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양 대가 확인서와 특별수익 제외(기여분 인정 사례)

핵심 결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양에 대한 대가로 증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둔 경우, 그 증여는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결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다230083, 2010다66644, 2006스3

해당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3가단288306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판사 정지원(단독), 변론종결 2025. 2. 7.
  • 원고 A(장남) / 피고 B(딸)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29,518,814원과 지연손해금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정리는 제1심 판결문만을 자료로 한 것이므로, 항소 제기 여부와 상급심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단독 재판부의 제1심 판결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판결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
이 판결은 실무상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이지만,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여럿 있다.
첫째, 하급심 단독 판결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류분 사건에서 특별수익 제외는 사실인정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어서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상당하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심급과 확정 여부 미확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둘째, 결론이 이례적으로 강하다. 유류분권자인 장남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전부 기각되었다. 부동산과 생활비 1억 200만 원, 손자녀에 대한 7,500만 원이 모두 기초재산에서 빠지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자체가 0이 된 구조다. 특별수익 제외 법리가 이 정도로 전면적으로 작동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셋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뒤에서 보듯 법원은 확인서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 밖의 사정을 "이에 더하여"라는 형식으로 보강했다. 확인서가 없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왔을지는 불확실하다.
넷째, 2022년 대법원 판결(2021다230083)의 적용례로서 의미가 있으나, 그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종합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사안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제1008조를 준용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 이 사건에서 손자녀에 대한 7,500만 원을 배제한 직접 근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판결문의 산정식 중 B)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관련 판례

쟁점판례
민법 제1008조의 취지 —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 판단은 당사자 의사에 따르되 불명확하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 가능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이 사건의 축은 2021다230083이다. 나머지는 그 전제가 되는 일반 법리이거나 손자녀 증여 쟁점의 근거다.

사실관계

가족관계
피상속인 C는 1962. 5. 31. E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장남), 피고(딸), F(막내아들) 2남 1녀를 두었다. 배우자 E는 2020. 4. 1. 사망했고, 피상속인은 2022. 9. 25. 사망하여 세 자녀가 각 1/3의 비율로 상속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부양 경위
피고는 2018. 6.경 모친 E가 큰 수술을 받게 되자 간병을 도맡아 했고, 2018. 9. 2.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E의 간병과 피상속인의 부양을 담당했다. E가 사망하자 2020. 5. 11. 이 사건 부동산으로 들어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보살폈다.
부동산과 증여
피상속인은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전유면적 84.81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7. 7.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하여 2020.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금전 관계
피고는 2020. 11.경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약 2년간 피상속인 명의 예금 중 102,172,885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2021. 1. 29. 피고의 자녀 G에게 3,500만 원, 2021. 2. 1. 피고의 자녀 H에게 4,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의 자녀들은 성년이었다.
쟁점 구조
원고가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재산결론
이 사건 부동산제외 — 특별한 부양의 대가
생활비 102,172,885원제외 — 특별한 부양의 대가
손자녀 G·H에 대한 7,500만 원제외 — 특별수익 아님 / 1년 도과
세 항목이 모두 빠지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 남지 않았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 사건 확인서 — 이 판결의 중심
확인서의 내용
  1.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이번에 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본인은 E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E는 2020. 4. 1.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였고, 현재 본인을 피고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원고는 마땅히 장남으로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펴야 함에도 옛날부터 전혀 자식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에 피고가 본인 배우자가 2018. 6. 22.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간병하며 배우자를 보살펴 왔고, 현재까지 본인을 부양하고 있기에 이번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막내아들 F도 이에 동의를 하였으며 이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확인서가 담고 있는 요소
이 문서는 단순한 증여계약서가 아니라, 증여의 동기와 대가성을 피상속인 스스로 기록해 둔 문서다. 다음 네 가지가 모두 들어 있다.
  1. 증여의 대가성 —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임을 명시
  2. 부양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 2018. 6. 22. 입원 시부터 사망 시까지의 간병, 그 이후 현재까지의 부양
  3. 다른 상속인의 부양 부재 — 장남이 자식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대비
  4. 다른 상속인의 동의 — 막내아들 F의 동의 사실
2021다230083이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라는 1차 기준에 정확히 대응하는 구성이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할 필요 없이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이 확인서는 판단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되었다.
진정성립 다툼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들어 진정성립을 인정했다.
  • 확인서에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피상속인이 2020. 7. 6. 및 2020. 7. 7. 세무사 사무장, 법무사와 통화하면서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문제를 상의했던 점
두 번째 근거가 실무상 핵심이다. 확인서 작성 전날과 당일에 걸쳐 전문가와 상의한 통화 기록이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했다. 문서 자체의 형식적 요건(자필 서명)에 더해, 작성 과정의 외부적 정황이 증거로 기능한 것이다.
확인서가 결론에 기여한 방식
법원은 판단 부분을 "앞서 본 것처럼, 피상속인은 피고가 2018. 6.경부터 E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더하여"로 시작한다.
즉 확인서가 주된 근거이고, 그 뒤에 나오는 다섯 가지 사정은 보강 근거다. 문장 구조 자체가 확인서의 비중을 드러낸다.

