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2월 27일 자 2018카합20230 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확정 여부: 미확인
- 결정 결과: 2018년 2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신청은 각하하고, 2018년 2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은 인용하였다.
- 의결권 제한 주식: B 1,947주, C회사 768,193주, D회사 2,119,692주, E재단 193,680주, F회사 59,697주.
이하에서는 당사자 표시의 F회사로 명칭을 통일한다. 결정문 이유에서는 같은 회사를 ‘I’로 약칭하고 있다.
하급심 및 관련 절차
이 사건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별도의 하급심 재판은 없다. 항고 여부 및 후속 본안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절차로 C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합30124 사건에서 G회사의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에 따라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다.
관련 판례
결정문이 직접 인용한 판례는 없다.
비교하여 이해할 판례로는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반면 이 사건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자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법정 사유로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사건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사정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관련 법령
결정문에는 아래 법령에 관하여 ‘구’ 또는 ‘○○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표기가 없다. 법령명은 원문대로 표시하고, 아래 설명은 결정 당시 적용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링크는 해당 조문 확인용이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5% 이상이 되면 보유상황·보유목적·주요계약 내용 등을 보고하고,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되면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결정문에 제시된 보고기한은 5일 이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고의무 불이행, 중요한 사항의 거짓 보고 또는 기재 누락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해석의 중심이 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결정문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결권행사 제한기간으로 정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아목
결정문은 H의 배우자에 관하여 가목, 6촌 이내 혈족에 관하여 나목, 관련 회사·재단에 관하여 아목을 적용하였다.
아목은 본인이 혼자 또는 배우자·친족 등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 선임·해임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회사뿐 아니라 재단 등 단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G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제조·임대·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32,209,292주였다.
채권자 A는 우리사주조합장의 자격에서 G회사 주식 3,783,966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C회사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2018년 2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임시의장 선임 및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의 해임·선임이 안건이어서, 결의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H를 중심으로 형성된 특별관계자 관계
결정문에 나타난 H와 각 주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관계를 이해할 때에는 H와 개인 주주들 사이의 가족관계, H와 회사·재단 사이의 출자·경영 영향력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다만 결정문은 C·D·E·F가 아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을 뿐, H의 각 법인에 대한 정확한 출자비율이나 구체적인 경영 영향력 행사 사실까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H가 이들 모두의 지분을 직접 30% 이상 소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 특별관계자만 포함한 종전 보고
C회사는 자신을 보고자로 하고 H·J·K·L·M·B를 특별관계자로 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해 왔다.
마지막 보고일인 2016년 11월 3일에는 이들의 보유주식 5,965,996주를 보고하였으나, H의 특별관계자인 D회사·E재단·F회사의 보유주식을 누락하였다.
D회사·E재단·F회사도 자신과 다른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 후의 주식 변동도 보고하지 않은 상황
2016년 11월 3일 이후 관계자들의 주식 보유상황이 변동되었지만 변동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1월 15일 기준 H와 특별관계자들의 보유주식 합계는 7,569,635주, 약 23.501%였다. B와 C회사의 주식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이에 A는 D회사·E재단·F회사의 보유주식 전부와 B·C회사의 미보고 증가분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금지를 신청하였다.
법리
특별관계가 인정되면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보고의무를 판단한다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사건에서는 H와의 가족관계 및 법인·단체에 대한 출자·경영 영향력에 따른 특수관계가 주된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H를 기준으로 H의 가족뿐 아니라 C회사·D회사·E재단·F회사의 주식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고의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H의 보유주식 + 배우자·혈족의 보유주식 + 관련 회사·재단의 보유주식
각자의 지분이 5% 미만이라도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이면 보고의무가 문제 된다. 예컨대 본인 3%와 특별관계자 2.5%를 합하면 5.5%이므로, 개별 보유비율만 보아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C회사는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D회사·E재단·F회사가 특별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H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특별관계자들의 주식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고자로 누구를 정했는지에 따라 보고대상 관계자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보고의무는 각자 부담하지만 하나의 연명보고로 이행할 수 있다
법원은 본인과 특별관계자 각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각자는 자신의 보유주식뿐 아니라 다른 특별관계자의 보유상황과 취득일자·가격 등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보고서에 모두를 포함하는 연명보고가 허용된다.
