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해당 판결
사건명: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대구고등법원 1974. 9. 10. 선고 74나246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1964. 9. 22. 선고 63다743 판결 및 63다792 판결: 이 판결이 인용한 1인회사의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선행 판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인회사에서는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후속 법리.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1인회사의 법리를 복수 주주 회사나 배후 지배자의 승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복수 주주의 보수 지급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 법령
사실관계
가. 주식 전부의 양도와 1인주주의 변경
세운교통주식회사는 기명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가 그 전부를 소유하였다. 이후 주식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새로운 주식 소유자는 신청인 등에게 주식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주식 양도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 등은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 후 1969년 5월 12일 주식 소유자는 주식 전부와 회사 경영권을 피신청인 2에게 넘기면서, 주식양도증서·이사들의 사임서·회사 인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실제 총회 없이 작성된 임원 변경 의사록
피신청인 2는 실제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지 않은 채, 종전 임원들을 해임하고 피신청인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와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표이사가 다시 변경되었고, 종전 이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였다.
법리
가. 1인회사는 별도의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대법원은 회사 설립 후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가 성립하고 그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일한 주주에게 총회 참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나. 실제 총회가 없었어도 1인주주가 작성한 의사록에 따른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소집절차 생략을 넘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시점에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것
-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을 것
- 결의의 존재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결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에 따르면 피신청인 2가 1인주주였다
원심은 주식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양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주식 전부가 피신청인 2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신청인 2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모순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설령 1인회사라도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했다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앞서 정리한 판례들과의 관계
이 사건은 1인회사의 예외를 인정한 출발점이고, 앞서 정리한 후속 판례들은 그 예외를 사실상 지배주주의 승인이나 복수 주주의 동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힌 것이다.
실무적 유의점
판단의 출발점은 실제 주식 소유관계이다. 회사 경영을 혼자 주도하거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판결의 1인회사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사·감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과 주주가 되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분배 약속과 임원 취임이 있었더라도 주식 양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1인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관한 판결이다. 이를 근거로 1인주주의 의사만 있으면 이사회 결의 등 모든 회사기관의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