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동매도인 중 한 사람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 결론 공동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도 내부 부담비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나 수익비율에 따라 구상범위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지분이 각 1/2이었지만, 계약금의 수령·수익 내역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비율을 2/9로 인정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0다208195, 2010다22552, 2015다248342, 2012다97420, 2013다49404, 2008다92312

해당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구상금】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 내용확정된 결과
구상금 754,810,179원 청구335,471,190원 인용, 나머지 419,338,989원 기각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인용금액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9. 1. 18.까지 연 5%,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인정
참조판례 변경 안내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 인용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는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의 확정 결과나 불가분채무의 구상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토일: 2026. 10. 29.
하급심 및 소송경과

관련판례

관련법령

  •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에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13조 및 민법 제414조: 각 채무자의 전부 이행책임과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규정한다.
  •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425조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다.
  •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법정이율과 소송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다.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개정령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이 사건은 제1심 변론이 2018. 11. 30. 종결되었으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된 연 15%는 위 구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가. 호텔을 공동으로 매도하고 계약금을 나누어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호텔 건물과 대지 등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두 사람은 2013. 5. 8. 호텔 부동산과 시설·비품 등을 매매대금 1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매수인은 제1차 계약금 5억 원과 제2차 계약금 6억 2,500만 원, 합계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수령·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원고피고
제1차 계약금 5억 원2억 5,000만 원대리인을 통하여 2억 5,000만 원
제2차 계약금 6억 2,500만 원전액수익 인정 안 됨
합계8억 7,500만 원2억 5,000만 원

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채무를 원고가 이행하였다

매수인은 처음에는 매도인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후 이행거절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계약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그 반환판결에 따른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2017. 4. 13.과 다음 날 매수인에게 합계 1,509,620,359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반환판결은 이후 양측 매도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절반을 구상하고, 피고는 책임을 전부 부인하였다

원고는 공동매도인들의 계약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이고 공유지분도 같으므로, 피고가 변제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계약금을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구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법리

가. 불가분채무의 전액 반환책임과 내부 부담부분은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 공동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계약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 매도인이 반환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전부 변제한 뒤 공동매도인끼리 정산하는 단계에서는 각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따로 정해야 한다. 매수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최종적으로 각 매도인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앞선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불가분채무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매도인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까지 각 1/2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균등한 부담은 추정에 그치며, 특약이나 수익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411조에 따라 불가분채무에도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담부분을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반환채무의 내부 부담비율도 언제나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1차 계약금은 대리인을 통한 피고의 수령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제3자에게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제3자는 원고와 피고가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영수증에도 피고와 제3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제3자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제1차 계약금 중 원고가 절반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절반은 피고의 수익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와 대리인 사이에 별도의 정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동매도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수령·수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제2차 계약금은 대리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수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2차 계약금에 관해서는 영수증의 기재와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따라 원고가 전액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대리인이 지급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다. 피고가 제2차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즉,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도 각 지급 단계의 수령 주체와 수익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마.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관련된 계약금 반환소송과 선행 대위소송에서는 제1차 계약금의 공동수령과 제2차 계약금의 원고 단독수령에 관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었다.
다른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달리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

바. 구상금은 실제 변제액에 피고의 부담비율 2/9를 적용하였다

전체 계약금 11억 2,500만 원 중 피고의 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따라서 피고의 내부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250,000,000원 ÷ 1,125,000,000원 = 2/9
원고가 계약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509,620,359원 × 2/9 = 335,471,190원(원 미만 버림)
법원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피고가 처음 받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한 금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을 구상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실무상 유의점

  • 대외적 책임과 내부 정산을 구별해야 한다.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비율까지 균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환판결이 내부 부담비율까지 판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과 실제 수익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공유지분뿐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의 지급 내역, 정산합의, 자금 사용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대리수령은 권한과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확약서, 영수증, 현장 참석자와 실제 자금 흐름 등이 중요하다. 단순한 현장 참석만으로 수령이나 수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선행 확정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결론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면책을 위해 지급한 원금과 이자 등의 내역을 구분하고, 그 금액에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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