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가 주주명부를 양도인 명의로 되돌렸더라도, 부적법한 명의개서로 양수인의 의결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결론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를 마치고 회사가 승인거부 없이 주주로 대우하였다면 이사회 승인이 인정되거나 간주될 수 있다. 명의신탁의 근거 없이 주주명부를 양도인 명의로 되돌린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양수인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48342, 2015다255258,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해당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5월 30일 자 2023카합20541 결정〔의결권행사금지 및 허용 가처분〕
  • 결과: 회사 D 및 양도인 E·F에 대한 신청 인용. 창업주 G에 대한 신청 기각.
  •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절차결정문에 나타난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3월 22일 자 2023카합20227 결정회사가 대표이사 H에게 매각한 자기주식 5,000주에 관하여, H의 2023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3월 27일 자 2023카합20352 결정회사가 이사회 승인 부재를 이유로 B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자,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B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5월 26일 자 2023비합30088 결정A의 신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이 사건 결정회사가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와 위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누구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위 선행 결정들은 이 사건의 원심·항고심이 아니라 별개의 관련 사건이다. 특히 자기주식 5,000주의 처분 문제는 경영권 분쟁의 배경이며, 이 사건에서 양도·명의신탁 여부가 직접 다투어진 주식은 별도의 15,000주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삼는다. 회사도 이에 구속되므로, 실질적인 권리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없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이 직접 인용한 기본 법리이다.
대법원 2019년 2월 14일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0년 6월 11일 선고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판결
주식 소유권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분된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만으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가 지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후행 명의개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관련 법령

결정문은 관련 법령을 ‘상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구’ 또는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한정은 붙이지 않았다. 아래에서도 원문 표기를 유지하였다.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 상법 제33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양도승인 청구, 회사의 1개월 이내 서면 통지 및 기간 내 거부통지가 없는 경우의 승인간주.
  • 상법 제335조의7 제1항·제2항: 주식양수인의 취득승인 청구와 승인간주 규정 등의 준용.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결정이 설시한 명의개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이 사건의 승인간주와 관련된 핵심은 양수인이 취득승인을 청구한 경우 회사가 1개월 이내에 거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회사 정관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2항: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와 주식 취득
회사 D는 소방설비 기획·설계·감리용역 등을 영위하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다.
G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고, 대표이사 H는 G의 처남이다. 채권자 A는 G의 아들, 미성년자인 채권자 B는 G의 손자이자 A의 자녀이다. 회사 주주는 모두 G의 가족이나 지인들이었다.
A와 B는 2020년 11월경 E·F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취득 내역과 이 사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받은 주식은 다음과 같다.
주주취득 경위주식 수
A회사 설립 당시 취득4,000주
A2020년 12월경 G로부터 증여30,000주
A2020년 11월경 E로부터 양수3,750주
A2020년 11월경 F로부터 양수3,750주
A 합계41,500주
B2020년 11월경 E로부터 양수3,750주
B2020년 11월경 F로부터 양수3,750주
B 합계7,500주
전체 합계발행주식 총수의 49%49,000주
이 중 E·F로부터 양수한 합계 15,000주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 및 명의신탁 여부가 직접 다투어졌다. 주식양수도계약은 각 3,750주를 3,75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이었다.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소집 요구
A는 2022년 5월 25일 자신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대표이사 H와 업무를 분장·이원화하는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해당 안건을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A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뒤 회사가 소집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사회가 다시 소집 안건을 부결시키는 등의 경과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 5,000주를 H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본 별도 가처분결정으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회사의 첫 번째 주장: 이사회 승인이 없으므로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회사는 2023년 3월 17일 B의 주식양수에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주명부를 E·F 명의로 되돌리기로 결의하였다.
B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3년 3월 27일 의결권 행사 허용결정을 받자, 회사는 다음 날인 3월 28일 A가 양수한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명의를 되돌리기로 결의하였다.
그 결과 A는 2023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41,500주 중 E·F로부터 양수한 7,500주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회사의 두 번째 주장: 실제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고, 이를 해지하였다
E·F는 2023년 4월 11일 회사에, A·B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주주명부를 원래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사는 다음 날인 4월 12일 분쟁 대상 15,000주의 명의를 E·F로 변경하였다.
이후 회사가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A도 별도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자, A·B는 해당 주주총회들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리

