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적용시점 안내
이 사건은 2014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2018년에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 없이 확정된 사건이다. 아래는 당시 법령에 따른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개정된 특별수익 및 유류분 보전 규정과 구별하고, 지연손해금도 확정판결에서 명한 당시 이율로 표시한다.
검토일: 2026. 10. 29.
해당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나2009119 판결 [유류분반환]
각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5. 11. 24.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이다.
피고들이 부담하는 원금은 각 54,561,520원으로, 합계 109,123,040원이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제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5가합6426 판결이다.
제1심은 원고의 배우자가 추심한 돈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하고, 피고들의 아버지가 받은 특별수익과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인용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176,152,126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다음 쟁점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2006스4 결정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 경위, 재산의 가치와 성질,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이 직접 인용한 법리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된다.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부담을 정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금전 증여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법리에 관한 판결이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후 선고된 관련 판결로서, 이 사건 항소심이 인용한 판결은 아니다.
관련법령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특별수익 규정이다.
- 민법 제1118조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 등을 유류분에 준용한다.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을 규정한다.
-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제1호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한 규정이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정한다.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5조 제1항·제2항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과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반환 관계를 규정한다.
-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 소유 건물을 관리한 아들의 보수 공제 주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확정판결이 적용한 연 15%의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들이 조부를 대습상속하였다
피상속인 D는 2014. 10. 2. 사망하였다.
D에게는 배우자 E와 자녀 F, 원고 A, G, H가 있었으나, F는 D보다 먼저인 2013. 9. 14. 사망하였다. 이에 F의 자녀인 피고 B와 C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부 D를 대습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E가 3/11, 원고 A와 G·H가 각 2/11, 피고 B·C가 각 1/11이었다.
D의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은 아파트와 토지 합계 1,653,900,000원이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이전하였다
D는 생전에 부동산 매각대금, 건물 임대수입 및 토지 등을 장남 F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생전 이전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역시 상당한 재산을 받았고, F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관리 보수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유류분이 없다고 다투었다.
다. 원고의 배우자는 위조한 증여계약서로 돈을 추심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S는 D가 장남 F에게만 재산을 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S는 D가 자신에게 15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D 명의 예금에서 다음 돈을 추심하였다.
S는 증여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류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S가 상속인이 아니고 위 돈도 증여금이 아닌 편취금이므로, 이를 자신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가. 배우자가 받은 이익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을 직접 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을 언제나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 경위, 재산의 가치와 성질, 해당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S가 추심한 돈을 평가하였다.
나. 편취 경위뿐 아니라 이후의 가족관계와 피상속인의 태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항소심이 고려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S가 추심할 당시 원고와 S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S의 행위는 D의 재산이 장남에게만 이전되고 자신의 남편인 원고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S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D는 S에게 추심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
- 법원은 D가 그 돈을 S와 자신의 아들인 원고가 함께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항소심은 S의 추심금이 실질적으로 D가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원고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였다.
이 판단은 편취금이면 당연히 특별수익이 된다는 일반 법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증여나 채무면제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 피대습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대습상속인의 몫에 반영하였다
법원은 D가 F에게 이전한 부동산 매각대금과 임대수입 등에서 인정되는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F에게 귀속되는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2분의 1씩 반영하여,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각 2,819,306,314원으로 계산하였다.
피고들은 일부 돈이 자신들이나 F의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계좌 관리와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돈도 실질적으로 F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누구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는지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한 사람과 실제 이익의 귀속을 함께 판단하였다.
라. 건물관리 보수와 실제 지출비용은 구분하여 증명해야 한다
F는 D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합계 828,052,630원을 받았다.
제1심은 증명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543,732,530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다.
피고들은 추가로 건물 유지관리비 65,000,000원과 관리 보수 108,000,000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보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비용의 공제를 구하려면 지출 내용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고, 보수를 공제하려면 보수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마.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 부족액을 계산하였다
원고에게 반영된 특별수익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원고의 특별수익은 539,704,462원이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시기에도 추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장된 시기와 금액의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판결의 유류분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별 금액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 미만을 버렸으므로, 실제 인용원금 합계는 계산상 부족액보다 1원 적다.
순상속분액은 남은 재산에 법정상속분을 단순히 곱하여 계산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점을 반영하고, 그 초과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원고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였다. 항소심은 이 계산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실무상 유의점
- 배우자 명의의 수익도 검토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인이 직접 받은 돈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이 받은 돈의 지급 경위와 실질적인 이익 귀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형사판결과 그 이후의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유죄판결 이후 피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하였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등이 특별수익 판단에 고려되었다.
-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환 요구의 부재에 관한 이유, 당사자의 인식, 자금의 실제 사용 및 이후의 정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대습상속에서는 피대습인의 수증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대습상속인 본인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만 계산하면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누락될 수 있다.
- 관리비와 관리 보수의 증거를 구분해야 한다. 비용은 영수증·이체내역 등 실제 지출자료가, 보수는 계약·약정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중요하다.
- 금전 증여의 평가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은 일부 항목을 편의상 2008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다른 사건에 판결의 기준연도나 환산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현재 사건에서는 보수청구와 기여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를 구분해야 한다.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보수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별도의 판단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
관련 법리는 ChatByun의 「사위·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까」와 「대습상속 포기와 피대습인이 받은 생전 증여의 유류분 산입」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