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상고기각으로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2가합2049 판결
원고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잔여재산분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소는 취하되고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으며, 항소심은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 다른 잔무 없이 배임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남은 경우, 그 채권액 중 자신의 몫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설시한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이 사건 판결을 인용하여 조합채권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속 판결.
관련 법령
사실관계
양식장 동업과 투자금 반환순서의 약정
원고 A는 피고 B·C가 운영하던 양식장에 참여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그중 3억 원은 투자금, 5,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구분하고, 피고들이 출자한 시설과 숭어 치어를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세 사람이 각각 3분의 1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자는 나중에 반환되었다.
결산 시에는 다음 순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외상매입금 등 부채 → 소액 투자자 F·G의 투자금 → 원고의 투자금 → 피고들의 투자금 → 나머지 이익을 지분별로 분배
사업 중단과 피고 C의 횡령
숭어 가격 하락과 2002년 1월 2일경 한파로 인한 집단 폐사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양식장 시설 처분대금과 재해보상금은 사료대금 등 채무 변제와 일부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 C가 조합재산 7,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잔여재산은 C에 대한 이 손해배상채권이었다.
그러나 소액 투자자 F에게 1,300만 원, G에게 3,240만 5,000원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 사무가 남아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잔여재산분배금 3억 원을 청구하였다.
법리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귀속 주체는 조합이다
피고 C가 횡령한 재산은 조합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이다. 원고가 투자자라는 이유로 이 채권을 자신의 개인채권처럼 행사할 수는 없다.
조합채권의 추심과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조합이 해산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이 곧바로 조합원별 개인채권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에는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합채권의 회수나 채무 변제 등 처리할 사무가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마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직접 분배를 청구하려면, 다른 잔무가 없거나 잔무가 남아 있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재산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보유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반환할 투자금이 남아 있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원심은 7,000만 원에서 F·G의 미반환 투자금을 공제하면 계산상 2,459만 5,000원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회수·정산된 잔여재산이나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금액은 아니다.
대법원은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고, 그 돈으로 F·G의 투자금을 우선 반환하는 일 자체가 청산사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절차 전에는 원고가 실제 분배받을 재산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청산을 생략한 분배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무적 유의점
- 투자금 우선 반환약정은 반환보장약정과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 약정은 조합재산의 지급순서를 정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 횡령한 조합원에 대한 채권만 남았다는 사정으로 청산을 생략할 수는 없다. 회수금으로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나 투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이 사건은 단순히 공동원고가 빠졌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건이 아니다. 조합채권 회수와 우선 지급이라는 잔무가 남아 있어, 원고 개인의 직접적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