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재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66767 판결
사건명: 소송비용
확정 여부: 미확인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의 반대채권 155,432,082원 전부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고의 구상금 원금과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상계된 것입니다.
상계 시점에 관한 안내
재환송심은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3. 3. 8.을 상계적상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한 때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계상 이행기와 이행청구를 받아 지체에 빠지는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재환송심이 실제로 판단한 날짜를 소개하되, 이를 모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 시점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검토일: 2026. 10. 30.
하급심 및 소송경과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가단143785 판결
후속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금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최초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5096 판결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는 업무 종료 후 정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다. 첫 번째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조합관계를 인정한 점과 조합의 성립요건을 잘못 판단한 점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라. 첫 번째 환송심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인정하였지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제1심과 청구기각이라는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마. 두 번째 대법원 판결
구상권의 성립과 산정방식은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계적상일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다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바. 재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66767 판결
상계적상일과 소멸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재환송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에서는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가 요구되며,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와 구별됩니다.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상계적상 전에 수동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상계에서 말하는 이행기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이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다릅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성립일에 상계상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25조 제1항: 공동면책을 시킨 연대채무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448조 제2항: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요건과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력.
- 민법 제499조, 민법 제479조 제1항: 상계충당과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항: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계에 제공된 채권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
- 민법 제703조 제1항: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의 성립요건.
- 민법 제741조, 민법 제379조, 민법 제387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율 및 이행기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사실관계
가. 공동상속인들의 재산관리와 공동 소송위임
부친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횡령을 주장하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공동의뢰인들이 보수와 비용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비용 지출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여러 계좌를 통하여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등 합계 162,357,41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도 별도로 48,081,748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별 공동의뢰인 수와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피고 부담분을 계산하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자신의 부담분을 공제한 24,329,133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별도 반환채권과 상계항변
한편 원고가 관리하던 상속재산의 관리·수익권에 관하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판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관리·수익권을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155,432,082원의 반환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리
가. 공동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상호 출자하여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속재산 관리와 상속세 납부에 관한 합의는 상속재산분할 전까지의 임시 관리·정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동의 목적만으로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변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나. 연대채무자는 자기 부담액을 초과하여 지급해야만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동의뢰인들은 변호사보수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연대채무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관계의 구상요건을 구별하였습니다.
일반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은 전체 채무액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 놓은 일정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지급한 금액을 내부적으로 나누어 부담할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가 1억 원이고 A와 B의 부담비율이 5:5인 경우, A가 2,000만 원만 지급했더라도 B에게 그 절반인 1,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A가 먼저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양쪽이 모두 지급하였다면 서로의 구상액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A와 B가 각각 일부를 지급했다면 다음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A가 지급한 금액 중 B의 부담분
- B가 지급한 금액 중 A의 부담분
- B가 지급한 금액 중 A의 부담분
앞의 예에서 A가 2,000만 원, B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A의 구상액 1,000만 원에서 B의 구상액 5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500만 원이 A에게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피고 부담분 33,945,482원
-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 부담분 9,616,349원
= 원고의 구상금 24,329,133원
-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 부담분 9,616,349원
= 원고의 구상금 24,329,133원
따라서 피고가 자신이 생각하는 전체 비용 중의 부담액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지급자금의 출처와 별도 정산채권은 나누어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임대수입으로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좌의 돈 전부가 임대수입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고의 ‘자기 출재’와 구상권을 인정한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마. 상계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계산해야 한다
상계의 효력은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이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대채권이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크더라도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계에 사용되어 소멸하는 피고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환송심은 이 사건에서 다음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 구상금 원금: 24,329,133원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0. 3. 28.
- 상계적상일로 판단한 날짜: 2013. 3. 8.
- 상계로 소멸하는 지연손해금: 위 기간에 대한 연 5%의 금액
재환송심은 위 원리금이 피고의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정한 상계적상일은 일반 법리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기 없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계 의사표시나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곧바로 상계적상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바. 같은 청구기각이라도 기판력의 범위는 달라진다
구상금채권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와, 구상금채권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상계로 소멸하여 기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의 판결이 확정되면 상계에 제공된 피고의 반대채권에 관한 판단에도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만 같다고 하여 두 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상계로 청구를 막은 피고도 자신의 반대채권 일부가 소멸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항소심이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다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환송심은 이에 따라 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지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유의점
- 연대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의뢰인이 직접 보수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 사이의 초과변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건별 위임인과 분담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의뢰인의 범위가 다르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비용 항목별 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자가 지급한 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일부 지급하였다면 자신의 지급액에 상대방 비율만 곱하는 것으로 계산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 상계적상일과 상계 의사표시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동채권의 성립·이행기와 수동채권의 이행기를 확인하고, 이행지체 시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계에 사용하는 채권의 소멸 범위를 남겨야 합니다.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상계적상일과 충당 순서를 특정해야 후속 소송에서 남은 채권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이유의 증명력과 상계 판단의 기판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인정의 증명력과 달리, 상계에 제공된 채권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