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계할 때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전부금 지급액을 재산정한 확정사례

핵심 결론 상계의 효력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 각 상계적상일에 이자와 원금을 순서대로 소멸시키고, 이후에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 채권을 정산하여 환송심에서 38,901,609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사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5946, 2005다8125, 2000다9123, 2016다226806, 2022다200089

해당판결

가. 청구별 판단 결과

구분최종 판단
원고의 전부금 청구38,901,609원 인용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3. 24.부터 2022. 11. 17.까지 연 5%, 2022.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기각
피고의 항소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소송총비용원고 70%, 피고 30% 부담
사건의 종결파기환송 후 환송심 판결 확정

나. 대상판결과 확정 경과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전부금]
대법원은 각 자동채권의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이 얼마나 소멸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특정 시점까지 계산한 원리금에서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702 판결 [전부금]
환송심은 각 자동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와 충당 시점을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38,901,6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하였다. 사건은 이 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위 금액은 대법원이 직접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심이 심리하여 확정한 지급액이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18다25946 판결, PDF 1~5쪽;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702 판결, PDF 1~2쪽 및 10~11쪽.
하급심

가.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전부금 청구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44,854,05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가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 사용이익 반환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채권 등이 상계항변의 대상이 되었다.

나. 환송 전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환송 전 항소심은 상계 후 남는 전부금 원금을 43,541,656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각 자동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차례로 반영하지 않고, 2015.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부채권액과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정산하였다.
대법원은 이 계산 방식이 상계의 소급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내용은 대법원 2018다25946 판결에 기재된 원심 판단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다. 환송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702 판결
환송심은 상계적상일별로 이자와 원금의 소멸을 반영하고, 원고에게 직접 가지는 채권 등에 관한 상계항변도 심리하여 최종 지급액을 38,901,609원으로 정하였다.
제1심판결 중 이 금액과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심의 결론에는 상계 계산 방식의 수정뿐 아니라 개별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1심과의 금액 차이 전부를 이자 재계산에 따른 차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상계에서 말하는 이행기의 도래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와는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적상 시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나.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때까지 수동채권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하고, 자동채권으로 이를 소멸시킨 후 잔액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계약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법정이자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6806 판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이행기 도래 시점은 구별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전부명령 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소송비용액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채권을 양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원래 채권의 변제기만으로 상계적상 시점을 정할 수 없다.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상계의 소급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계요건이 갖추어진 시점부터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개 칼럼] ChatByun의 「양수채권으로 상계할 때는 원래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92조 제1항 및 민법 제493조 제1항·제2항

상계의 요건, 상계 의사표시 및 그 소급효에 관한 규정이다.
유효한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민법 제499조 및 민법 제479조 제1항

상계에도 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된다.
비용·이자·원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수동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을 이용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압류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발생 원인, 이행기 및 동시이행관계가 문제 되었다.

라.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민법 제549조 및 민법 제536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및 원상회복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정한 규정이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마. 민법 제379조 및 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상 법정이율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계에 사용될 수 있는 시점과 그 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을 구별하여야 한다.

바. 민법 제390조 및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의 할부금 연체 때문에 매도인이 남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입은 손해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적용할 지연손해금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환송심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C는 2002. 4. 16.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14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잔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공사에 납부할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C가 할부금을 연체하면서 매매계약은 2009. 6. 9. 무렵 해제되었다.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2. 21. 남은 할부금 원리금과 연체이자 합계 91,810,060원을 지급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하였다.
계약해제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기지급 매매대금은 80,620,000원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에 각 금전을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가 가산되었다.

다.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

원고 A는 C의 채권자로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두 차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구분전부명령상 금액피고에게 송달된 날
제1차50,023,140원2013. 8. 27.
제2차68,308,431원2013. 11. 13.
합계118,331,571원—
원고는 이 사건에서 112,529,20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전부명령에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피고의 최종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부된 채권의 실제 잔액과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상계항변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매수인과 원고에 대한 여러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자동채권은 채무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자동채권의 상대방주요 채권환송심 판단
매수인 C토지 사용이익 반환채권인정된 기간의 사용이익으로 상계 허용
매수인 C연체이자 및 경매신청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10,674,400원 인정
매수인 C할부금 일시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8,711,594원 인정
매수인 C2011카확232 소송비용액채권9,167,619원으로 상계 허용
매수인 C2014카확218 및 2016카확544 소송비용액채권상계 불허
원고 A소송비용액채권의 미회수 잔액1,874,400원 인정
원고 A원고 자신의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1,312,000원 인정
원고 A폐기물 처리비용 등 손해배상채권4,407,000원 인정
원고 A집행비용액채권5,871,300원 인정
원고는 전부채권자인 동시에 토지 일부를 직접 점유·사용한 당사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채권을 이용한 상계와 원고 자신에 대한 채권을 이용한 상계를 구별하여야 한다.
검토대상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702 판결, PDF 2~10쪽.

