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27377 판결
사건명: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사건명: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법원은 52명의 주주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매도인들의 권리·의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주식 부분만 해제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였다.
첨부된 사건경과 화면에 따르면 대법원 2018다203777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아래 법리는 확정된 항소심 판결의 판단 내용이다.
하급심 및 사건경과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여러 공유자가 하나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지분의 매매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 목적, 전체를 기준으로 정한 총대금,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한 방식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불가분으로 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부 매도인이 자기 지분 부분만 해제할 수 없다. 대상판결이 일부 해제를 부정하면서 직접 인용한 선례이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 미발행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주식의 양도담보와 양수인의 주주 지위에 관한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점을 판단하면서 이를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547조 제1항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을 규정한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이 내용을 제2항으로 인용하였으나, 사건 당시 조문 체계상 해당 규정은 제3항이다.
사실관계
원고 A회사와 피고 B는 모두 C회사의 주주였다. 피고는 C회사의 주식 807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그 주식을 매도할 대리권을 주었다.
원고는 다른 주주 51명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당사자이자 다른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25일 원고와 피고 등 52명이 보유한 대상주식 총 8만 주를 매수인 E회사에 30억 8,000만 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다. 거래의 목적에는 C회사의 경영권 이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수인이 각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에게 일괄 교부하고 원고가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였다. 피고도 원고로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관련 증권을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매수인 E로부터 문제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807주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E의 주식 취득과 원고의 양도담보 취득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년 6월 14일 매수인 측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최고하면서, 5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통지로 자신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52명의 주식매매를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개별 계약으로 볼 것인지, 경영권 이전을 위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였다.
법리
가. 주식 전체의 일괄 양도와 경영권 이전이 하나의 거래를 이루었다
주식은 수량별로 나누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주식 전체를 함께 이전해야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각 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한 권리·의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불가분성을 인정하였다.
- 52명의 주주가 하나의 계약으로 같은 매수인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면서 경영권도 함께 이전하려 하였다.
- 대상주식 8만 주 전체의 매매대금을 30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당 가격을 역산하였다.
- 매수인이 각 주주에게 대금을 개별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인 원고에게 일괄 교부하도록 정하였다.
피고에게 배분되는 대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법원은 전체 거래의 목적과 총대금 결정 방식, 통합된 지급구조를 중시하였다. 그 결과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52명의 매도인들의 권리·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별 주주가 자신의 주식 부분만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불가분적인 단일계약인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매도인 전원이 매수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제불가분 원칙을 배제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52명 중 1명인 피고가 혼자 한 해제 통지는 전체 계약을 해제하는 효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전체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807주에 관한 부분만 해제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았다. 각 주주의 주식양도가 하나의 거래로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부분만 떼어내 해제할 수도 없었다.
다.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계약의 불가분성과 해제권의 행사 범위이다
이 판결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식 일괄양도에서 각 매도인의 권리·의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개별 매도인의 일부 해제 가능성이다. 매도인 1명이 다른 주주의 주식까지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모든 매도인이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별도의 법리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라. 계약 체결 대리권과 계약 해제 권한은 구별된다
피고는 원고와 매수인이 이미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의 해제 관련 공시만으로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령 원고와 매수인이 합의해제했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의해제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후 피고가 대리권을 철회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실무적 유의점
- 경영권 인수를 위한 일괄거래라면 대상주식 전체의 이전이 계약 목적이라는 점과 각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 이전 목적, 총대금의 산정 방식, 대금 지급 및 거래종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주주별 배분금액이나 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주주에게 독립적인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개별 매도인의 일부 해제를 허용하려면 그 요건과 범위, 나머지 거래의 존속 여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 대표자에게 계약 체결을 맡기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해제·합의해제 권한까지 위임하는지를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
- 매도인 전원의 연대책임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불가분성 조항과 함께 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