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하급심 및 환송 경과
-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01. 7. 11. 선고 2000가합2920 판결
-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2. 7. 12. 선고 2001나50830 판결
-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853 판결
- 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02나76600
환송 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 가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한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 조합이 입은 손해를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 회수한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반환할 투자금이 남아 있어 청산 없는 분배청구를 부정한 후속 판결.
관련 법령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피고 회사·제3자의 건축공사 동업
원고와 피고 회사 및 E는 다세대주택과 상가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동업체를 구성하였다. 지분은 피고 회사 50%, 원고 25%, E 25%였고, 공사 진행과 각종 업무는 피고 회사가 담당하였다.
원고는 170,019,070원, E는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회사는 분양 부진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공사 진행에 약 1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과 변경
도급인 D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동업체를 대표하여 1998년 5월 22일 D와 정산합의를 하였다. D가 다세대주택 20세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추가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1998년 6월 26일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여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D가 대출받은 돈 중 6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 나머지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한 사람들 명의로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상가가 경매되면서 후순위 전세권자들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세 가지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동업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한다.
-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투자원금과 이익분배금 합계 174,621,321원을 지급해야 한다.
- 자신의 동의 없이 담보순위를 낮춘 행위가 의무위반·배임에 해당하므로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법리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은 구별된다
환송 후 항소심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탈퇴·제명 등의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출자금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중도탈퇴를 전제로 탈퇴 당시 지분가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탈퇴에 따른 정산청구로 해석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담보를 설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회수와 청산이 완료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전세권이 설정된 금액을 사실상 회수한 공사대금처럼 계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 때문에 청산할 업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 후순위 전세권으로 배당받지 못하여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회수 문제가 남아 있었다.
- 피고 회사의 공사비 지출액에는 출자금 외의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조합이 피고 회사에 반환할 채무가 있는지 정산해야 했다.
- 실제 회수한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분배할 재산이 남는지도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담보권의 설정금액을 곧바로 회수금액으로 보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분배할 수는 없었다.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 개인의 손해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재산이 감소하였다면, 직접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원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직접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요건이 갖추어지면 예외적으로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임행위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 다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을 것.
- 조합의 유일한 재산이 가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아 있을 것.
이때의 청구는 개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임행위 자체도 인정되지 않았다
기존 1순위 전세권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담보구조를 변경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실제로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당시 담보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후 후순위 전세권으로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 회사의 의무위반이나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잔여재산분배청구로 해석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무적 유의점
청구원인을 구별해야 한다.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조합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이 다르다.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청구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산을 생략하려면 분배 가능한 재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미회수 채권, 미지급 채무, 조합원의 추가 투입금, 이미 회수·보유한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앞선 2007다87214 판결과 결론이 반대인 사건은 아니다. 두 사건 모두 청산 없는 직접 분배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은 미회수 공사대금과 추가 투입금 정산 등이 남아 있었고, 2007다87214 사건은 횡령금 회수 후 우선 반환할 투자금이 남아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