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5863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유지되어, 이사·감사 선임결의는 취소되고 원고들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 측 임원선임결의 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급심
-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9년 8월 14일 선고 2018가합4085 판결
-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년 7월 16일 선고 (전주)2019나12539 판결
- 상고심: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58633 판결
제1심은 임원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기각했지만, 표결 없이 이루어진 이사·감사 선임결의를 취소했다. 항소심은 회사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70,000주였다. 회사는 2009년 주주들로부터 자기 주식 15,363주를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F와 O에게 매도했다. 그 뒤 주식이 다시 양도되어 2018년 8월 주주명부에는 F, G, P, J, Q, R 등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주식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자 원고 A은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8년 8월 28일 주주총회에서 F·P·J·Q·R이 보유한 주식 중 합계 15,363주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 가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회사는 2018년 8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F·G·H·I를 사내이사로, J을 감사로 선임했다. 회의록에는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찬성 40,973주, 반대 29,027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원고 측 주주들이 반대하고 표결을 요구했는데도 의장 F가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폐회를 선언했다. 원고들은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결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별도로 진행한 임원선임 결의의 확인도 구했다.
법원의 판단
결의 부존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 실제로 개최된 이상, 정족수 미달이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만으로 결의가 당연히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가 정관에 따른 절차로 소집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주장한 실제 주주 K 등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회사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다.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자를 판단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나타나 있다.
원고들이 총회 종료 후 별도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임원선임 결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의장 F가 폐회를 선언한 뒤 원고 A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원고 측 임원을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 의결권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의결권행사금지 주식은 찬성표로 셀 수 없지만 발행주식 총수에는 포함됨
가처분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은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식 자체가 유효하게 발행된 이상 그 주식 수는 결의정족수의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회의록상 찬성표에는 가처분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금지된 주식 15,363주를 제외하면 찬성 의결권은 25,610주에 그쳐, 발행주식 70,000주의 과반수인 35,001주에 미달했다. 반대 측 의결권보다도 적었다. 따라서 이사·감사 선임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상법상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때 판결이 인용한 종전 판례의 법 조문 표기는 구 상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이다. 이는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7다50619 판결에서 인용된 구법 표시다. 이 사건의 2018년 총회에 그 구법이 직접 적용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도 발행주식 총수의 계산에는 포함된다는 법리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결의취소의 직접 근거는 상법 제376조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년 12월 23일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결의의 부존재·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1993년 1월 26일 선고 92다11008 판결: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절차상 흠이 언제 결의의 부존재·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한 사례다.
-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7다50619 판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은 주식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발행주식 총수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실무상 유의점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 결정의 대상 주식 수와 범위를 주주총회 당일의 표결 집계에서 정확히 제외해야 한다.
-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이라고 해서 발행주식 총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표결에서 제외할 주식과 정족수 계산의 분모를 구분해야 한다.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회의록의 찬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가처분 결정, 의결권 위임 범위, 실제 표결 여부를 대조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결의 부존재와 원고 측 임원선임 결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은 데다 가처분 대상 주식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기존 임원선임 결의가 취소되었다. 두 결론은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