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판결과 현행법에 관한 안내
이 글은 2006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후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가 명문화되고, 유류분 보전방법도 가액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규정별 적용시점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한 적용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일: 2026. 10. 29.
해당판결
첨부 판결문에 나타난 상소는 피고의 항소와 상고입니다.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파기환송 결과와 하급심의 주식청구 기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대법원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의 보상적 성격과 제외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hatByun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한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에서는 보상적 증여의 판단 요소를, 「유류분 제도의 개편과 적용시점—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기여 보상 및 가액지급」에서는 개정법의 적용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 당시 판단과 관련된 규정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특별수익 규정입니다. 당시에는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에 관한 현행 단서가 없었습니다.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 등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증여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인정했습니다.
-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제1호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3/9, 자녀 세 명이 각 2/9의 법정상속분을 가졌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나. 현재 유사 사건에서 함께 검토할 규정
- 민법 제1008조 단서·민법 제1118조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와 가액지급 방식의 적용시점을 각각 정합니다.
사실관계
가.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06. 8. 25.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딸 두 명인 원고들, 아들 한 명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9,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였습니다.
피고는 피상속인과 사망할 때까지 약 43년 4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었습니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약 7년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피상속인은 1999년에 토지 두 필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그중 제1토지는 피상속인이 매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한 재산이었습니다.
제2토지와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제2토지와 건물을 2005년에 제3자에게 매도했고, 제1토지는 2006년에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취득되었습니다. 모두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다. 딸들은 부동산 가액과 주식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각 194,000,000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아들이 대신정밀 주식회사의 주식 5,100주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각 566주에 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서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도 혼인할 때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항소심은 부동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부동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적인 부양을 위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사용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각 2/9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1/9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876,472,000원의 1/9인 97,385,77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주식 증여사실과 원고들의 혼인 당시 증여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평가액과 반환액은 파기된 원심의 계산 내역입니다. 대법원이 해당 평가방법이나 반환액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리
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증여의 경위 및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는 기여 보상·재산 청산·부양의 의미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의 획득·유지, 자녀의 양육과 지원에 기여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한 증여에는 여러 의미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들었습니다.
-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평가
-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이러한 의미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지위나 혼인기간만으로 증여 전액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재산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3년 4개월의 혼인생활과 사망 약 7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거나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노후를 부양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이 환송심에서 심리하도록 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
- 배우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 이러한 요소가 증여에 포함된 정도와 비율
그 심리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특별수익 제외와 별도의 기여분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일정 비율로 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증여의 성격을 살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현재도 특별수익 제외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어느 범위가 그에 상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마.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가 사망 약 7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여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수증자의 공동상속인 지위를 확인한 다음, 증여의 보상적 성격과 특별수익 해당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바.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규정별 적용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 방식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이나 판결이 개정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2011년 판단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환송 후 경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절차에서 개정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혼인기간과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 가사·육아, 사업 지원, 재산 관리, 간병 및 생활비 부담 등을 증여 경위와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당시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여계약서, 편지, 가족 간 대화, 재산관리 내역 등에서 보상·청산·부양의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액 제외와 일부 제외를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증여재산 전부가 그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 기초재산 평가와 반환액 산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범위, 재산의 평가시점과 기준,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의 공시가격 계산을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주식 증여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주식 취득·이전 경위, 대금 지급자료 및 세무자료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주식 증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개시일과 소송 계속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와 유류분 가액지급 방식은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 파기환송을 배우자의 최종 승소나 반환의무 전부 면제로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제외 범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환송 후 최종 결과와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