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한 지분을 모아 단독소유로 분할받은 종중 땅, 토지 전부에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다

핵심 결론 여러 토지에 흩어진 명의신탁 지분을 공유물분할로 특정 토지에 모았다면, 그 토지 전부에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다. 이 사건은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재환송심에서 종중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25944

해당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대표자가 기존 사정명의인들의 후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행위를 새로운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으로 보아, 명의신탁 자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로 명의수탁자가 단독소유하게 된 토지 전부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고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두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선고되었다. 첫 번째 판결은 명의신탁의 성립, 두 번째 판결은 공유물분할 후 명의신탁재산의 범위를 다루었다.
하급심 및 후속 경과
재판 단계사건판단 및 결과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2가단775원고 일부승소
환송 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1996. 6. 13. 선고 94나3349 판결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제1차 상고심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명의신탁의 성립에 관한 판단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1998. 10. 23. 선고 98나782 판결항소기각. 종전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의무 인정
제2차 상고심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나머지 4분의 3 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재환송심전주지방법원 99나5906원고승소·확정
확정 여부: 확정. 첨부된 소송경과 화면에는 재환송심인 전주지방법원 99나5906 사건이 원고승소로 표시되고, 사건 전체에 확정 표시가 있다. 다만 재환송심 판결문과 선고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주문 문구와 확정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공유물분할을 하여 각자 단독소유로 등기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소유 형태의 변경이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용한 선행판례이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각자 단독소유등기를 마치더라도, 종전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할된 토지들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명의신탁관계와 제3자의 담보권을 구별하기 위한 비교 판례이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두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에 관한 참조조문으로 이 조문을 제시한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 민법 제269조: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의 참조조문이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현재의 종중 명의신탁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할 특례 규정이다. 종중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판결이 직접 판단한 쟁점과 구별되는 현행법상 검토사항이다.

사실관계

가.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원들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원고 종중은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형성된 종중이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1919년 종중원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이후 A가 종중 대표자가 되어 시제를 모시고 종중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무렵 임대료 유용 문제로 종중원들과 다툰 뒤 시제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나. 대표자가 기존 명의인들의 후손 네 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다

A는 1970. 8. 26.과 1970. 9. 30. 당시 시행되던 특별등기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네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네 사람은 기존 사정명의인들의 아들 또는 손자였다.
당시 종중에는 규약이 없었고, 대표자 외에 별다른 임원도 없었으며, 종중재산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던 시제도 수년간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네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데 관한 종중총회 결의도 없었다.

다. 다른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그 후 A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또는 그 상속인들은 각자의 4분의 1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필지의 토지에는 종중과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는 A의 지분과, 명의신탁관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들의 지분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라. 공유물분할로 A가 두 필지의 단독명의자가 되었다

A와 다른 공유자들은 1991. 4. 1.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협의하였다.
A는 다른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넘기는 대신, 이 사건 두 필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두 필지의 단독명의자가 되었다.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소송 도중 A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법리

가.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 다른 종중원들에게 등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기명의인들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96다30656 판결은 등기가 이루어진 1970년 당시의 사정에 주목하였다.
A는 종중 대표자였고, 등기 대상은 기존에 종중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종중재산이었다. 새 등기명의인들도 기존 사정명의인들의 후손 중에서 선정되었다. 종중의 의사결정 기회였던 시제는 수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등기를 기존 명의수탁자를 바꾸어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 후손들의 개인재산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등기 당시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명의인들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등기 당시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판단이다.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자유롭게 관리·처분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나. 환송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도 반환 범위를 4분의 1로 제한하였다

환송심은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A가 원래 보유하던 4분의 1 지분과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제3자들로부터 이전받은 나머지 4분의 3 지분을 구별하였다.
구분환송심의 판단
원래 A 명의였던 4분의 1 지분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이전등기의무 인정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4분의 3 지분제3자들로부터 유효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종중의 청구 배척
두 번째 상고심의 핵심은 이와 같이 반환 범위를 나눌 수 있는지였다.

다. 전원합의체는 여러 토지의 수탁지분이 특정 토지에 모인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유물분할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A가 이 사건 임야 전부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것은 외형상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A가 다른 토지에 가지고 있던 명의신탁 지분들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A의 단독소유등기는 여러 토지에 흩어져 있던 종중의 명의신탁 지분을 이 사건 임야에 모아 소유 형태를 바꾼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이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종중과 A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분할받은 임야 전부에 유지된다.
종중은 원래의 4분의 1 지분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대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다.

라. 반대의견은 다른 토지의 수탁지분과 새로 취득한 지분을 구별하였다

네 명의 대법관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 A가 다른 토지의 명의신탁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고,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의 4분의 3 지분에는 종중이 애초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른 토지의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취득한 지분으로 그대로 옮겨간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러한 형식적인 지분 이전보다, 기존 수탁지분을 분할받은 토지에 집중시켰다는 실질을 중시하였다. 토지 전부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법리이다.

마. 제3자의 취득을 부정하거나 새로운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세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들의 지분 취득을 무효라고 보거나, 그들까지 종중의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쟁점은 기존 명의수탁자인 A가 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명의수탁자가 자기 돈으로 별도의 지분이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기존 명의신탁 지분을 모아 받은 분할 결과물인지가 중요하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토지를 나눠 단독소유가 되어도, 다른 공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남을 수 있다」는 공유관계를 해소한 뒤에도 기존 지분 근저당권이 분할된 토지들에 존속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재산 귀속을 판단한다. 반면 위 칼럼은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확보한 담보권의 존속 범위를 다룬다. 명의신탁관계가 분할받은 토지 전부에 유지된다는 이유로, 기존 근저당권도 그 토지에만 자동으로 집중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ChatByun의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 합유자 전원과 사망자의 승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반환받는 소송의 당사자 구성과 합유자 사망에 따른 권리 귀속을 다룬다.
이 사건은 공유지분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여러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공통점만으로 공유와 합유에 같은 소송구조나 상속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ChatByun의 「종중재산의 보존소송, 총회 결의를 받은 대표자도 개인 명의로 제기할 수 없다」는 종중재산을 회복하는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사건에서 종중의 명의신탁과 반환 범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실제 소송에서는 종중 명의의 제소, 적법한 대표권 및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분할받은 토지만 보지 말고 전체 토지의 등기 흐름을 확인한다

현재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의 개인재산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분할 전 각 토지의 지분, 제3자에게 매도된 지분, 분할 과정에서 넘긴 지분과 받은 지분, 공유물분할협의서 및 등기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나. 명의신탁의 성립과 반환 범위를 나누어 주장·입증한다

먼저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이었고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다음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수탁지분을 모아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첫 번째 상고심은 명의신탁의 성립을, 두 번째 상고심은 반환 범위를 각각 바로잡았다.

다. 현재의 사건에서는 종중 명의신탁 특례의 요건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명의 변경은 1970년, 공유물분할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현재의 종중 명의신탁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종중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대상 지분을 정확히 특정한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와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하여 피고별 이전등기의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종중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분할받은 임야 전부이지만, 상속인 각자에게 구하는 등기절차의 범위는 그 사람의 상속분 등 실제 권리관계에 맞추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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