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판결과 현행법에 관한 안내
이 글은 2017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2023년에 확정된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가 명문화되고 유류분 보전방법도 변경되었다. 아래의 반환방법과 인용금액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판단이며, 현재 유사 사건에서는 개정규정별 적용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검토일: 2026. 10. 29.
해당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27414 판결 [유류분반환]
위 금전 지급액은 부동산 지분 반환과 별도로 인정된 금액이다. 이를 원고들이 반환받는 재산 전체의 가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인용금액에는 2023. 3. 24.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나머지 금전 인용액에는 2023. 3. 24.부터 2023. 5.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아래의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판단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였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였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축소하였으며, 법원은 변경된 청구 범위 안에서 반환할 부동산 지분과 금액을 정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에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2006스4 결정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게 한 증여라도 증여 경위, 재산의 가치·성질,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단순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2010다42631 판결 구법상 유류분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구분하고,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반환 대상과 청구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특별수익 규정이다.
- 민법 제1118조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 등을 유류분에 준용한다.
-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제1호·제2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한 규정이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정한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다.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5조 제1항·제2항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과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반환 관계를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부동산과 이미 처분되어 가액반환이 필요한 부동산을 구분하였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특유재산성을 규정한다. 배우자의 명의신탁 주장과 예금의 실질적 귀속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가. 두 딸이 어머니와 두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피상속인은 2017. 10. 24.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E와 자녀 네 명인 원고 A·B, 피고 C·D였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1,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1이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적극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지분 합계 77,707,260원이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배우자는 정미소 운영을 통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1969년경 혼인하여 약 4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피상속인은 약 34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배우자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정미소를 1970년대부터 맡아 운영하면서 가계의 수입을 마련하였다.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나머지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원래 배우자의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는 배우자에게 한 증여에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과 노후 부양의 의미가 있으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들이 혼인 전후에 받은 지원도 함께 문제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혼수, 자동차 구입비, 신혼집 자금 및 금융상품 납입금 등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중 일부 돈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남편 또는 시아버지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법리
가. 명의신탁이 부정되어도 배우자의 특별수익 제외는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부동산이 배우자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자가 정미소를 운영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자신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80%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정미소의 경영뿐 아니라 도정·포장·배달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상속인은 원거리 학교의 사택에서 주로 생활하여 정미소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 부동산 취득 시기와 정미소의 활발한 운영 시기가 대체로 겹쳤고, 취득자금의 상당 부분이 정미소 수입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배우자는 정미소 수입으로 가족의 생활비·교육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다.
- 배우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20%에 해당하는 788,660,965원만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소유지분이나 기여분을 80%로 정한 판단이 아니다. 또한 모든 배우자 증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비율도 아니다.
나. 사위·사돈에게 준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딸을 위한 증여라면 딸의 특별수익이 된다
법원은 다음 돈을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다.
원고 A의 경우, 법원은 부부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피상속인이 딸과 무관하게 사위에게 자동차 구입비를 줄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다른 딸 부부에게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 것과 형평을 맞추려는 경위도 고려하였다.
원고 B의 신혼집 자금은 시아버지에게 지급되었지만, 실제 목적은 원고 B 부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그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 B 부부이고, 딸과 무관하게 사돈에게 독립적인 증여를 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계좌의 수취인이나 명의상 수증자만으로 특별수익의 귀속을 결정하지 않았다. 누구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증여였는지와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살핀 것이다.
다만 사위·사돈에게 한 모든 증여가 자녀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목적, 실제 사용 관계 및 증여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다. 가족 간 송금은 자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한다
피고 C에게 지급된 현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증여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돈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 전체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는 없었다. 해당 계좌에는 배우자 자신의 거래와 가족 공동생활을 위한 입출금도 함께 존재하였다.
반면 피고 D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받은 돈에 대해서는 증여를 인정하였다. 피고 D는 기존에 맡긴 돈을 돌려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금 연결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 A 명의로 가입한 공제회 금융상품의 납입금 417,000,000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높은 이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모가 원고 A의 명의를 빌렸고,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간 사정과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증여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또는 차명관계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자신의 특별수익도 공제해야 한다
법원은 현금 증여액을 GDP 디플레이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의 특별수익은 23,939,790원, 원고 B의 특별수익은 217,171,904원으로 산정되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남아 있던 적극재산과 특별수익을 합한 2,610,325,165원이었다. 각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1이었다.
순상속분액은 남은 재산에 법정상속분을 단순히 곱하여 계산하지 않았다.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 남은 적극재산 전액을 원고 A의 순상속분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한 판단이다. 판결 주문에서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아니다.
마. 계산상 반환액이 더 크더라도 청구 범위를 넘어서 인용할 수는 없다
구법에 따라 원물반환이 가능한 부동산에는 지분이전등기를,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사용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가액반환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가액반환 및 현금증여 반환액은 계산상 19,272,267원이었으나, 원고 A가 청구한 금액은 13,327,288원이었다.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청구한 금액까지만 인용하였다. 부동산 지분 반환도 원고 A가 청구한 지분을 넘어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산 과정에서 인정된 유류분 부족액과 실제 주문에서 인용된 반환 범위는 구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 명의신탁 주장과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주장과, 증여 중 어느 범위가 기여 보상·청산·부양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은 요건과 입증 내용이 다르다.
- 배우자의 기여는 당시 자료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의 증언뿐 아니라 거래 고객 등의 사실확인서, 자녀의 생활기록부, 피상속인의 근무지와 생활방식, 부동산 취득 시기 등이 함께 고려되었다.
- 사위·사돈에게 준 돈은 지급 목적과 실질적 사용자를 확인해야 한다. 신혼집 계약, 자동차 구입자료, 송금 경위와 가족 간 대화 등을 통하여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은지를 검토해야 한다.
- 유류분 청구인의 수증 내역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한다. 피고들이 받은 재산만 계산하면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을 누락하여 부족액을 과대 산정할 수 있다.
- 금융거래는 입금과 출금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금액의 유사성이나 같은 날의 계좌 해지·입금만으로 증여, 대여금 반환 또는 차명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 감정 결과와 계산 변경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점검해야 한다. 피고별 반환비율, 부동산별 청구지분 및 금전청구액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법원이 계산상 더 큰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청구 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 현재 사건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제외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 방식은 적용시점이 다르다. 특히 가액지급 방식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리는 ChatByun의 「배우자에게 준 재산, 전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와 「사위·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까」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