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소집과 정관변경 내용의 통지 누락을 이유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한 사례

핵심 결론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고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도 통지하지 않은 주주총회는 결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 선임·정관변경·증자에 따른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48342, 2015다255258, 2008다85147

해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5월 29일 자 2019카합20852 결정〔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결과: 신청 인용. 채무자들에게 해당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였다.
  • 확정 여부: 미확인.
하급심
가처분 제1심 결정이다. 항고 여부 및 후속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의 주주권 행사 자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대법원 2019년 2월 14일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주주의 자격을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판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도 함께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8다85147 판결: 이사회 결정을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 소집의 하자와 결의취소에 관한 법리로, 이 사건 결정이 직접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62조: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조문정보
  • 상법 제433조 제2항: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정한 규정.
  •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 관한 결의취소청구의 근거.
  • 상법 제402조: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조문정보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당사자의 관계
구분당사자 및 지위
채권자 A 유한회사C 회사의 주주명부에 64,387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 회사. 종전 주주 I의 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
채권자 B 유한회사C 회사의 발행주식 439,500주 중 58,783주를 보유한 주주
채무자 C 주식회사케이블카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문제 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주체
채무자 EC 회사의 사내이사
채무자 DC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해당 총회의 소집통지가 D 명의로 이루어짐
개최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
C 회사는 2019년 5월 15일 자 소집통지에 따라, 2019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회의장소에서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 2018년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 정관 일부 변경
  • 임원 변경
  • H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자본금 증자
채권자들은 이 총회의 소집절차와 예정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 C와 사내이사 E, 공동대표이사 D를 상대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정관의 관련 내용
정관 조항내용
제22조 제1항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제22조 제3항“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가 지명한 자를 당연직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되,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생략 가능
제30조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함
채권자들의 주장과 법원이 확인한 하자
채권자들은 이사회 결의 없는 소집 외에도 임원 후보 인적사항 미기재, 정관변경 요령 미기재, 증자 안건의 상정,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중복 등의 하자를 주장하였다. 정관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적법한 선임결의 없이 이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중 법원이 직접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다음 두 가지 하자였다.
인정된 하자구체적 소명 내용
적법한 이사회 소집결의의 부재총회 소집을 결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공동대표이사 D도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인정
정관변경 요령의 통지 누락소집통지에 정관을 어떤 내용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음

법리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 자격을 인정하였다
채무자 E는 A가 적법한 근질권자가 아니므로 주주 자격도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C 회사의 주주명부에 64,387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개서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A가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자격을 인정한 판단이다. 근질권의 성립·실행 및 주식의 실체적 귀속에 관한 모든 쟁점을 종국적으로 확정한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상법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더하여, 공동대표이사 D가 실제로 소집결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최를 금지한 사례가 아니라, 소집결의가 없었다는 점이 소명된 사례이다.
‘정관 일부 변경’이라는 안건 표시만으로 정관변경 요령의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정관변경 안건은 상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변경할 규정과 변경될 내용 등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소집통지에는 정관을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되는 통지상 하자로 판단하였다.
회사와 이사들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구분하여 주장하였다
채권자들이 제시한 청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채권자들이 주장한 피보전권리
회사 C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
사내이사 E·공동대표이사 D상법 제402조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법원은 위 소집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채무자들에 대한 개최금지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다만 결정 이유에서 각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 요건을 별도 항목으로 상세히 판단하지는 않았다.
결의 취소 가능성과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 혼란을 근거로 보전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의 존재에 더하여 다음 사정을 보전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 하자가 명백하여 총회가 개최되더라도 이후 결의취소소송에서 결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안건이 이사 선임·정관변경·자본금 증자 등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 결의가 이루어지면 본안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결의취소만을 기다리게 하기보다, 총회 개최 자체를 미리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하자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하자만으로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아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정을 다음 사항까지 판단한 근거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임원 후보 인적사항의 통지 누락이 이 사건에서 위법하다는 판단
  • 증자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중복이 실제로 있었다는 판단
  • 정관 제22조 제3항의 이사·감사 지명 관련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

실무적 유의점

  • 소집절차의 하자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등의 부재와 공동대표이사의 인정이 함께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정관변경 소집통지에는 실질적인 변경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변경 대상 조항과 변경될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
  • 보전 필요성은 결의 후 발생할 혼란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사 선임에 따른 기관 구성의 변경, 정관변경, 증자 등 예정된 결의가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앞선 가처분 기각 사례와 구별된다. 이 사건은 결의 취소 가능성이 높고 조직·자본에 관한 법률관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개최금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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