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과 및 적용법 안내
이 사건은 파기환송 후 확정된 사례이다. 다만 환송심인 광주지방법원 2026나30857 판결문은 확보되지 않아 최종 주문, 반환액 및 기여 보상 인정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하급심의 반환지분과 금액은 파기 전 판단이다.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과 유류분 가액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적용시점이 서로 다르다.
법령 검토 기준일: 2026. 11. 2.
해당판결
가. 청구별 판단 결과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망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함께 행사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따라서 위 반환지분과 금액을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나. 대상판결과 확정 경과
대법원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종전 법리에 따라 피고의 기여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였다. 대법원은 여기에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진행정보상 환송심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26나30857이고 사건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환송심 판결문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 승패, 반환 범위 및 확정일은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PDF 3~5쪽.
하급심
가.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71735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토지지분뿐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은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 토지 전체를 피고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였다.
반면 피고가 장기간 망인을 부양하였고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30%가 인정되었다는 사정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 판례에 따라 기여분과 유류분을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제1심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나누어 명하였다. 금전 지급액 62,173,244원에 대해서는 2021. 10. 16.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나. 환송 전 원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와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사정 등을 추가하여, 이들 명의의 토지지분도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기여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을 인용하였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후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이 사건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다. 환송심
광주지방법원 2026나30857
파기환송 후 사건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환송심 판결문이 확보되지 않아, 보상적 증여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었는지, 원고의 청구가 어느 정도 인용되었는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토대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71735 판결, PDF 1·5~7쪽.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0242 판결, PDF 1~5쪽.
관련판례
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정한 심판대상조항의 표기는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8조이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개선입법 전후를 구별하면서 이를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로 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되는 불합리와,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종전 법제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을 구별한 판결이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하급심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만을 근거로 특별부양·재산기여 주장을 일괄 배척할 수 없다. 증여·유증 중 기여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증여 경위와 재산의 가치·성질,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면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사건 하급심이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토지지분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하면서 참조하였다.
다만 가족관계나 동거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를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더라도 상속에 의한 승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사건 원심은 이를 참조하여,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행사와 권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구별해야 한다.
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속 판결이다.
원심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배척한 데 대하여, 개정법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관련법령
가.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상판결이 사용한 구법 표기이다.
위 규정은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중 기여분 규정의 준용을 두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나.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 및 제1118조
신설된 제1008조 단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뿐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
제1118조의 준용 문언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개선입법은 제1008조의2를 직접 준용하도록 추가하는 대신,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보상적 증여·유증의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민법 제1008조의2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른 기여분과 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보상적 증여의 제외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기여분 30%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증여재산의 30% 또는 유류분반환액의 30%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2018. 10. 26.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위 상속개시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이다.
마.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한 신구법과 적용례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115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그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가액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8년에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기여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방법까지 개정법상 가액지급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4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정한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제1118조에 따른 제1008조의 준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상적 증여의 제외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
사실관계
가. 망인과 배우자가 차례로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과 그 배우자의 자녀이다.
망인은 2018. 10. 26. 사망하였고, 배우자는 2019. 4.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원고·피고였다.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더하여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하였다.
판결문별 익명표시가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망인·배우자·원고·피고로 구분한다.
나. 망인은 원고와 피고 측에 현금과 토지를 증여하였다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아파트, 예금 및 조합출자금 등은 합계 262,796,822원이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생전 증여와 그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토지지분은 피고에게 30%, 피고의 배우자에게 18.78%, 자녀 두 명에게 각 25.61%씩 이전되었다.
하급심은 현금 증여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
다. 피고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토지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서 오랫동안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원심은 증여 당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와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였던 점, 증여가 망인의 사망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의 가족에게만 별도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들 명의로 이전된 70%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파기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
라. 별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 30%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망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하였다.
관련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합10006, 2019느합10022(병합), 2019느합5(반심판)이다.
가정법원은 2021. 2. 3.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1. 2.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유류분 소송에서도 20년 넘게 망인을 부양하며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급심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마. 하급심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85,316,612원으로 계산하였다
하급심이 계산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다.
하급심은 원고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48,752,350원, 배우자의 유류분 부족액 중 원고가 상속받은 부분을 36,564,262원으로 계산하였다. 합계는 85,316,612원이었다.
