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1. 제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4. 7. 선고 2010가단2014 판결
제1심은 피고 1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소외 1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아 주주권 확인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항소심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들이 소송에서 명의신탁 및 소외 1의 실질적 주주 지위를 다투는 이상, 소송 전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었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상고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실제 주주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주주를 대위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이 실제 주주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며, 명의수탁자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판례
1. 주식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의 복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주주권은 별도의 주권 교부 없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판시하였다.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신탁자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주명부상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또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 명의의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기준이 되었다.
3.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주주명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면 되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2011다109708 판결에 따른 주주권 확인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주식의 실체적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다. 실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를 통하여 주주명부상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한다.
상법 제335조 제3항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6조 제1항는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사실관계
1. 원고들의 채권과 채무자의 무자력
이 사건 원고들은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들이었다.
원고 1은 2007년 2월 14일 소외 1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2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1이 원고 2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과 소외 1의 무자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결국 주된 쟁점은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 소외 1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들이 자신의 자금과 지분에 기초하여 취득한 주식인지에 집중되었다.
2. 자동차부품대리점의 인수
소외 1은 2004년 4월 6일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소외 3과 대리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소외 1이 대리점의 부품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고, 소외 3이 소외 1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때까지 소외 1이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 차량 5대 및 현대모비스에 납부된 보증금도 소외 1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소외 3이 2004년 8월 30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면 대리점의 관리·운영권을 반환하되,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대리점에 관한 물품과 권리 일체를 소외 1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소외 3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대리점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후 상호도 변경되었다.
3. 피고 1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대리점 인수 전후로 피고 1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3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은 돈이 송금되었다.
- 2004년 3월 3일 2,000만 원
- 2004년 3월 16일 1,480만 원
- 2004년 4월 6일 3,700만 원
- 2004년 5월 6일 5,779만 원
송금액은 합계 1억 2,959만 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계좌에는 비슷한 시기에 소외 1 명의로 1억 9,400만 원이 출금되고, 1억 9,800만 원이 입금되며, 다시 2억 9,95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었다. 따라서 계좌의 명의가 피고 1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송금자금도 피고 1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 2도 2004년 5월 6일 피고 1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년 6월 20일에는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
4. 피고 2의 담보 제공
대리점 인수 과정에서 피고 2는 2004년 6월 2일 자신의 처가 소유하고 피고 2 부부가 거주하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현대모비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소외 1이었고, 채권최고액은 처음에 6,300만 원이었다가 7,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회사 설립 후인 2009년 2월 11일에는 소외 회사도 채무자로 추가되었다.
피고 2는 2009년 2월 23일 자신 명의의 약 6,700만 원 상당 정기예금채권에도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모비스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담보 제공은 피고 2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대리점과 회사의 영업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다.
5. 대리점 통합과 공동경영계약
2006년경 공주지역에 자동차부품대리점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하자, 현대모비스의 중재로 소외 1 측 대리점과 다른 2개의 대리점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5, 소외 6, 피고 2 및 소외 1은 2006년 11월 1일부터 각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통합 대리점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는 2007년 1월 1일 작성되었다.
통합동업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소외 5, 소외 6, 피고 2 및 소외 1이 각 25%의 지분을 소유한다.
- 대리점 명의는 4명이 협의하여 정한다.
-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다른 동업자에게 우선 인수권을 부여한다.
- 의사결정은 상호 협의에 따른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 1은 이 통합동업계약의 동업자로 기재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 2와 소외 1은 각자 독립된 25% 지분의 동업자로 명시되었다.
6. 통합 대리점의 운영과 배당
통합 후 소외 5가 대리점 내부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 2가 수금·경리·인사관리 등 내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소외 1은 전체적인 대외영업과 영업조율을 담당하였다.
통합 대리점은 동업자들에게 매월 다음과 같은 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책정하였다.
- 소외 5: 500만 원
- 소외 6: 530만 원
- 피고 2: 400만 원
- 소외 1: 400만 원
피고 2의 배당금은 2008년 11월부터 4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 1은 당시 동업자로서 배당받지 않았고 소외 1 앞으로 배당금이 책정되었다.
7. 소외 1의 채무변제와 배당금 상계
2007년 7월경 소외 1의 채권자가 통합 대리점의 부품 등을 가압류하였다.
소외 1은 다른 동업자들과 협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통합 대리점이 2008년 11월 10일 채권자에게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를 소외 1과 피고 2의 배당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매월 850만 원이 상계되었고, 이후에도 상당액이 소외 1과 피고 2의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되었다.
제1심은 특히 소외 1 앞으로 책정된 배당금이 실제로 소외 1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피고 1 명의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보았다.
8. 회사 설립과 주식배정
동업자들은 통합 대리점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18일 현대부품공주대리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다만 실제 영업과 회계처리가 회사 명의로 전환된 것은 2009년 3월경이었다.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주였고, 주주명부에는 피고 1, 피고 2, 소외 5 및 소외 6이 각 2,500주씩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해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았다. 제1심은 기존 통합 대리점의 각 동업지분이 사실상 회사에 현물출자되고, 이에 대응하여 각 2,500주의 주식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원으로는 소외 5가 대표이사, 소외 6과 피고들이 이사, 소외 1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9. 회사 설립 이후의 운영
회사 설립 이후에도 종전 통합 대리점의 영업구조가 이어졌다.
