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래종결 전 동의 없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양도인의 위약벌책임과 투자자의 채권자대위청구

핵심 결론 주식·경영권 양수도에서 양수인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증자하면 양도인에게 위약벌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 투자자 측 담당자의 요청만으로 다른 양수인들의 동의나 대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실무적 유의점

  • 공동양수인 중 대표 투자자나 소통 담당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협상·연락 권한과 증자 동의, 계약변경, 권리포기 권한은 구별하여 위임해야 한다.
  • 거래종결 전 증자·전환사채 발행·자본금 변동 등에 관한 동의서는 대상 행위와 조건을 특정해야 한다. 대리인이 동의한다면 해당 권한을 포함한 위임장을 확보해야 한다.
  • 구두나 메시지에 의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계약에서 요구한 동의가 충족되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전자문서를 허용할 경우에는 인정되는 형식, 발신권한 및 동의 확인방법을 계약에 정하는 것이 좋다.
  • 대상회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에는 양도인이 그 준수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위반 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위약벌 조항은 대상 의무, 귀책사유, 공동양수인별 귀속액, 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지급기한을 정해야 한다. 계약금 반환과 위약벌 지급도 별개의 청구로 구분해야 한다.
  • 투자자의 대위청구에서는 투자금반환채권과 투자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 투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회사에 언제나 원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위반 통지와 위약벌 지급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위약벌 조항을 인용하여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받을 금액과 지급 요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지연손해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9다229202, 2008다56392, 2018다248855

해당판례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7987 판결
사건명: 채권자대위청구의 소.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가 지급받도록 인정된 3억 원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회사가 주식 양도인에게 가지는 위약벌채권을 대위행사한 금액이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가단5055200 판결
제1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와 투자회사 C 사이의 투자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에게 투자금반환채권이 인정된다.
  • C의 주식 취득을 위한 거래와 원고의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원고가 C의 위약벌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상회사 D의 유상증자는 양수인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한 계약에 위반된다.
  • 양도인인 피고는 C에 귀속되는 위약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이 인정한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원금: 300,000,000원
  •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연 6%
  • 2025년 5월 1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항소심은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판단 근거를 보강하였다.
먼저 제1심은 대상회사 D의 계약위반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백한 것으로 보았다. 항소심은 계약당사자, D의 지위, 피고와 D의 관계, 유상증자의 실질적인 주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전략적 투자자 측 담당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고, 위약벌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거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은 채권 실현의 위험, 대위행사의 유효·적절성 및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대상사건은 이 기준을 인용하여 투자금반환채권과 위약벌채권의 관계를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 또는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는 선례이다. 항소심은 피고가 위임장이나 서면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판단하면서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이다. 다만 의무 이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위약벌 판단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법리이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근거이다.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채권을 행사하는 데 적용되었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다.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과 관련된다.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이 위 세 조문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지만, 어느 유형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과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을 규정한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에 관련된다.
  •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다. 과도한 위약벌의 효력 제한과 관련된다.
  •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규정이다.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의 근거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장 송달 후 적용되는 법정이율과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의 적용 제한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었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투자회사 C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C는 다른 양수인들과 함께 대상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회사이고, 피고 B회사는 그 주식과 경영권의 양도인이었다.
D는 인수 대상이자 실제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이다. 따라서 원고, 투자회사 C, 주식 양도인인 피고, 대상회사 D의 지위를 구별해야 한다.
원고의 투자와 주식·경영권 인수계약
원고는 2023년 5월 22일 C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3억 원을 지급하였다. C가 D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투자계약의 유효기간은 주식 매도대금이 정산되는 날까지이되,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정하였다.
이후 C, 전략적 투자자 E, F투자조합 및 G는 2023년 7월 3일 피고와 D의 보통주 1,663,536주 및 경영권을 13,650,976,416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종결일은 2023년 8월 21일이었다.
E를 제외한 양수인들은 계약금 합계 26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C의 부담액은 3억 원이었다.
거래종결 전 증자 제한과 위약벌 약정
계약 제6조 제6항은 계약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양수인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D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주식총수·자본금 등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계약 제8조는 약정사항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위약벌을 26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면 피고가 양수인들에게 지급하고, 양수인들에게 책임이 있으면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하는 구조였다.
유상증자와 거래의 결렬
D는 2023년 7월 13일 보통주 210,525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피고는 전략적 투자자 E 측 담당자 H의 요청에 따라 증자를 진행하였고, H가 양수인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양수인들의 사전 서면동의나 H의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C는 2023년 8월 16일 유상증자 등이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행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다. 반면 피고는 같은 달 21일 양수인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6억 원을 몰취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
C가 D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3억 원의 반환채권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약벌채권 중 C의 계약금 부담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대위청구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청구구조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C에 대한 권리: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 C의 피고에 대한 권리: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채권
  • 원고가 행사한 권리: C의 위약벌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법리

사전 서면동의 조항과 대표 투자자의 권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여러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특정 투자자에게 임원 지명권이나 거래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더라도, 그 투자자가 다른 양수인들의 계약상 동의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이 사전 서면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동의 주체와 동의 범위 및 계약에서 정한 방식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E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다른 양수인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약에 다른 양수인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
H 역시 자신이 C 등 다른 양수인들의 동의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관련 증언만으로는 C를 포함한 양수인들 전체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항소심은 계약에서 요구한 사전 서면동의가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현대리와 대리권 확인의무
일반적인 판단 기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단순히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거래의 규모와 중요성, 계약 내용 및 확인 가능성에 비추어 대리권을 믿은 데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는 E가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나머지 양수인들이 H를 소통 창구로 내세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약 136억 원 규모의 거래이고 사전 서면동의 조항까지 있었으므로, 피고가 다른 양수인들의 동의서나 H의 위임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설령 H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두 요청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만 믿고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무과실이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회사의 증자와 양도인의 계약책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대상회사가 실시한 행위가 주식 양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귀속되는지는 계약상 의무의 내용, 대상회사의 지위, 양도인과 대상회사의 관계 및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실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D였다. 항소심은 계약당사자와 D의 지위, 피고와 D의 관계, 유상증자의 실질적인 주체 등을 종합하여 D의 계약위반이 피고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상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주식 양도인이 당연히 책임진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과 구체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판단이다.
위약벌의 성격과 효력
일반적인 판단 기준
위약금의 성격은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및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감액·효력 제한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효력 제한이 문제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항소심은 계약이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경영권 이전 거래에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제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26억 원은 전체 양수도대금의 약 19%이고, 피고가 최소한의 동의·권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약 19%라는 비율은 이 사건에서 고려한 사정 중 하나이다. 같은 비율의 위약벌이 모든 거래에서 유효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투자금반환채권과 위약벌채권의 대위행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은 대위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 실현에 위험이 있는지,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피고의 주식 양도 거부, 투자계약의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투자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C는 원고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D의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로부터 위약벌을 받아 원고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C가 이미 계약위반을 지적하고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위행사가 C의 재산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의 재산·채무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보다, 두 계약의 연계성과 위약벌 수령을 통한 투자금 회수 구조를 중심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위약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계약상 거래종결일과 위약벌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구별해야 한다. 위약벌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지급을 청구한 시점이 지체책임 판단에 중요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거래종결일인 2023년 8월 2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이전에 위약벌의 변제기가 정해졌거나 실제 지급청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C의 8월 16일 경고문도 위약벌 조항을 관련 근거로 표시했을 뿐 위약벌 자체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2월 9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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