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합유자 일부의 청구인낙과 일부에 대한 소 취하를 유효하게 취급하고, 실제 합유자의 범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및 후속 경과
환송 후 항소심은 필요한 당사자의 범위와 소송절차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제1심으로 돌려보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재판은 제1심판결 취소 및 환송이며, 재환송 이후의 본안 판단과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첨부 환송심 판결문에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선고일이 ‘1996.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대법원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선고일은 1996. 12. 10.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공동소송인 일부에게 발생한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도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친다.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이면 그들의 합유로, 한 명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 73800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사람이 합유자 중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에 관한 규정이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3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대응한다.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06조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대응한다.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9조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응한다.
2002. 1. 26. 공포된 법률 제6626호의 전부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2002. 7. 1.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조문번호와 현행 조문번호를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
가. 종중은 다섯 사람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섯 사람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등기명의인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종중은 생존한 명의인들과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았다.
나. 일부 피고의 인낙과 일부에 대한 소 취하 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하였다
소송 도중 일부 피고와 사망한 명의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종중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은 이러한 인낙과 소 취하를 유효하게 취급하고, 남은 피고 한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하였다. 환송심 판결에 따르면, 제1심은 종중 대표권의 흠을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였다.
다. 소송 중 추가로 사망한 합유자도 있었다
환송심은 최초 합유자 중 한 명이 1990. 3. 14. 사망하였고, 다른 한 명도 제1심판결 선고 후인 1995. 11. 2. 사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초 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합유자의 사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했다.
법리
가.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나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즉 현재 통상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다.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판결 내용도 합유자 모두에게 통일되어야 한다.
일부 합유자에 대해서는 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되고, 다른 합유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부정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일부 합유자의 청구인낙이나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송행위이다. 그러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합유자가 인낙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소송만 따로 종료시킬 수 없다.
원고 역시 실제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그 사람을 소송에서 제외한 채, 나머지 합유자만을 상대로 판결받을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에 대한 소 취하는 가능하다. 반드시 참여해야 할 합유자와 합유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속인을 구별해야 한다.
다.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당연히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망자의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유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합유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약정의 존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할 합유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법리는 합유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소송당사자 범위에 관한 것이다. 상속인이 별도의 재산적 청구권까지 전혀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라. 환송판결은 종중의 본안 승소를 확정한 판단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판단에 앞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과 소송절차에 관한 잘못을 직권으로 지적하였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이행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첨부 판결만으로 명의신탁의 성립, 종중 대표권의 적법성 또는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소송의 피고와 항소심 심판 범위」는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일부만 항소하더라도 사건 전체를 함께 심판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이 사건과는 필요한 당사자를 제외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종료시킬 수 없다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원칙으로 연결된다.
ChatByun의 「동업재산의 매매대금채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 조합원 공동행사와 업무집행자의 권한」은 조합채권의 공동행사와 업무집행자의 권한을 다룬다. 이 사건은 합유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받는 상대방의 범위와 일부 당사자에 대한 소송 종료의 효력을 다룬다.
두 칼럼을 연결할 때에는 조합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와, 합유물에 관한 이전등기소송에서 누가 반드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등기와 청구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인한다
공유와 합유는 구별해야 한다.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를 독립된 공유지분별 청구처럼 취급하여 당사자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나. 사망자의 상속인 명단만으로 피고를 확정하지 않는다
최초 합유자, 사망 시점, 잔존 합유자 및 지위 승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의 존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공동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일부 인낙이나 소 취하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한다
인낙조서가 작성되거나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제외된 사람이 실제 합유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라. 종중의 대표권 문제도 독립적으로 점검한다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중 측의 대표권이나 소송수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종중 대표권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마. 판결의 확정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파기환송이나 제1심판결 취소·환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확정과 구별된다. 이 사건의 현재 확인 범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환송한 단계이며, 재환송 이후의 최종 확정 결과는 미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