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10,000주를 취득했지만, 문제 된 2020년 주주총회결의와 신주발행 당시에는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당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들이 서면으로 결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소송 중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원고의 주주권 행사와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결의와 신주발행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해당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54245, 2023나54252(병합) 판결
사건명: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명: 회사에 관한 소송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302866, 2024다302873(병합) 판결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아래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별도의 실체적 판단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급심 및 사건 경과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안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더라도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소 각하를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는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확정된 결과를 “원고에게 주주 지위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사건”으로 정리하면 부정확하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상판결이 적용한 중심 법리이다.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며, 확인판결이 현재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판결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별한다. 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판례이다.
관련법령
판결은 아래 상법 조항을 특정 개정 전의 법률로 한정하여 표시하지 않았다.
- 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방법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
- 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의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수, 주권번호, 취득연월일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 및 서면결의.
- 상법 제383조 제1항·제4항, 제416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특례와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 상법 제418조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신주배정.
- 상법 제380조, 제429조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 주장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근거.
사실관계
가. 대출채권과 주식 근질권의 이전
피고 B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당시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대부회사들에 주권을 교부하였다.
원고 A회사는 이후 관련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면서 대출채권과 주식 근질권을 이전받고 주권도 교부받았다. 항소심은 원고가 전체 대출금 18억 원 중 8억 원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 근질권 전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근질권 실행을 통한 주식 취득
근질권설정계약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담보채무를 먼저 정산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
원고는 2016년 10월 31일경 기존 주주들에게 근질권실행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은 이를 통한 주식 취득을 인정하였다. 통지의 도달에 의문이 있더라도, 늦어도 관련 주권인도소송에서 같은 통지서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9년 5월 24일경에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법원이 원고의 취득을 인정한 주식은 10,000주이다.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30,000주 전부의 취득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임원 변경과 신주발행
2020년 10월 당시 회사의 적법한 주주명부에는 C, O, P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은 2020년 10월 15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D를 사내이사에서, E를 감사에서 해임하였다. 정관도 이사를 1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를 두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2020년 10월 27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신주발행을 결정하였다. P 명의의 신주인수증과 C·O 명의의 주식인수포기서가 작성되었고, 2020년 10월 31일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가 발행되었다.
라. 원고의 명의개서 주장과 소송 중 청구
원고는 자신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실제 주주이므로, C·O·P가 한 결의와 신주발행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3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2020년 7월 2일자 주주명부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서로 다른 내용의 주주명부가 존재하는 점,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점, 관련 허위 의사록에 기초한 등기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의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년 2월경이었다. 회사는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리
가. 주식의 취득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별된다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회사가 누구에게 의결권·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회사가 실제 양수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질권 실행과 주식 취득을 인정하면서도, 2020년 당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나.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은 주주권 행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이다
주식 취득자가 정당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하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소송 중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별도의 명의개서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회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변론종결 당시 원고에게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회사의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이 함께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다. 원고적격과 과거 결의의 하자는 판단시점이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시점의 구별이다.
따라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2020년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의 결의와 신주발행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과, 과거 회사의 행위에 실제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라.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는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각 안건에 동의하였다. 반면 원고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고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주주명부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까지 형식적으로 따르라는 취지는 아니다.
마. 이사가 2명인 소규모 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신주발행 당시 이사가 C와 Q 두 명이었다.
이러한 회사에서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제416조의 신주발행사항을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신주발행을 결정하였고, 주식 인수와 포기에 관한 서류도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볼 수 없었다.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모든 이사회 권한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신주발행은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바. 근질권 실행의 효력과 후속 명의개서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근질권설정계약의 직접 취득 약정과 실행통지에 따라 원고의 주식 취득을 인정하였다. 피담보채무의 사전 정산이 없었다는 사정이나, 그 후 다른 담보부동산의 경매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질권 실행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질권 실행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명의개서 문제는 남는다. 담보주식을 취득하는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명의개서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주식 양수나 근질권 실행 후에는 주권 확보와 별도로 명의개서를 신속하게 청구해야 한다. 특히 경영권 행사나 증자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면 명의개서 지연이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근질권실행통지와 명의개서청구는 구별하여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다.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통지에 더하여, 회사에 주주명부 변경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도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주주명부의 진정성은 작성일자와 날인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기존 명부와의 일관성, 작성 권한, 변경 근거, 주권번호와 취득일 등 기재사항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과거 결의나 신주발행을 다툴 때에는 그 당시 명의개서를 마쳤는지, 이미 정당한 명의개서청구를 하였는지,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했는지를 구분하여 주장·입증해야 한다.
- 소송 중 주주권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결의의 하자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적격에 관한 주장과 결의·신주발행의 무효 사유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야 한다.
- 소규모 회사에서는 개별 사항마다 결정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므로,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이나 형식적인 이사회 의사록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