연명보고는 보고방법을 하나로 합치는 제도이지, 보고자 한 사람에게만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C회사가 일부 관계자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보고에서 빠진 D회사·E재단·F회사의 보고의무가 이행되거나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회사가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어도 보고 누락은 해소되지 않는다
C회사는 G회사가 주주명부를 통해 D회사·E재단·F회사의 보유주식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개별 보유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주주들이 공시를 통해 그들의 특별관계 및 공동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다.
보고제도는 음성적인 주식 매집을 방지하고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적 인식만으로 시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보고의무 위반과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원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보유주식 전부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의결권 제한은 ‘5% 초과 부분’과 ‘보고의무 위반분’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이를 판단하려면 먼저 무엇을 보고했어야 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 신규보고 또는 보유목적 변경 등 기존 주식 전체에 관련된 보고사유라면 전체 주식이 보고대상이 될 수 있다.
- 단순한 지분율 변동에 따른 변동보고라면 종전 보고 이후 변동된 부분이 보고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제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다른 특별관계자의 주식 누락 때문에 보고자의 기존 주식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
B·C회사는 D회사·E재단·F회사의 보유주식을 누락하였으므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그 누락의 대상이 된 주식은 D회사·E재단·F회사의 주식이고, 해당 주식은 여전히 이들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B·C회사가 이미 보고한 기존 보유주식까지 제한하지 않았다.
B·C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존재하는 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따라 각각 1,947주와 768,193주의 증가분만 제한하였다.
이 결정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의결권을 제한할 주식이 무엇인가’를 구별한 사례이다.
5%는 각 특별관계자에게 따로 보장되는 지분이 아니다
D회사·E재단·F회사는 보유상황을 처음부터 보고하지 않아 보유주식 전부가 위반분에 해당하였다.
또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관계자들의 보유주식만으로 이미 5%를 초과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8년 1월 15일 기준 H 혼자 보유한 주식도 1,645,506주, 약 5.109%였다.
따라서 D회사·E재단·F회사의 주식에서 다시 각자 5%씩을 공제할 이유가 없었다. 이들의 미보고 주식 전부가 이미 5%를 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E재단의 개별 지분이 약 0.601%, F회사의 개별 지분이 약 0.185%에 불과하더라도 보유주식 전부의 의결권이 제한되었다.
담보거래라는 주장만으로 보고의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C회사는 D회사의 주식 변동이 담보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주식이 담보거래로 취득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보고제도는 소유뿐 아니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도 규율한다. 법원은 D회사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이 없는 이상 D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보고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는 담보거래 전부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이라기보다, 해당 주식의 취득 경위와 의결권 등 권한 관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보고의무를 인정한 판단이다.
H 측 전체 주식의 의결권을 금지한 결정은 아니다
이 사건 신청의 상대방은 B·C·D·E·F였다. H와 J·K·L·M은 합산 보유 및 보고의무 판단에 포함되었지만, 이 결정에서 의결권행사금지 명령을 직접 받은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H 측 전체 보유주식의 의결권이 금지된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금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보고의무 이행 여부까지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이미 개최된 주주총회에 관한 금지 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
2018년 2월 26일 정기주주총회는 결정 당시 이미 개최된 상태였다. 법원은 그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금지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반면 2018년 2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는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피보전권리와 이를 시급히 금지할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특별관계자 범위는 보고서에 적힌 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 출자관계, 임원 선임·해임권 및 사실상 경영 영향력을 확인하여 누락된 회사나 재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 여부와 의결권 제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합산 대상자 확정, 보고대상 및 누락·변동 내용 확인, 위반 대상 주식 특정, 5% 초과 여부 판단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미 보고된 기존 주식과 미보고 증가분을 나누어야 한다. 단순한 변동보고 누락을 이유로 기존 보유주식 전부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면, 이 결정의 판단 구조에 비추어 제한 범위를 과도하게 산정할 수 있다.
종전 보고 수량과 실제 전체 보유수량의 차이를 모두 신규 취득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마지막 보고 수량과 나중의 전체 보유수량을 비교한 차이에는 과거부터 보고하지 않은 특별관계자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금지할 주식 수와 해당 주주총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주주총회가 먼저 개최되면 그 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