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 3. 12. 선고 2009나59383 판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 3. 12. 선고 2009나59383 판결
사건명: 구상금
확정 여부: 파기환송 후 환송심판결 확정
확정 여부: 파기환송 후 환송심판결 확정
환송심이 계산한 피고에 대한 구상가능금액은 731,437,208원이었다. 다만 원고가 그중 693,389,954원만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였으므로, 법원은 청구한 원금 범위에서 지급을 명하였다. 두 금액의 차액이 본안 판단으로 기각된 것은 아니다.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먼저 확정된 131,104,238원: 2006. 9. 1.부터 2007. 8.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환송심에서 추가 인용된 562,285,716원: 2006. 9. 1.부터 2009. 6.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위 연 20%는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이 사건의 판결상 이율이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5가합113152 판결.
-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131,104,238원 등의 지급을 명하였다.
- 대법원: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원고 승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 3. 12. 선고 2009나59383 판결. 부담부분과 구상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562,285,716원 등의 추가 지급을 명하였고, 이후 확정되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며,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일반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과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을 구별하였다. 일반 연대채무자의 구상에는 자기 부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024다232073 판결: 대법원 2007다70155 판결을 인용하면서,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448조 제2항: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준용.
- 민법 제425조 제1항·제2항: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과 면책 이후의 법정이자·비용 등.
- 민법 제427조 제1항: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분담하는 원칙.
- 민법 제429조 제1항: 주채무의 이자 등 종속채무를 포함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 민법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당시 적용된 연 20%의 법정이율.
사실관계
가. 같은 회사의 대출채무를 11명이 연대보증하였다
금융회사 C는 팩토링 거래약정에 따라 회사에 합계 6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채무인수로 주채무자가 변경되었고, 원고 A회사와 피고 B를 포함한 11명이 변경된 주채무자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인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각 11분의 1로 인정되었다.
채무가 제때 변제되지 않으면서 이자 등이 누적되었고, 일부 보증인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화의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나. 원고가 큰 금액을 추가로 갚고 피고에게 구상하였다
피고는 2003. 5. 21. 채권자에게 6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도 앞서 1,108,793,416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5. 10. 21.부터 2006. 8. 31.까지 네 차례에 걸쳐 4,853,729,688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을 넘어서 변제하였다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미 656,000,000원을 갚았으므로 자기 몫은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쟁점은 피고가 갚은 돈이 정말 자기 부담액에 도달했는지, 그 부담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였다.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보증인 사이의 내부 부담을 구별한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자기 인원수에 해당하는 몫만 갚겠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들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내부관계가 있다.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한다.
따라서 어느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아직 자기 부담부분을 채우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주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원리금 총액을 확인한다.
- 그 금액에 해당 보증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 주채무자의 변제로 감소한 부담부분이나 해당 보증인이 이미 변제한 금액 등을 반영한다.
- 새로 지급한 금액이 이렇게 계산한 남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주채무자의 변제와 보증인 자신의 변제는 반영방법이 다르다.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은 각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시키지만, 보증인이 직접 갚은 금액은 그 보증인의 부담부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다.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중심으로 부담부분을 계산하였다. 대법원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주채무 전체를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았다.
다. 피고는 이미 자기 몫을 다 갚은 사람이 아니었다
환송심은 원고의 최종 추가변제일인 2006. 8. 3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위 주채무 총액은 부담부분 계산을 위해 종전 변제로 소멸한 채무액까지 반영한 금액이다. 당시 채권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미변제 잔액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피고가 지급한 656,000,000원은 자기 부담부분인 1,311,407,586원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자기 몫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피고가 자신의 종전 변제를 근거로 별도의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다. 이 경우에는 피고 자신의 변제일인 2003. 5. 2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당시에도 피고의 부담부분은 1,063,677,163원으로 변제액보다 컸으므로, 피고에게 초과변제에 따른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갚은 금액은 약 46억 원이었다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돈 전부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원고에게 남아 있던 자기 몫을 공제하고, 그 초과액을 다른 보증인들의 부담관계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보증인의 몫은 원고도 함께 분담한다
환송심은 파산한 회사 3곳과 화의절차를 거친 회사 1곳에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화의인가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화의조건과 실제 변제능력을 검토하였다.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427조 제1항은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 자신과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들이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연대보증인 사이에도 준용된다.
환송심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환무자력자 4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구상금 합계는 1,837,445,755원이었다. 이를 원고와 나머지 자력 있는 보증인 6명, 총 7명이 나누어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최종 구상책임에는 자신의 본래 부담뿐 아니라 다른 보증인들의 무자력으로 발생한 추가 분담액도 포함되었다.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 이러한 분담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
바. 일부 회사들이 먼저 갚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보증인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피고는 법인 보증인들만 채무를 부담하고 개인 보증인들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인들이 분할상환 계획을 세워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개인 보증인들의 구상의무까지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도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작성자 자신도 연대보증인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서를 원고 회사가 피고의 구상의무를 면제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5의 간단한 예로 이해하기
주채무 원리금이 1억 원이고, 연대보증인 A와 B의 내부 부담비율이 5:5라고 가정한다. 별도의 면책약정이나 상환무자력 문제는 없다고 본다.
B가 먼저 2,000만 원을 갚고, 이후 A가 6,000만 원을 갚았다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A는 자기 몫 5,000만 원을 넘어서 지급한 1,000만 원을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A가 지급한 6,000만 원의 절반인 3,000만 원을 곧바로 B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먼저 주채무 전체에 대한 A의 자기 부담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연대채무자간 구상권 행사 문제」는 일반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을 다룬다. 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액을 초과한 변제가 구상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연대보증인 법리와 구별해야 한다.
ChatByun의 「회사 운영자금 채무의 공동보증인과 분별의 이익 배제」가 채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전액 책임을 설명한다면, 이 사건은 실제 변제 후 보증인들 사이에서 최종 부담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보여준다.
실무상 유의점
- 당사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반 연대채무자인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인지에 따라 구상요건이 달라진다.
- 변제일별 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주채무 원금, 발생한 이자, 주채무자와 각 보증인의 변제일·변제액을 구분해야 한다.
- 내부 분담약정과 면제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정 보증인이 먼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다른 보증인의 최종 책임까지 면제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무자력에 따른 추가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 파산·화의 등 절차의 존재와 실제 상환능력, 구상권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계산상 구상가능액과 소송상 청구액을 구별해야 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와 이미 분리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환송심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범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