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3나5847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년 11월 23일 선고 2023가합10175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년 11월 23일 선고 2023가합101751 판결
상고 없이 확정된 사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급심 및 항소심 판단
제1심은 2023년 5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확인했다. 항소심은 피고 회사가 새로 주장한 사정까지 검토했지만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은 별지에 적힌 개별 의안의 내용까지 옮기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 정리는 결의의 효력과 주주명부상 주주 판단에 초점을 둔다.
사실관계
공구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였다. 2019년 말 주주명부에는 E가 6,000주(60%), F와 원고 A가 각 2,000주(각 2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20년 7월, E는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와 C에게 각 1,500주를 양도했다. F의 자녀 G, H, I도 E에게서 각 1,000주를 양수했다. 그 뒤 주주명부에는 A와 F가 각 20%, B와 C가 각 15%, G·H·I가 각 1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B와 C는 주식대금으로 각 1,500만 원을 E에게 지급했고, E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E는 F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E는 주주명부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다. 그 소송의 항소심도 2024년 1월 17일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대법원 2023다218022).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3년 5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E가 60% 주주라고 보고 E와 F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처리했다. 원고 A·B·C은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맡겼고,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해 모든 안건에 반대했다.
제1심은 주주명부상 원고 A·B·C 등이 주주였던 만큼, 회사가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E의 의결권을 인정해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는 결의 직전인 2023년 5월 9일 E 앞으로 명의개서가 다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명의개서가 E의 대표이사 지위 남용으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기재만으로 E가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명부가 주주권 행사의 기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은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실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예외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 법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립했다.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E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었고, E의 명의개서 청구가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사가 E의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양도계약의 해제 주장만으로 주주명부가 자동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음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주명부에 양수인 명의로 기재된 상태라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곧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래 양도인에게 돌아가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002년 12월 24일 선고 2000다69927 판결
따라서 E의 계약 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 E에게 회사 상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E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었고,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에 기초해 E 앞으로 한 후속 명의개서도 적법한 주주권 행사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찬성이 결의 성립의 전제가 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E의 찬성을 제외하면, 2023년 5월 22일 결의에서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처리된 의결권의 구성이 달라진다. 원고들은 대리인을 통해 반대했고, E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법원은 E의 찬성을 전제로 가결 처리한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관련된다.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76조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지만, 이 사건은 주위적 청구인 결의 부존재 확인이 인정되어 취소청구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실무상 유의점
- 주주총회의 의결권자를 정할 때는 주주총회일 현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인이 당연히 의결권을 되찾는 것은 아니다. 명의개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 주주명부의 기재가 위법하게 변경되었다는 다툼이 있다면, 변경 시점·근거서류·처리 권한 및 관련 주주권 확인 소송의 경과가 중요하다.
-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찬성이 결의 성립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었다면, 단순한 소집통지 누락이나 의결방법의 흠을 넘어 결의 부존재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