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인회사는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결의가 인정되는가

핵심 결론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한 회사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가 자신의 의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인정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4다25123, 2016다241515, 2016다241522, 2022다217513

핵심정리

해당 판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사건명: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대구고등법원 1974. 9. 10. 선고 74나246 판결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제368조·제373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의사록에 관한 관련 조항.

사실관계

가. 주식 전부의 양도와 1인주주의 변경

세운교통주식회사는 기명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가 그 전부를 소유하였다. 이후 주식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새로운 주식 소유자는 신청인 등에게 주식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주식 양도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 등은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 후 1969년 5월 12일 주식 소유자는 주식 전부와 회사 경영권을 피신청인 2에게 넘기면서, 주식양도증서·이사들의 사임서·회사 인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실제 총회 없이 작성된 임원 변경 의사록

피신청인 2는 실제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지 않은 채, 종전 임원들을 해임하고 피신청인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와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표이사가 다시 변경되었고, 종전 이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였다.

법리

가. 1인회사는 별도의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대법원은 회사 설립 후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가 성립하고 그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일한 주주에게 총회 참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나. 실제 총회가 없었어도 1인주주가 작성한 의사록에 따른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소집절차 생략을 넘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시점에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것
  •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을 것
  • 결의의 존재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결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에 따르면 피신청인 2가 1인주주였다

원심은 주식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양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주식 전부가 피신청인 2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신청인 2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모순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설령 1인회사라도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했다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앞서 정리한 판례들과의 관계

판례핵심 판단
이 사건 74다1755 판결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주주 자신의 의사를 근거로, 실제 총회가 없어도 결의의 존재 인정 가능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유일한 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의사와 배후 지배자 개인의 승인을 구별해야 함. 복수 주주 회사에도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2022다217513 판결복수 주주가 보수 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1인회사의 예외를 인정한 출발점이고, 앞서 정리한 후속 판례들은 그 예외를 사실상 지배주주의 승인이나 복수 주주의 동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힌 것이다.

실무적 유의점

판단의 출발점은 실제 주식 소유관계이다. 회사 경영을 혼자 주도하거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판결의 1인회사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사·감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과 주주가 되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분배 약속과 임원 취임이 있었더라도 주식 양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1인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관한 판결이다. 이를 근거로 1인주주의 의사만 있으면 이사회 결의 등 모든 회사기관의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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