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병합 후 신주권 미발행과 주권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핵심 결론 주권 교부 전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되고 6개월간 신주권도 발행되지 않았다면, 병합 전 양도합의만으로 병합 후 주식이 유효하게 이전된다. 병합 전후 주식의 동일성도 유지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1다62076, 2013다55386, 2008다96963, 2000두1850, 2004다51887

해당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 환송 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 2008나6205(병합) 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5가합13908, 2006가합19125(병합) 판결
  • 결론: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파기환송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망인이 1964. 6. 26. 설립한 가족회사였다. 망인은 1982. 11. 4. 사망 당시 피고 회사 주식 1,887,54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처인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자택 금고에 보관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그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 또는 무인이 없어 법정방식을 갖추지 못한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1985. 1. 10.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망인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전부는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 중 한 명이 망인의 생전 주식 271,228주의 주권을 가져갔다가 분실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1985년 합의 당시 해당 주권을 인도받지 못했다. 그 후 분실된 주권이 재발행되었지만, 원고가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은 것은 1987년 8월경이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그보다 앞선 1987. 1. 11. 주식의 액면금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10대 1 주식병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구주권은 실효되었으나, 회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의 1985. 1. 10. 합의에 따라 문제 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등을 청구하였다.

주요 쟁점

  1. 주권발행 후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했지만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양도계약의 효력
  2.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이루어지면 종전 양도합의가 실효되는지
  3. 주식병합 후 6개월 동안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종전 양도합의만으로 주식이 이전되는지
  4. 주식병합 전 주식과 병합 후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5. 상속재산분할협의로는 무효인 합의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요하고,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회사에 제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실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1987년 8월경 교부받은 주권은 이미 1987. 1. 11. 주식병합으로 실효된 구주권이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해당 주권을 교부받았더라도 문제 된 주식의 소유권이나 주주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재발행된 구주권의 교부를 병합 후 신주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주식양도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주권 교부가 없어도 주식양도계약 자체는 성립한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나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주권 교부 전까지 주식 이전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1985. 1. 10.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는 주권 교부가 없었던 주식에 관해서도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양도합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성립하거나 신주의 납입기일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주식양도가 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권발행 전 양도의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양도가 된다.

3.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은 실효되지만 주식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병합된 수에 맞추어 신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식 자체가 소멸하고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주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병합 후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계속 표창하며, 병합 전후의 주식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병합 전 주식에 관한 양도합의도 원칙적으로 그 주식에 대응하는 병합 후 주식에 미칠 수 있다.

4. 병합 후 신주권이 6개월간 발행되지 않으면 종전 양도합의만으로 이전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지만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면, 구주권은 병합으로 실효된다. 이때 회사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은 주권발행 전 주식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주식병합 전 이루어진 양도합의만으로도 병합 후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신주권 교부나 병합 후 새로운 양도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5.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1987. 1. 11. 주식병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1985. 1. 10. 합의만으로 문제 된 주식에 대응하는 병합 후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주식병합 후 별도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병합 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원고가 실효된 구주권만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주식 취득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주식양도계약의 구별
이 사건 유언장은 법정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무효였고, 1985. 1. 10. 합의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는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 합의에 참여한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주식양도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합의에 참여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식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 합의가 실제 재분배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합의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271,228주에 관하여 주식병합과 신주권 미발행을 거쳐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였다.
파기환송 후의 판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은 동일 분쟁의 후속 판결로서 2011다62076, 62083 판결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주식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다음 법리를 확인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식병합 전 양도합의는 병합 후 주식에도 효력이 미친다.
  • 병합 후 6개월 동안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구주권이나 신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주식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정당한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양수인에게 무상증자 주식이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이 판결은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의 주식 귀속을 판단한 판례이다.
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되더라도 병합 전후 주식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회사가 병합 후 6개월 동안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권 교부의 필요성이 소멸하므로, 병합 전 이루어진 양도합의만으로 병합 후 주식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효된 구주권을 뒤늦게 교부받았는지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였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은 같은 분쟁의 선행 상고심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순차적인 승인도 가능하고,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은 주권발행 전 양도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계속 표창하며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은 이 사건의 후속 판결로서, 신주권 미발행 상태의 양수인이 주권 제시 없이 주식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 제2항(현행 제335조 제3항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양도에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442조 제1항은 주식병합을 위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면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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