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하급심 및 종결 경과
- 광주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전주)2018나10468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 파기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나11164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 조합채권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리.
관련 법령
사실관계
원고들은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기로 하고, 원고 2를 동업관계의 대표자로 정하였다. 법원은 이를 민법상 조합관계로 평가하고, 예식장 부동산과 사업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채권도 조합채권으로 보았다.
처음에는 업무집행자가 아닌 원고 1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에는 원고 2도 공동원고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였다. 다만 원고 2의 구체적인 추가 절차와 시점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리
조합채권은 조합원 개인이 지분별로 독립하여 행사하는 채권이 아니다
동업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업무집행권한의 유무가 단독행사의 효력을 좌우한다
하급심은 원고 2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한 잔금 지급기한 연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 1이 업무집행자도 아닌 상태에서 단독으로 한 최고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조합 관련 행위는 언제나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후 공동으로 한 최고는 별도로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고 1의 단독 최고가 지급기일 전 이루어졌다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급기일이 지난 후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서면을 통한 최고는 인정하였다. 이는 원고 2의 소송 참여로 종전의 단독 최고가 소급하여 유효해졌다는 취지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동업 관련 청구에서는 채권이 조합채권인지, 누가 업무집행자인지, 실제 최고와 소송행위를 누구 명의로 하였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원고 추가의 적법성보다 조합채권에 관한 이행최고의 주체와 시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