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한 이사 보수, 1심 반환판결 후 사후승인으로 반환의무가 소멸한 사례

핵심 결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 보수에 대해 1심은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 후 주주총회가 지급의 무효와 반환채권의 존재를 알고 구체적으로 사후승인한 점을 들어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90436, 2004다25123, 2016다241515, 2016다241522, 2009다37831

해당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15244 판결〔부당이득금〕 — 확정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하급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16. 선고 2021가합100925 판결〔부당이득금〕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 적법한 사후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회사에 대한 보수 반환을 명하였다.

관련판례

가.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에 관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보수 결정권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의 총액이나 한도액을 정한 후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무효행위의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려면, 종전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의로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두 판결은 아래 규정을 인용하면서 별도의 구법 표시를 하지 않았다. 민법 제139조와 제506조는 무효행위의 추인 및 채무면제라는 판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관련 조문이 사건과의 관련성
상법 제388조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상법 제361조주주총회의 결의 권한
상법 제403조주주대표소송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과 새로운 법률행위
민법 제506조채무면제에 따른 채권의 소멸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는 보수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162조 제1항·상법 제64조제1심에서 판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사실관계

가. 주주가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보수 반환을 청구한 사건

D 주식회사는 천안시에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96,000주였다. 원고 A는 그중 1,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피고 B는 2009년부터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2. 29.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 C는 2015년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8. 3. 31. 사내이사가 되었다.
원고가 보수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주주인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회사에 보수를 반환하도록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이다.

나. 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였다

회사 정관 제23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피고들의 보수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사람지급 기간반환청구 대상 보수
피고 B2011년부터 2020년까지1,141,114,661원
피고 C2018년부터 2020년까지207,775,332원
합계1,348,889,993원
주주총회에서 해당 보수의 금액 등을 적법하게 결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 2017년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은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회사는 2017. 9.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퇴직금·연차수당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의장은 그동안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집행하였으나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고, 세부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 결의에는 보수 총액이나 한도액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다. 종전 보수 지급이 무효라는 점과 그에 따라 회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라. 제1심은 보수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명하였다

원고는 2021. 2. 회사에 보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적법한 보수 지급 결의가 없었고, 2017년 결의나 재무제표 승인 등으로 사후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9. 16. 피고 B에게 1,141,114,661원, 피고 C에게 207,775,332원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마. 제1심 판결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회사는 제1심 판결 후인 2021. 10. 26. 이사회를 열어, 피고들에 대한 종전 보수 지급이 법적으로 무효이더라도 실제 상근 업무수행의 대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추인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1.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두 안건이 승인되었다.
  • 제1호 의안: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소급지급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한다.
  • 제2호 의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임원 보수 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의장은 결의에 앞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보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제1심이 그 반환을 명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주주들은 찬반 토론을 거쳐 결의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의결권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다.

바. 항소심은 새로운 결의에 따른 반환채권의 소멸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은 2021. 11. 10. 결의를 통해 회사가 과거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을 새롭게 승인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미 지급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결의는,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제하여 보수 지급에 갈음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의 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1심과 2심 모두 종전 보수 지급의 위법성은 인정하였다

두 심급은 다음 사항에서 판단이 같았다.
  • 정관에 따라 보수 지급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2017년 결의는 보수 총액이나 한도액도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이므로 적법한 보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이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도 유효하다”거나 “실제로 일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결론을 바꾼 것은 제1심 판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후승인이다

비교 항목제1심항소심
최초 보수 지급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제1심과 동일
2017년 결의금액·한도 등이 불명확하여 적법한 보수 결정으로 보기 어려움제1심과 동일
사후추인에 관한 사정주주들이 지급의 무효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2021년 새 결의에서 지급의 무효와 반환채권의 존재를 설명하고 토론
결정적인 추가 사실2021년 결의 이전에 판결 선고제1심 판결 후 2021. 11. 10. 결의가 이루어짐
반환채권존재하므로 반환을 명함새로운 결의에 따른 채무면제로 소멸
소송 결과원고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동일한 결의를 두고 두 법원이 정반대로 평가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의 변화가 핵심이다.

다. 사후추인에는 무효와 반환채권의 존재에 관한 인식이 중요하다

제1심은 재무제표 승인, 소득세 원천징수, 과거 보수 지급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만으로는 유효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이 인정한 2021년 결의에서는 주주들이 다음 사항을 알고 있었다.
  • 종전 보수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로 무효라는 사실
  • 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그럼에도 피고들의 실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실
이처럼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의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승인한 점이 중요하였다.

라. 주주총회는 과거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도 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사후승인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회피하는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상법 제388조는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요구하지만, 주주총회가 그 총회가 개최된 연도의 보수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사후에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라는 적법요건을 새롭게 갖추어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반환의무 소멸의 직접적인 근거는 채무면제라는 결의 해석이다

이 판결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단계법률관계
최초 지급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
반환채권 발생회사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과거 업무수행에 대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승인
결의의 해석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수 지급에 갈음
최종 효과피고들의 반환채무가 면제되어 회사의 반환채권이 소멸
따라서 “부당이득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사후 결의로 소멸하였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새로운 보수채권과 회사의 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반환채권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상계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바. 소멸시효에 관한 제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제1심은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후 결의로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항변을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확정판결을 항소심이 10년의 소멸시효 적용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실무적 유의점

가. 사후승인을 하려면 지급 내역과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종전 보수 지급을 승인한다”거나 “임원 보수는 이사회에 맡긴다”는 결의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승인 대상자, 대상 기간, 지급액, 종전 지급에 필요한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 회사의 반환채권 및 승인에 따른 처리 내용을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처리와 의사록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수를 제외하여 표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사후승인 결의를 준비할 때에는 소집·안건·의결권·정족수 등 결의 자체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주들에게 무효 사유와 반환채권의 존재를 설명하고 실제 토론을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자료와 의사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의 결의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제1심 반환판결까지 선고된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져 항소심의 결론이 변경된 사례이다.
원고 측에서는 최초 지급의 위법성뿐 아니라 후속 결의의 내용과 절차, 반환채권에 미치는 효과까지 검토해야 한다. 피고 측에서는 기존의 포괄적 승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수 지급 결의를 새로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 이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수결로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은 과거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주주총회가 새롭게 결정하고, 그 지급 방법을 기존 반환채무의 면제로 해석한 사례이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문제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의 적법성까지 일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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