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미발행 주식의 이전 효력과 양도의무 이행 여부 — 인감증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의 제한

핵심 결론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 의사표시와 경영권·서류 인계가 이루어지고 명의개서에도 장애가 없다면, 부수적인 인감증명서 미교부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5다209711, 2006두1203, 2015다248342

해당 판결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5다209711 판결〔청구이의〕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식양도의무가 이미 이행되었고 인감증명서 교부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하급심
구분판결판단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2가단267005 판결원고 청구 기각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년 1월 22일 선고 (인천)2024나14020 판결인감증명서 미교부로 주식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고 강제집행 일부 불허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5년 9월 19일 선고 (인천)2025나10931 판결주식양도의무 이행을 인정하고 인감증명서 미교부에 기초한 항변을 배척하여 원고 항소기각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년 5월 23일 선고 94다3642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
  • 대법원 1976년 10월 12일 선고 73다584 판결: 상대방의 부수적 의무 위반만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
  • 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6두1203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과세자료 확보 목적.
  •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리. 이 사건의 직접 인용 판례는 아니지만, 주식 이전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구별하기 위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당사자 및 주식양도 관계
G는 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는 G의 대표이사이자 51%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양도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자지위 및 역할
B경영권 양도인.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51,000주를 M에게 양도
원고 A경영권 공동양수인. 기존 주주 H·K·L·D·C로부터 G 주식 합계 39,400주를 양수하고 사내이사로 취임
M경영권 공동양수인. B로부터 G 주식 51,000주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N경영권 공동양수인으로 감사에 취임
피고 C·D·E소송 중 사망한 B의 상속인들로서 소송을 수계
양도 대상은 G 주식의 90.4%였으며, 기존 주주 I와 J의 지분 각 4.8%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
B와 A·M·N는 2021년 12월 31일경 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제1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었습니다.
“잔금이 입금 또는 상계되면 양도인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식양도양수를 완료한다.”
그 무렵인 2021년 12월 30일, B와 M, 다른 주주들과 A 사이에 위 주식들을 각각 양도하는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개별 계약서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양수인들의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M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위 지분 배분을 반영한 주식배정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주주명부와 회사의 제반 서류 등도 인수하였습니다.
양수인들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당사자들은 2022년 2월 10일 제2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5회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양도계약은 제7조 제1항에서 계약 체결 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양도양수를 완료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M에게 51%, A에게 39.4%를 배정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주식을 양도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제2 경영권 양도계약에는 주식변동신고를 위한 인감증명서 교부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별 주식양도계약의 인감증명서 첨부 조항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분쟁의 발생
A와 M은 양도대금 지급을 위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B가 A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는 인감증명서 미교부로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리

매매계약의 성립, 주식 이전의 효력, 계약상 의무의 이행 완료는 구별해야 함

주식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실제로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개념상 구별됩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에 주식 이전을 약정하는 내용과 그 주식을 실제로 이전하는 의사표시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상 주식을 현재 이전하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장래 잔금 지급일이나 별도의 거래종결 시점에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주권미발행 주식양도 법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 의사표시로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물리적 인도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에 담긴 의사표시로 이전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임
대법원과 환송심은 기존 주주들과 양수인들이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나 취소 사유가 없으며 기존 주주들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문구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주식양도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입니다. 모든 주식매매계약이 체결과 동시에 모든 이전절차까지 완료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과 구별되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임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취득을 주장하고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주식 이전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 없이 언제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주주명부 기재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이를 완료하는 데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다”거나 “모든 주식이전절차가 끝났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약정한 협력·서류교부 의무가 남을 수 있음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과 별개로, 계약에서 정한 명의개서 협력이나 서류교부 의무의 이행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상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별 주식양도계약에 인감증명서 첨부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무를 부수적 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식양도 의사표시에 따라 주식 이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음.
  • 양수인들의 임원 취임과 회사 서류 인계 등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졌음.
  •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주식 이전과 명의개서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
  • 세무상 주식변동신고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남아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양도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주된 반대의무의 미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환송심은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종합하여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을 인정함

환송심은 제2양도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주식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아니라, 지연된 대금 지급의 시기·방식과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정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의 주식양도의무는 제2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이행되었고, 인감증명서 교부의무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미이행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적 유의점

이 판례의 취지는 다음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권미발행 주식에 관하여 별도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당사자 사이의 이전 효력이 발생하고, 경영권 이전과 관련 서류의 인계가 이루어져 명의개서에도 장애가 없는 사안에서, 법원은 양도인의 주식양도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 부수적 의무인 인감증명서 교부의 미이행만으로 양도대금 지급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무에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 시점, 계약에서 약정한 이전절차의 범위, 미이행 의무와 대금 지급 사이의 견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주식양도계약서만 작성하면 양도인의 모든 의무가 이행된다”고 정리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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