명의개서청구에 주식양수 승인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명의개서청구 과정에서 양도인, 양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가 회사에 통지되므로, 명의개서청구와 함께 주식양수 승인청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회사가 1개월 이내에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명의개서에 응하였다면, 상법상 승인간주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식 이사회 승인서나 의사록의 존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개서청구와 처리 경위, 거부통지 여부 및 이후 회사의 주주 대우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승인이 있었거나 적어도 승인이 간주되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였다.
  • 2020년 11월경 주식양수 직후 A·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회사는 양수승인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 회사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다섯 차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A·B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 주식양수 이후 회사 이사진의 구성에 변동이 없었다.
  • 주주들이 창업주 G의 가족·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도 밀접한 가족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B가 주식양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거나, 적어도 법률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았다.
가족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승인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즉시 명의개서와 장기간의 주주 대우 등 구체적인 회사의 처리 경위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계약서·대금 지급·권리행사 경위에 비추어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E·F가 A·B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명의신탁약정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없었다. 제출된 문서는 주식 수와 매매대금을 정한 주식양수도계약서였다.
  • 양수도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 그 돈의 출처가 회사나 제3자라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자료가 없었다. A·B가 E·F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회사 측 주장이 선행 가처분 이후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승인 부재를 주장하다가, 승인에 관한 판단이 불리하게 내려지자 명의신탁 주장을 시작하였다.
  • 창업주 G의 의사에 반한 무단처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A·B가 G의 아들·손자이고, G가 이 사건 양도 직후 A에게 별도로 30,000주를 증여한 사정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F가 양수도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회사에 송금한 사실도 고려하였다. 이는 F가 실질적 소유자였다면 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조 사정이다. 그 송금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것은 구별된다
E·F는 현재 주주명부에 자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정하는 법리는 그 기재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법원은 A·B의 유효한 양수 및 기존 명의개서를 인정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한 2023년 4월경의 명의 변경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E·F의 이름이 다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B가 주주권을 상실하거나 E·F가 주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한 사례가 아니다. ‘가장 최근 작성된 명부’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개서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적용한 사례이다.
경영권 분쟁과 반복적인 의결권 배제 시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회사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회사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A·B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 하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회사 및 E·F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의결권 행사 금지·허용의 범위
결정은 2023년 5월 31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와 2023비합30088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한다. 주문에서 정한 변경일·연회·속회도 포함된다.
상대방결정 내용
EA·B에게 각 3,750주씩 양도한 합계 7,500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FA·B에게 각 3,750주씩 양도한 합계 7,500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회사 DE·F가 위 15,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됨
회사 DG가 A에게 증여한 30,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됨
회사 DA 또는 그 대리인의 41,500주, B 또는 그 대리인의 7,500주, 합계 49,000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함
G 개인A가 제기한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은 기각
G에 대한 신청 기각은 G의 의결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G가 증여한 30,000주에 관하여 A의 주주 지위나 의결권 행사를 실제로 다투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G 개인을 상대로 금지명령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회사에는 G의 해당 주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고 A의 행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다.
즉, 주식의 귀속이나 A의 권리를 부정한 기각이 아니라, G 개인에 대한 예방적 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기각이다.

실무적 유의점

명의개서와 승인간주의 연결을 입증해야 한다.
정관상 양도승인 조항이 있다면 명의개서 신청자료, 회사 접수일,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부통지 여부를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회사가 명의개서 후 장기간 소집통지를 해 온 자료도 중요하다.
명의신탁 해지 주장과 명의개서의 적법성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의 해지 통지만으로 명의신탁의 존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약정, 취득대금의 출처, 배당금 귀속, 의결권 행사 경위 등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명의 변경이 적법한지도 따져야 한다.
주주명부의 변경 전후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최신 명부만 보면 E·F가 주주로 나타나지만, 기존 명부와 변경 원인을 살펴보면 후행 명의개서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 주식양수부터 명의 환원까지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금지명령과 허용명령의 상대방·주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경쟁하는 명의자에게는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회사에는 그 행사의 불허 및 신청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을 함께 구할 수 있다. 다만 G의 경우처럼 상대방 개인이 실제로 권리를 다투는지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의 판단 범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결정은 특정 주주총회들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정한 가처분이다. 주식 소유권이 본안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정리해서는 안 되며, 이 결정 자체의 확정 여부도 미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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