피고 2는 2010년 1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제 직무수행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매월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2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0년 6월 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결산잉여금 배당을 결의하였다. 같은 달 18일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들과 소외 5, 소외 6에게 각 1,77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 1은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이와 같은 회사 설립 이후의 지급은 주주명부와 임원 구성에 따른 회계상 조치일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주주였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등재된 각 2,500주의 실제 주주는 소외 1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외 1이 자신의 채무관계와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처인 피고 1과 매형인 피고 2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소외 1을 대위하여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주주권이 소외 1에게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주권이 소외 1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출자와 영업관여에 기초하여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을 상대로 받은 확인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직접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 판단
1. 확인의 이익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주주명부상 형식적 주주가 실제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제 주주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실제 주주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이 명의신탁 사실과 소외 1의 주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소외 1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거나 확인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 1 명의 주식
제1심은 피고 1 명의의 2,500주는 소외 1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설립 당시 누구도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통합 대리점의 동업지분이 회사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통합동업계약에는 피고 1이 아니라 소외 1이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둘째, 통합 대리점 운영 당시 배당금도 피고 1이 아니라 소외 1 앞으로 지급되거나 책정되었다.
셋째, 피고 2가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에도 피고 1이 아닌 소외 1이 동업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넷째, 소외 1의 채권자가 통합 대리점의 부품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 해소를 위하여 지급된 5,000만 원이 소외 1에게 귀속될 배당금에서 상계되었다. 이는 대리점 지분과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었다.
다섯째, 피고 1은 통합 대리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외 1은 동업자로서 영업과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섯째, 피고 1 명의 계좌에서 대리점 인수자금이 송금되기는 했으나, 같은 계좌에 소외 1 명의의 거액 입출금이 반복되었으므로 계좌명의만으로 피고 1이 실제 자금을 출자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일곱째, 대리점은 소외 1이 소외 3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인수한 것이었고, 피고 1이 그 이전에 소외 3에게 대리점 인수에 상당하는 돈을 대여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여덟째,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은 거듭된 사업실패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외 1에게는 처인 피고 1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여 자신의 명의를 드러내지 않을 현실적인 동기가 있었다.
이에 제1심은 피고 1 명의 주식의 실질적 주주는 소외 1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피고 2 명의 주식
반면 제1심은 피고 2 명의의 2,500주가 소외 1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2가 소외 1의 매형이고, 자신의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을 소외 1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자금집행내역에 자신을 별도의 동업자로 기재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신탁을 의심할 사정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통합동업계약에 피고 2가 소외 1과 별도로 25%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둘째, 피고 2는 통합 이후 매월 400만 원 또는 4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셋째, 피고 2는 통합 전 대리점의 내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통합 후에도 수금·경리·인사관리 등 경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넷째, 피고 2는 회사 설립 후 대표이사까지 맡았다.
다섯째, 피고 2는 대리점 인수 당시 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현대모비스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회사 설립 후에는 자신 명의의 약 6,700만 원 상당 예금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여섯째, 피고 2가 피고 1 명의 계좌로 1,000만 원과 2억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출자·담보 제공 및 경영참여를 고려하면 피고 2를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은 피고 2 명의 주식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판단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2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피고 1은 자신의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소송 전까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주주권에 관한 직접적인 분쟁이 없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소송 전 직접적인 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과 소외 1의 실질적 주주 지위를 부인하며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로서는 소외 1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주주권의 귀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피고 1 명의 주식은 소외 1의 명의신탁 주식이지만 피고 2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제1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
실제 주주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주주를 대위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권을 회복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한다.
2. 주주권의 복귀 시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주주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별도 승낙이나 주권 교부 또는 회사의 명의개서가 있어야만 명의신탁자에게 실체적 주주권이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3. 확인의 이익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귀속에 관한 현실적인 분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주주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이 실제 주주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확인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각 명의인에 대한 개별적인 증명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 결과 피고 1 명의 주식에 관해서는 소외 1의 실질적 지분, 배당금 귀속, 경영참여 및 명의신탁 동기 등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
반면 피고 2 명의 주식에 관해서는 피고 2의 독립된 동업지분, 자금 부담, 담보 제공 및 경영참여가 인정되어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결론
소외 1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한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1 명의 2,500주의 주주권이 소외 1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반면 피고 2 명의 2,500주는 피고 2가 통합동업계약상 독립된 25% 지분권자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자금 부담과 담보 제공 및 경영참여가 확인되므로 소외 1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 1 명의 주식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주주명부상 명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주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 취득의 원인, 출자자금의 실제 부담, 동업계약의 내용, 배당금의 귀속, 경영참여, 담보 제공 및 명의신탁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복수의 명의인이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명의신탁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 명의인의 출자와 경영참여 등 실질관계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