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핵심 결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주식이 반환되기 전에는 회사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0마5263, 2015다248342

판결번호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관련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하거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가 되고, 의결권 등 주주권도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372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양도담보에도 담보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상법 제336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이루어진다.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352조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법 제353조

회사가 주주에게 통지 또는 최고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상법 제366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법원은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완결할 수 있다.

사실

사건본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였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총수 3만 주 중 2만 1,3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의 지분율은 약 71%였다.
신청인은 2019년 3월 29일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에게 다음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
기존 대표이사의 해임
기존 이사의 해임
후임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의 선출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고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담보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1%를 보유한 주주명부상 주주이고, 사건본인이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법리

1. 주식 양도담보의 법적 구조

주식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에 따른 내부적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이 적법하게 이전되고 주주명부에 양수인 명의로 기재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주주가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다음과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주주에게 인정되는 소권
배당 등 재산적 권리
그 밖에 주주 지위에 기초한 공익권과 자익권

2.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 사이의 내부적 권리관계는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부정하면 주주권 행사자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피담보채무 소멸 이후의 주주권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주주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제공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식을 반환받고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해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식 반환 청구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 반환 청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청구
필요한 경우 주주권 확인 또는 주식반환 소송
주주명부상 명의의 회복
이러한 조치 없이 양도담보권자가 계속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담보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4.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신청인이 법정 지분요건을 충족한 주주인지
회사에 적법하게 소집을 청구하였는지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신청이 현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약 7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가 요구하는 지분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
사건본인이 신청인의 청구에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주식반환이나 명의개서 회복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항고심의 서면심리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하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고법원이 별도의 변론이나 심문 없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기록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

결론

대법원은 신청인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총수의 약 71%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주식을 제공한 사람이 신청인에게 주식반환을 청구하거나 명의개서를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적법하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항고법원이 별도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한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건본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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