이를 증여받은 현금과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피고 명의 토지지분은 원물반환, 가족들 명의 지분과 현금 부분은 가액반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토지지분 이전과 62,173,244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반환분담액 계산 과정에서 원 미만을 버려 산술상 합계에 차이가 발생한 점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위 계산은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정법을 적용하기 전의 계산이며, 환송심의 최종 계산으로 볼 수 없다.
[검토대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71735 판결, PDF 2~7쪽.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0242 판결, PDF 2~5쪽.
법리
가. 잠정적용은 기여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태까지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잠정적용의 목적을 유류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는 잠정적용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기여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두지 않아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이유로 기여분 준용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나. 상속개시일이 헌법불합치결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기여 보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이 사건은 2018년에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따라서 부칙의 상속개시일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않았다.
다. 기여분 30%의 인정과 보상적 증여의 제외 범위는 같지 않다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은 피고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른 판단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 피고에게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기여가 있었는지
- 문제 되는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 증여 중 어느 범위가 해당 기여에 상응하는지
대법원이 기여분 30%를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대입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 토지와 현금의 증여가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개정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부양비 지출 주장액 전부를 바로 공제하거나, 토지가액 또는 반환액에 일률적으로 30%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라. 보상적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부터 제외해야 한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적 증여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제1118조의 준용에 따라 그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원심이 산정한 반환액을 그대로 둔 채 마지막 단계에서 기여액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보상적 부분이 인정되면 기초재산, 권리자별 유류분 부족액, 반환대상 재산과 분담액을 순서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
마. 가족 명의 증여의 실질적 귀속과 보상성은 별개의 판단 단계이다
피고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의 증여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그 증여가 피고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가족 명의의 증여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 전부를 특별수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그중 보상적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피고가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 명의의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보상적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바. 부수적인 항변에 관한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원심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과 사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도 다투어졌다.
원심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상속에 의한 승계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배우자가 생전에 관련 소를 취하한 사정만으로 권리 포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취지의 서면만으로 법정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법 적용 문제를 이유로 파기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였다. 이들 부수 쟁점까지 대상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PDF 3~5쪽.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0242 판결, PDF 4~5쪽.
실무적유의점
가. 상속개시일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소송계속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기여 보상 규정의 적용 여부를 상속개시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속개시일, 소 제기일, 각 심급의 판결일, 2024. 4. 25. 당시 소송계속 여부, 구법 조항의 재판 전제성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법리를 과거에 이미 확정된 모든 유류분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
나. 기여의 존재와 증여의 보상적 성격을 나누어 입증한다
장기간 동거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분 결정이 있다면 그 주문뿐 아니라 어떤 부양과 기여를 근거로 비율을 정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동일한 기여를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이미 기여분이 인정되었고 생전 증여에도 보상적 성격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각각 어떤 기여를 평가한 것인지 대조할 필요가 있다.
기여분 결정액과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금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기존 결정의 기초가 된 기여, 생전 보상의 내용 및 추가로 주장하는 기여를 구분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았다.
라. 가족 명의 증여는 명의별·재산별로 분석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용·수익자, 경제적 이익의 귀속, 증여 목적, 수증자와 상속인의 생활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해당 증여에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실질적 귀속과 보상성을 한 단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 기여 보상 규정과 가액지급 규정의 적용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 보상 규정의 소급적용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026. 3. 17. 시행된 가액지급 및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은 별도의 적용례를 따른다. 이 사건처럼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이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급심의 원물반환·가액반환 구분과 지연손해금 판단을 검토할 때에도 각각의 적용법과 청구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바. 기존 칼럼과의 관계 및 확정 결과를 정확히 표시한다
[공개 칼럼] ChatByun의 「유류분 제도의 개편과 적용시점—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기여 보상 및 가액지급」은 제도 개편 전반과 적용시점을 설명한다.
이 글은 그중 기여분 30%가 이미 인정된 사건에서도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정법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사건은 확정사례로 표시하되, 환송심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분 30% 공제 확정”, “피고 전부 승소” 또는 “62,173,244원 지급 확정”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인 범위에 맞는 표시는 “파기환송 후 확정 — 환송심 판결문 미확보로 최종 주문 및 반환 범위 미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