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유물분할 후 다시 설정한 담보가등기도 취소할 수 있을까

핵심 결론 공유물분할 후 종전 담보가등기를 대체하여 새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면, 사해행위 요건은 최초 담보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취소와 말소의 대상은 현재 존속하는 후행 계약과 담보가등기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쳐 채권자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230894, 2016다261830

해당판결

청구최종 결과의미
2013. 4. 1. 대물반환예약 취소인용 확정현재 담보가등기의 원인인 후행 계약을 취소
2013. 4. 3. 설정된 담보가등기 말소인용 확정채무자 소유 임야 860㎡에 관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선행·후행 대물반환예약의 취소 등을 구한 예비적 청구재환송심에서 취하중간 환송심의 각하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님
하급심 및 소송경과
심급판결판단과 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후행 대물반환예약 취소와 담보가등기 말소 인정
최초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담보를 옮겼을 뿐 공동담보가 추가로 감소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1차 상고심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최초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1차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32023 판결주위적 청구 기각,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2차 상고심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최초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이라며 재파기환송
재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7나2014411 판결피고 항소 기각. 후행 예약 취소와 담보가등기 말소를 명한 1심 결론 유지

관련판례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그 법리를 담보가등기 대체와 사해행위 판단에 적용하였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주장·입증으로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 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소기간.
  •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조한 규정이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정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판단이 해당 사건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근거.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과 채무자의 토지 취득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뒤, 연대보증인 B 등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11. 11. B 등이 연대하여 405,212,203원과 그중 일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B는 2010. 2. 10. 고양시 소재 임야 1,959㎡ 중 6.53분의 2.8663 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하여 2010. 4. 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공유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B는 피고에게서 2010. 11. 26.부터 2011. 7.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B와 피고는 2012. 4. 18.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유지분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2012. 4. 20.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이를 선행 예약과 선행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다만 대물반환예약서에 기재된 차용금액은 6억 1,000만 원이었다. 실제 차용금 합계와 예약서 기재금액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 공유물분할 후 단독소유 토지에 담보를 다시 설정하였다

2012년 공유물분할을 거쳐 B는 임야 860㎡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종전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859.89㎡로, 분할받은 토지의 면적과 거의 같았다. 법원은 이를 종전 지분을 특정 토지에 집중시킨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보았다.
그러나 선행 담보가등기가 B의 단독소유 토지에 자동으로 집중되는 것은 아니었다. 분할된 각 토지의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남아 있어, 다른 공유자들이 분할받은 토지에도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B와 피고는 종전 담보가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에 남은 부담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였다.
시기조치
2013. 4. 1.B의 단독소유 임야 860㎡에 관하여 선행 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 체결
2013. 4. 3.분할된 각 토지에 남아 있던 선행 담보가등기 말소
같은 날B의 단독소유 임야 860㎡에 새로운 담보가등기 설정
이를 후행 예약과 후행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라. 채권자는 현재 남아 있는 계약과 가등기의 취소·말소를 구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5. 2. 후행 예약의 취소와 후행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기존 담보를 옮긴 것이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은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쳤다. 최종 재환송심은 B가 선행 예약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과 사해의사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사해행위 판단 시점과 취소 대상은 구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후행 예약은 선행 예약을 형식적으로 대체한 것이고, 담보거래의 실질은 같았다.
따라서 후행 예약 당시만 떼어 놓고 “담보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초로 공동담보에 부담을 준 선행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반면 선행 예약은 이미 해제되어 후행 예약으로 대체되었고, 현재 존속하는 담보가등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후행 예약이었다. 채권자는 그 후행 예약의 취소와 현재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구분이 사건의 기준·대상
무자력 등 사해행위 요건의 판단 시점2012. 4. 18. 선행 대물반환예약 당시
실제 취소 대상2013. 4. 1. 후행 대물반환예약
원상회복 대상2013. 4. 3. 설정된 후행 담보가등기

나. 공유물분할로 담보가 자동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실질이 지분의 집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까지 당연히 특정 토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담보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분할된 각 토지의 해당 지분에 남는다. 이 사건 당사자들이 선행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이러한 등기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 경위와 담보가치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선행 예약과 후행 예약의 실질적 연속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 환송심은 대법원이 정한 판단 기준을 따라야 한다

1차 대법원 판결은 선행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면서 후행 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그런데 1차 환송심은 다시 후행 예약 자체로 공동담보가 추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차 대법원 판결은 기초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데도 선행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
즉, 새로운 사실관계가 인정된 결과가 아니라 이미 배척된 판단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재파기의 이유였다.

라. 제척기간은 취소 대상과 취소원인 인식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이 2011년 구상금 승소판결을 받은 뒤 언제든지 B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었으므로, 선행 가등기가 설정된 2012. 4. 20. 무렵에는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최종 재환송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예약의 존재와 B의 사해의사까지 실제로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최종 재환송심은 취소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후행 예약이라는 점을 들어, 설령 선행 예약에 관한 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 때문에 제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후행 예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확정된 재환송심의 판단이다. 2차 대법원 판결이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 법리를 별도로 확정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2차 대법원은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였다.

마. 중간 환송심의 예비적 청구 각하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원고는 1차 환송심에서 선행 예약과 후행 예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차 환송심은 그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되었다. 이후 원고는 재환송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후행 예약의 취소와 담보가등기 말소의 인용이며, 선행 예약에 관한 예비적 청구의 각하가 확정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다.

바.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를 새로운 거래에 활용한 사건과 구별된다

ChatByun의 「효력이 없어진 가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도 사해행위가 될까」는 종전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뒤, 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남아 있던 가등기를 활용한 사례이다. 그 사건에서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동일한 차용금 담보를 공유물분할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두 사례의 판단 시점이 다른 이유는 독립된 새 거래인지, 종전 담보관계의 실질을 유지한 대체인지에 있다.

실무상 유의점

  • 취소 대상 계약과 사해행위 판단 시점을 소장에서 각각 특정해야 한다. 현재 등기의 원인인 계약을 취소 대상으로 삼더라도, 무자력과 공동담보 감소는 선행 계약 당시의 자료로 입증해야 할 수 있다.
  • 분할 전후의 담보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분할 전 지분등기, 분할된 각 토지의 전사등기, 종전 가등기 말소와 새 가등기 설정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 형식적 대체인지 실질적 새 담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담보채권, 당사자, 담보가치, 계약 내용, 말소·설정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척기간은 실제 인식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있었다거나 등기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취소원인을 실제로 알았다는 사실은 구별된다. 답변서·등기자료의 송달 및 열람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 환송심에서는 파기이유와 남은 심리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상고법원이 정한 판단 기준에 맞추어 사실과 증거를 보완하고, 이미 배척된 이유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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