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 안내
이 결정이 참조한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일부 법리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부분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이다. 이 결정은 2006다40980 판결을 예술품의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참조하였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 결정의 법리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결정에서 확인되는 판단을 정리한다. 환송 후 상속재산분할 결과와 사건 전체의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검토일: 2026. 10. 28.
해당판결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2006스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은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판단 이유이다. 이를 사위 등에 대한 별도의 반환청구가 인용·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자 2004브21, 22 결정이다.
원심은 배우자의 아들과 사위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고서화·병풍 등 예술품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여 피상속인의 2분의 1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예술품의 소유관계에 관한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통일적인 결론이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과 환송 후 재판 결과는 확인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고서화 등 예술품의 소유관계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물 인도 등이 문제 된 판결이다.
이 사건 결정은 예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판단에서 이 판결을 참조하였다. 이 사건의 하급심판결은 아니다.
이 판결 중 공유물 인도청구에 관한 법리는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사건에 인용할 때에는 판단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 또는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가족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관련법령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근거이다. 이 사건의 특별수익 판단은 신설된 단서가 없던 당시 조문에 따른 것이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특유재산성을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예술품이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일방의 소유로 인정되는 재산까지 일률적으로 공유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008조 단서 2026. 3. 17. 신설된 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현재 유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증여의 성격과 함께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한다.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아들과 사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다. 피상속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 된 재산은 배우자의 아들과 사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과 삼청동의 대지 및 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제 수증자는 배우자의 전혼 아들과 사위이다. 며느리에 대한 증여가 직접 문제 된 사건은 아니지만, 결정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며느리 등 상속인의 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검토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다.
나. 배우자 본인이 직접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되었다
원심은 아들과 사위가 증여받은 위 부동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하였다.
배우자는 특별수익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증여받은 사람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증여를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다. 다른 재산의 특별수익 여부와 예술품의 소유관계도 함께 다투어졌다
다른 상속인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자녀에 대한 자금지원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수입·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다.
별도로 고서화·병풍 등 예술품의 소유관계가 문제 되었고, 이 부분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법리
가. 가족이 증여받았다고 곧바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는 없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재산과 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면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가 며느리에게 준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사위에게 준 재산을 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한다.
반대로 사위나 며느리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들이 상속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아들과 사위에게 한 증여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아들과 사위가 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 결정의 의미는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의 실질에 따라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결정에는 원심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한 사례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라. 피상속인의 증여 사실과 상속분을 미리 준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과 인정되지 않은 재산이 함께 존재한다.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금지원 사실이 있더라도 지원 규모와 피상속인의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자녀에 대한 배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부정되었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특별수익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된 재산인지, 누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는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해야 한다.
마. 특별수익 인정은 소유권 귀속이나 반환명령과 구별된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이익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 판단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거나, 재산의 소유자가 자동으로 해당 상속인으로 바뀌거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도 사위나 아들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실무상 유의점
-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누구의 사위·며느리·자녀인지, 해당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직접 상속인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의 사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위라는 점에 유의한다.
- 명의와 실제 이익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증여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거주·사용 내역, 임대수익의 귀속,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은 증여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증여 사실부터 입증해야 한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금 출처와 지급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실질적인 수익자와 증여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았더라도 그 이익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양·기여의 보상을 주장한다면 실제 이행 내용과 증여재산 가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판례 변경은 변경된 판단 부분을 특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2006다40980 판결을 참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결정의 특별수익 법리까지 변경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 환송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사례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부분의 파기환송까지 확인된다. 최종 분할 내용과 사건 전체의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관련 내용은 ChatByun의 「손자에게 한 증여와 부양 대가의 특별수익 제외」 및 「공유토지를 혼자 사용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