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등기말소 판결과 실제 소유권 회복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나 최초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더라도, 중간 취득자나 현재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보호되면 부동산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 등기의 전체 이전 경로와 각 취득자의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금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등기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배상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의 발생 근거에 따라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책임을 구분하고 필요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다. 배상액과 소멸시효의 기준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날, 계약을 취소한 날, 반환 불가능이 확정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의 2004. 8. 16.이라는 기준일은 구체적인 소송 경과와 권리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라. 채권양수와 채권자대위를 구분해야 한다
채권을 양수한 부분은 양도 사실과 대항요건을, 대위행사하는 부분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지분별로 권리행사의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 과거 확정판결의 결과와 후속 판례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점과, 이후 물권적 청구권의 전보배상 법리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채권자대위에 관한 판단은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별도로 인용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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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여 국가의 금전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
| 지급받는 사람 | 인정된 원금 | 대상 |
|---|
| 원고 A | 1,028,470,000원 | 제1·2목록 부동산 |
| 원고 B | 607,276,000원 | 제3목록 부동산 |
| 합계 | 1,635,746,000원 | 전체 대상 부동산 |
각 원금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2004. 11.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이는 이 사건의 확정된 판결 주문에 따른 이율이다.
하급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6. 선고 2004가합42802 판결
국가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028,470,000원, 원고 B에게 607,276,000원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국가가 다시 취득한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그 부동산의 가액 287,301,000원을 구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제1목록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하였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4나93906 판결
국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A가 주위적 청구의 기각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가액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였다.
항소심은 권리행사의 근거도 구분하였다. 원고 A는 상속인 C·E의 지분에 관해서는 가액배상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상속인 D의 지분에 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권이 당연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보배상 판단을 현재의 모든 등기말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등기말소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별도의 채권적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만, 두 권리의 관계와 그 실현에 필요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판결은 바로 이 사건인
2005다39013 판결을 직접 인용하였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등기청구권이 모두 이행불능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경우를,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들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10조 제1항·제3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배상 범위.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74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반환.
-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조문이다.
사실관계
가. 강박에 따른 재산 증여와 국가의 처분
원고 A는 일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A는 1980. 5. 17. 합동수사단에 연행되어 같은 해 7. 2.까지 46일간 감금되었다. 수사관들은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도록 요구하고, 아들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A는 장기간의 구금과 건강 악화,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1980. 6. 17.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명의수탁자들도 기부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소전화해를 거쳐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국가는 대상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매도하여 1981. 5. 13.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중 제1목록 부동산은 이후 국가가 다시 취득하였다.
나. 증여 취소와 선행 등기말소소송
명의수탁자는 1989. 12. 29. 강박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1990. 5. 16. 국가와 전득자들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도중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C와 자녀 D·E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상속지분은 C가 3/7, D와 E가 각각 2/7이었다.
제소전화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재심절차가 진행되어 명의수탁자들에 관한 화해가 취소되었다.
선행 등기말소소송에서는 국가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들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그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2004. 8. 16. 확정되었다.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였어도 전득자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으므로,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다. 명의신탁 해지와 가액배상채권의 양도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상속인 C와 E는 2004. 8. 31.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국가 상대 가액배상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하였다. D의 지분에 대해서는 A가 D의 국가 상대 권리를 대위행사하였다.
A는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A는 제1·2목록 부동산의 가액을, B는 제3목록 부동산의 가액을 국가에 청구하였다.
법리
가. 국가 상대 등기말소 승소판결만으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이미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의의 전득자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이상, 국가 명의의 등기말소 판결만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행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등기말소의무가 집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또한 그 집행불능에 국가의 귀책사유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당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민법 제747조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설명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설명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전보배상을 인정한 결론은 유지하였다.
나. 배상액의 기준일은 이 사건에서 집행불능이 확정된 날이다
대법원은 전득자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패소로 확정된 2004. 8. 16.을 집행불능 시점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 가액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
| 부동산 구분 | 인정된 가액 |
|---|
| 제1목록 | 287,301,000원 |
| 제2목록 | 741,169,000원 |
| 제3목록 | 607,276,000원 |
전득자들에게 등기가 이전된 1981. 5. 13.이나 증여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1989. 12. 29.이 기준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패소판결 확정일이 곧 이행불능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득자들의 선의 여부, 국가의 취득·처분 경위, 장기간 진행된 등기말소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그 시점을 판단하였다.
다. 소멸시효 항변도 같은 집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배척되었다
국가는 전득자 명의로 등기한 때 또는 증여 취소 당시부터 5년이나 10년이 지났으므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집행불능에 이른 2004. 8. 16.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데 있지 않다. 국가가 주장한 과거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전제를 배척한 데 있다.
라. D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어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었다
A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에서 비롯되었다. D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역시 같은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에서 비롯되었다.
두 권리가 모두 금전채권으로 귀착되더라도, 동일한 부동산의 회복이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대위행사가 A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일반적인 금전채권 대위와 같이 D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두 금전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무자력 요건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마. 현재의 전보배상 법리와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이 사건은 2006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등기말소청구권이 소유권 상실로 소멸한 경우,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유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등기말소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계약 취소 등에 따른 별도의 채권적 반환청구권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의 채권자대위 판단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무자력 요건의 예외를 설명하는 선례로 직접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