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류분 반환방법과 재산평가 시점

핵심 결론 구 민법상 증여받은 주식은 다시 취득해 반환할 수 있으면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을 반환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 지급을 청구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4다51887

해당 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주식과 현금에 관하여, 사망 후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다. 같은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반환할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에 관한 판결이며, 현행 민법의 가액지급청구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구분판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27. 선고 2000가합25472 판결
환송 전 원심서울고법 2004. 8. 24. 선고 2003나50759 판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0118 판결
환송 전 원심은 다른 피고들에게는 주식반환을 명하였으나, 피고 1은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으로 잃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1에게는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1에 관한 판단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 주식 미보유를 곧바로 반환불능으로 본 점과 가액반환액의 평가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정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은 같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다음의 이행을 명하였다.
  • 현금 19,644,35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충남방적 주식회사 보통주 365주 양도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물반환 불가능을 전제로 한 예비적 금전청구는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여러 수증자의 반환부담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수증액을, 제3자의 경우 수증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주식병합으로 신주권이 발행되더라도 병합 전후 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반환할 주식 수는 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

판결 원문은 당시의 법령을 ‘민법’으로 인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후 개정된 조문을 현행법과 구별하여 구법으로 표시한다.

사실관계

원고의 인지와 공동상속인 지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원고를 포함한 자녀 7명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혼인외 출생자로서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인지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1995년 12월 17일 사망하자 원고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승소판결은 1998년 10월 27일 확정되었고,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배우자와 자녀 7명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2/17이고,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1/17이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제3자들에게 충남방적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였다.
파기환송심의 피고는 다음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재산증여 내용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현금1991년 9월 10일 429,596,514원530,867,764원
충남방적 보통주1995년 중 합계 164,000주2,492,800,000원
합계3,023,667,764원
현금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1주당 가격인 15,200원을 적용하였다.
원고가 별도 소송에서 인정받은 상속분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는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액이 311,688,769원으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해야 했다.
증여받은 주식의 담보권 실행
피고는 충남방적의 은행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고는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과 현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면서, 주식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하였다.
두 차례의 주식병합
상속개시 후 충남방적 주식은 두 차례 병합되었다.
  • 2000년: 보통주 10주를 3주로 병합
  • 2003년: 보통주 10주를 2주로 병합
이에 따라 병합 전 주식 수에 3/10과 2/10을 차례로 곱한 6%가 병합 후 대응하는 주식 수가 되었다.
두 차례 병합 이후에도 충남방적의 총발행주식은 200만 주를 넘었다.

법리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과 현행법상 가액지급 원칙의 구별
이 판결 당시 적용된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을 원칙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개정된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법률상 청구대상을 재산의 가액 지급으로 정하였다.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할 수 있더라도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구법이 적용되는 상속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속
반환방법원물반환이 원칙가액 지급을 청구
주식을 그대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원물반환청구에 따라 주식반환의무 인정가액 지급청구 가능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같은 주식의 취득·반환 가능성 심리원물반환 불가능을 입증할 필요 없음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적용 기준은 상속개시 시점이다. 증여일이나 소 제기일이 개정 전후인지는 그 자체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 전 증여라도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1995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구법상 반환방법에 따라 판단한 사건이다.
구법상 주식 미보유와 원물반환 불가능은 다르다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대상은 특정한 종이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충남방적의 보통주였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받은 주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부터 같은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면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반환불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도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반환을 명하였다.
구법상 유류분 산정 시점과 가액반환액 평가 시점은 구별된다
이 판결은 다음 두 단계를 구별하였다.
판단 단계평가 기준
유류분액과 반환할 재산의 범위 확정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대신 지급할 가액 산정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재산가액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할 주식 수를 정한다. 그 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반환해야 할 주식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구법상 가액반환에서도 상속개시 당시 계산된 부족액을 그대로 최종 현금 지급액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구법상 원물반환을 대신하는 가액반환의 평가시점이다. 개정법상 가액지급청구의 평가시점을 직접 판시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주식병합은 반환할 주식 수에 반영한다
주식병합 후 발행된 주식은 병합 전 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반환주식 수를 병합비율에 맞추어 환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주식 수에 0.3과 0.2를 곱하여 그 6%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식의 수량을 환산한 것이다. 기업가치가 94% 하락했다고 판단하거나 유류분 반환책임을 임의로 94% 감액한 것이 아니다. 병합으로 주식 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소분을 별도의 현금으로 보충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여러 수증자의 반환부담은 각자의 지위와 수증액에 따라 정한다
파기환송심은 공동상속인과 제3자를 구별하여 반환비율을 계산하였다.
공동상속인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없으므로 수증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피고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전체 반환의무자 사이에서 피고가 부담할 비율을 산정하였다.
파기환송심의 구체적인 계산
계산 단계계산 내용결과
유류분 기초재산적극적 상속재산 562,066,795원 + 공동상속인 증여 7,012,700,264원 + 제3자 증여 3,024,800,000원10,599,567,059원
원고의 유류분액기초재산 × 1/17623,503,944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액 − 특별수익 0원 − 구체적 상속분 311,688,769원311,815,175원
피고의 반환 분담액부족액 × 판결이 사용한 반환비율 0.360112,253,463원
현금 반환액피고 분담액 × 현금 비율 0.17519,644,356원
반환주식 수피고 분담액 × 주식 비율 0.825 ÷ 15,200원 × 병합비율 0.06365주
위 수치는 판결이 사용한 비율과 단수처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112,253,463원은 피고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금액이 아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계산한 반환 분담액이고, 실제 주문은 현금 19,644,356원과 주식 365주의 반환이었다.
특히 현금 지급 부분은 주식 일부를 돈으로 대신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증여받았던 현금 부분의 원물반환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은 주식의 원물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주식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가액반환을 명하지 않았다.
출자라는 명칭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수덕운수와 수덕관광에 이전한 주식은 증여가 아니라 출자이므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에는 널리 무상의 출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해당 재산 이전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출자의 대가로 상응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언제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실무상 유의점

  •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법상 주식반환청구와 현행법상 가액지급청구를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한다.
  • 구법 적용 사건에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려면, 주식 미보유 사실과 같은 주식의 취득·반환 불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최종 반환방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구법 사건의 상속개시 당시 분담액이 곧 최종 현금 지급액은 아니다.
  • 주식의 병합·분할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반환주식 수의 환산과 주가 변동에 따른 가치평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현행법 적용 사건에서는 가액지급청구일도 특정해야 한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그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 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평가 법리는 구법상 판시로 소개해야 한다. 개정법상 평가시점까지 이 판결이 확정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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