법리

가. 상계에서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의 시작은 다르다

상계를 위한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먼저 최고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채권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채권에 지연손해금까지 붙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환송심도 토지 사용이익 반환채권을 상계에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이행청구에 관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이익 전부에 당연히 연 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계할 때마다 이자와 원금의 잔액을 새로 정하여야 한다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한다.
따라서 여러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차례로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계적상일까지 수동채권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2. 자동채권으로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킨다.
  3. 자동채권이 남으면 수동채권의 원금에 충당한다.
  4. 다음 날부터는 줄어든 원금만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5. 다음 자동채권의 상계적상일에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
이미 상계로 소멸한 원금에 대하여 이후의 이자를 계속 계산하면, 수동채권의 잔액이 실제보다 커진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다. 최초 상계로 매매대금 반환원금이 줄어들었다

환송심이 인정한 2009. 6. 9. 기준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다음과 같다.
항목금액
매매대금 반환원금80,620,000원
그때까지의 법정이자19,224,257원
합계99,844,257원
같은 날 상계한 사용이익 반환채권24,044,690원
상계 후 남은 원금75,799,567원
사용이익 반환채권 24,044,690원 중 19,224,257원은 이자를 소멸시키고, 나머지 4,820,433원은 원금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그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할 대상은 종전 원금 80,620,000원이 아니라 75,799,567원이다.

라. 환송심은 주요 상계 시점별로 잔액을 계산하였다

환송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요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산 기준일상계 후 남은 원금남은 이자·지연손해금
2009. 6. 9.75,799,567원0원
2009. 12. 21.55,841,005원0원
2011. 7. 25.42,894,340원0원
2011. 12. 30.41,515,429원0원
2015. 10. 14.41,515,429원5,990,783원
2015. 10. 29.41,515,429원4,764,088원
2016. 11. 23.41,515,429원2,575,035원
2017. 3. 23.38,901,609원0원
마지막 상계에서는 집행비용액채권 5,871,300원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원금은 38,901,609원이 되었고, 환송심은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7.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다만 환송심은 매일 발생하는 사용이익 반환채권 중 일부를 계산 편의상 특정 상계 시점에 묶어 계산하였고, 그 이유를 실제 금액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 표는 판결문에 기재된 계산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일별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토대상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702 판결, PDF 4~10쪽 및 12쪽 각주 3.

마.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전부채권자에 대한 직접 채권은 구별된다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에게 상계하려면 민법 제498조에 따른 제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당시 보유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는 등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압류 전에 존재하고, 그 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가 인정된다.
환송심은 C의 사용이익 반환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이익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를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가 원고 자신에게 직접 가지는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다. 이를 C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압류 이후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바. 소송비용액채권은 비용부담 재판의 확정만으로 상계적상이 되지 않는다

환송심은 C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 중 다음 채권을 이용한 상계를 배척하였다.
  • 2014카확218 사건의 6,904,891원
  • 2016카확544 사건의 12,919,060원
위 채권들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시점이 압류·전부명령 이후이면서 수동채권의 이행기보다도 늦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비용부담 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한 손해는 경제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C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장기간 나누어 낼 수 있었던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었다.
환송심은 그로 인한 통상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대출이자 차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장래 지급할 할부원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조기 지급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 장래 이자의 현재가치도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인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75,588,000원 − 60,206,592원 − 6,669,814원 = 8,711,594원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C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실무적유의점

가. 상계 계산표는 채권별 이행기 순서로 작성한다

각 자동채권에 관하여 채권 발생 원인, 채무자, 금액, 이행기, 상계 의사표시 및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계산표에는 상계 직전 원금, 누적 이자, 이자 충당액, 원금 충당액, 상계 후 원금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동채권을 모두 합산한 뒤 소 제기일이나 변론종결일의 원리금에서 한꺼번에 빼는 방식은 중간에 발생한 원금 감소를 놓칠 수 있다.

나. 사용이익 반환채권의 발생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토지 점유가 계속되면 사용이익 반환채권이 일별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생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반환의 법정이자와 기한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법적 근거와 발생 요건이 다르다.

다. 압류·전부명령에서는 송달일과 자동채권의 상대방을 함께 확인한다

압류명령의 발령일뿐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압류채무자인지, 전부채권자 자신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이 사건처럼 양쪽에 대한 채권이 함께 주장되면 이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계 제한을 잘못 적용할 수 있다.

라. 소송비용액채권은 확정일과 실제 미회수액을 확인한다

본안판결 확정일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일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미 배당이나 변제로 회수한 금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2,970,540원 전부가 아니라, 이미 회수한 1,096,140원을 뺀 1,874,400원이 상계에 사용되었다.

마. 집행비용과 별도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를 구분한다

환송심은 집행비용액채권과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출 경위, 상대방의 의무 위반, 손해와의 인과관계, 이미 집행비용으로 회수한 내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바. 확정된 지급액과 대법원의 법리를 구별하여 활용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충당하고, 소멸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후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8,901,609원이라는 지급액은 환송심이 구체적인 자동채권과 증거를 심리하여 정한 결과이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각 채권의 금액·이행기·압류 시점·상계 가능 여부를 새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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