에서도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법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오직 전체 경매만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금분할청구권’과 다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회수 계획은 아파트 전체를 경매하는 대금분할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대위행사를 허용하더라도 반드시 그 방법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분할 결과를 전제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
일반적인 판단 기준
현재 지분경매에서 남을 돈이 없다는 사정과, 해당 지분으로부터 장래에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원고가 지분에서 채권을 회수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의 지분이 먼저 경매되어 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면, 구상권의 범위에서 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반대의견

대법관 4명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지분경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전체 경매를 통해서만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소멸을 무기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의 현실적인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판결의 결론은 대위행사를 제한한 다수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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