법리

가. 특별수익의 판단기준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규정이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제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그 생전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②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③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라는 문언이 이 사건 확인서가 갖는 의미의 근거다. 의사가 명확하면 그것으로 판단하고, 불명확할 때 비로소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한다는 단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를 참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본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구체적 판단

가. 부동산과 생활비 — 특별수익에서 제외

법원은 확인서를 출발점으로 삼고, 다음 다섯 가지 사정을 보강 근거로 들었다.
번호사정
피고는 2018. 6.경 E의 수술 후 간병을 도맡았고, 2018. 9. 2.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부양을 담당
E 사망 후 2020. 5. 11. 이 사건 부동산으로 들어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사망 시까지 보살핌
막내아들 F이 피고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증여에 찬성했다고 밝힌 점
피상속인이 예금 일부를 피고의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장기간 부양한 점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상
피고의 희생과 노력을 고려할 때, 부동산과 생활비를 더해 보더라도 과도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결론적으로 부동산 증여와 생활비 사용 허락은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③과 ⑤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③은 제3의 상속인의 진술이 확인서 기재를 뒷받침한 것이고, ⑤는 증여 규모의 상당성을 별도로 심사한 것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하면 그 초과분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 손자녀에 대한 7,500만 원 — 이중의 배제 논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 배척하는 방식을 취했다. 논리 구성이 깔끔하다.
경우 1 —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은 피고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 채권이 원고 등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 생전증여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할 여지는 없다.
경우 2 — 피상속인이 그 의사에 따라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2. 9. 25.부터 소급하여 1년간에 행한 것이 아니므로(2021. 1. 29.과 2021. 2. 1. 지급)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실질적 직접 증여 주장 — 원고는 7,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자녀들이 성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배척했다.
원고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주장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못 들어가는 구조였다. 불법행위라면 상속채권 문제가 되어 별소 대상이고, 적법한 증여라면 1년 도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실무적 유의점

부양한 상속인 측(수증자)
  1. 증여 시점에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 두라. 이 판결이 주는 가장 실천적인 교훈이다. 2021다230083의 판단기준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판단한다는 단계 구조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2단계로 내려가지 않고 1단계에서 끝난다.
  2. 확인서에 담을 네 가지 요소. ⓐ 증여가 부양·간병에 대한 대가라는 명시, ⓑ 부양의 구체적 내용·시기·기간, ⓒ 다른 상속인의 부양 부재 또는 기여 정도, ⓓ 가능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사실. 이 사건 확인서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담고 있었다.
  3. 작성 과정의 외부적 정황을 남겨라. 이 사건에서 진정성립을 뒷받침한 것은 자필 서명 외에 세무사 사무장·법무사와의 통화 기록이었다. 전문가 상담을 거쳐 작성하면 문서 자체의 증명력을 넘어 작성 경위의 자발성까지 입증된다. 공증을 받아 두면 더 확실하다.
  4. 직장을 그만둔 사실 등 객관적 희생을 기록하라.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은 2018. 9. 2.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부양했다는 점이었다. 퇴직 시점과 부양 개시 시점의 연결, 소득 상실 규모가 입증되면 '특별한 부양'의 인정이 쉬워진다.
  5. 다른 상속인의 동의·진술을 확보하라. 막내아들 F이 증여에 찬성했다고 밝힌 점이 독립된 근거로 적시되었다. 가족 중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진술은 확인서 기재를 객관적으로 보강한다.
  6. 다만 '과도한 대가'는 위험하다. 법원은 ⑤에서 부동산과 생활비를 합산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양 기간·내용에 비해 증여 규모가 지나치면 초과분은 특별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므로, 증여 규모와 부양의 실질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7. 피상속인 예금을 생활비로 쓸 때는 허락의 흔적을 남겨라.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로 인정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횡령·불법행위 주장으로 반격당할 수 있다. 확인서에 생활비 사용 허락까지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유류분권자 측(청구인)
  1.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안은 초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이지만, 자필 서명과 작성 경위 정황이 갖춰져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 사건 원고도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배척되었다.
  2. 확인서를 깨기 어렵다면 다음 두 축으로 이동하라. ⓐ 부양의 실질을 다투는 것 — 확인서 기재와 달리 실제 부양이 미미했거나 기간이 짧았음을 입증, ⓑ 대가의 상당성을 다투는 것 — 부양의 정도에 비해 증여 규모가 과도하여 그 초과분은 특별수익이라는 구성. 이 사건 ⑤ 판시는 후자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읽힌다.
  3. 자신의 부양 기여도 함께 주장하라. 확인서에 "장남은 전혀 자식노릇을 하지 못했다"고 적시된 것이 원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유류분 소송 전에 본인의 기여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4.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별도의 벽이 두 개 있다. ⓐ 상속인 본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는 점, ⓑ 1년 제한(민법 제1114조). 이를 넘으려면 2006스3, 4 결정에 따라 실질적 직접 증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손자녀가 성년이라는 점이 배척 근거가 되었다. 반대로 미성년 손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5. 피고의 임의 인출을 주장할 때는 소송물을 구별하라. 이 사건 법원이 명시했듯, 허락 없는 인출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인 손해배상채권의 문제이지 유류분 기초재산의 문제가 아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를 주장하면 오히려 기각 논리에 재료를 제공하게 된다.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해야 한다.
  6.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없는 사안은 처음부터 어렵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생전 증여마저 기초재산에서 빠지면서 분모 자체가 사라졌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별수익 인정이 유일한 승부처가 된다.
인용상
  1. 하급심 단독 판결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천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3가단288306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형태로 심급을 밝히고, 확정 여부는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2. 법리의 근거는 대법원 2021다230083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적용례일 뿐이므로, 서면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주된 인용례로 삼고 이 판결은 구체적 적용 사례로 부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 하급심 판결만 인용하면 논거가 약해 보인다.
  3. 특별수익 제외는 사실인정 영역이므로 유사 사안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이 판결이 든 다섯 가지 사정(직장 퇴직, 동거 부양, 다른 상속인의 동의, 허락의 존재, 대가의 상당성)이 모두 갖춰진 사안과, 일부만 갖춰진 사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의뢰인에게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해 주어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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