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핵심 결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별도의 실질주주를 알고 있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이에 반하는 종전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48342, 2010다22552, 2010다27519, 2001다12973, 2004다61198, 2004다70307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질적 주식소유가 다른 경우 실질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던 다수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판례는 크게 다음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1. 명의차용인이 실질주주라는 종전 판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면,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이다.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대법원 1980. 9. 19. 자 80마396 결정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7519 판결

2. 회사가 실질주주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

주식인수대금이나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법상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실질적 권리자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등이다.

3. 회사가 명의개서 전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 판례들이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61198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0307 판결

4.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위법하다는 종전 판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들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8671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들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였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관련 조문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용하였고, ‘구법’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문의 표기에 따라 법령명을 표시한다.

상법 제332조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 및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주금납입책임을 규정한다.

상법 제336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53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는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76조

주주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회사는 주주명부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그 기재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판결문은 상법 제103조, 제289조 제1항 제8호, 제293조,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303조, 제359조, 제418조 제3항, 제425조 제1항, 제461조 제3항, 제462조의3 제1항, 제634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및 제3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들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고,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실제 매수자금은 소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원심도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은 소외인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쟁점

첫째,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과 주주명부상 양도인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둘째,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 실질주주와 명부상 주주 중 누가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별도로 실질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거나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넷째,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도 예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예외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다섯째, 타인의 자금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주주명부에는 자신의 명의로 기재된 자가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리

1. 주주명부는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제도다

주식의 발행과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은 계속 변동한다. 회사가 매번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주주권 행사자를 결정한다면 회사와 다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목적은 회사가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주관계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의결권 등 주주권의 행사는 회사, 주주 및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권 행사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주명부 기준은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에도 적용된다

주식양수인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주식의 이전을 대항할 수 없다.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과정에 직접 관여하므로 주주명부 기재를 별도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의 성명·주소와 주식의 종류·수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을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양도인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주식인수인이나 양수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와 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그 내부관계가 곧바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회사도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된다

주주명부의 구속력은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실질주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더라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는 주식취득자가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회사 역시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5. 명의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실질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것은 적어도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허용한 데서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그 권리행사가 당연히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기재를 지연한 경우
적법한 명의개서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그 밖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책임을 주식취득자에게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회사가 실질주주를 알고 있었다거나, 주식대금을 실질주주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7.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도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일반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개의견

대법관 박병대·김소영·권순일·김재형은 사건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주주권의 실체적 귀속과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자격을 부여하지만 그 자체로 무권리자를 실체법상 주주로 만드는 설권적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주식발행의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입고되어 그에게 귀속되므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별도로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좌명의인이 주주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는 단순한 형식주주가 아니라 상장주식의 실체적 권리자이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별개의견의 논리이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한 뒤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설령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 주식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더라도, 원고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주주권의 일부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자격과 이익을 가진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이 소외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주주권 행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자격과 이익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주권의 실질적 귀속보다 주주명부의 기재를 우선하여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종전에는 회사가 명의상 주주와 실제 주식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거나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였다. 이 판결은 그러한 종전 판례를 대거 변경하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만을 기준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배당, 신주인수권 부여 등 주주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실질적 소유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거나 명부에 없는 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면 오히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등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가 주식 자체의 실체적 귀속까지 결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격은 구별되며, 실질주주와 명부상 주주 사이의 주식 반환·명의개서 및 손해배상 문제는 내부관계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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