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과 및 적용법 안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환송심의 후속 판단과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아래 원심의 인정금액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구법과 개선입법으로 신설된 기여 보상 규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과 유류분 가액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적용시점이 서로 다르다.
법령 검토 기준일: 2026. 11. 2.
해당판결
가. 청구별 판단 결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유증과 생전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이 지급을 명한 원금과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위 원금과 일정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그중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이는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고 확정한 판단이 아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외할 범위를 개정법에 따라 다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무를 재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1~2쪽.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1·3쪽.
나. 대상판결과 확정 경과
대법원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개선입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이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피고는 특별한 부양·재산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개별 재산 평가, 증여의 성격, 유언증서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까지 모두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환송 후 최종 반환금액과 사건의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2~3쪽.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39607 판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이유를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특별수익의 범위, 기여에 대한 보상, 재산가액 및 반환금액 등을 고쳐 판단하였다. 제1심의 전체 주문과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1~3쪽.
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원심은 피고의 기여를 전부 부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부지를 제공하고 증축공사비를 부담하는 등 제3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제3부동산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제1·2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의 추가적인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피고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이미 제3부동산의 특별수익 제외에 반영된 공사비, 다른 원고의 부양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원심은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1,010,492,120원으로 계산하고, 원고들의 청구금액 범위에서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 선고 후 2026년 3월 17일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의 이유는 원심이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기여 주장을 일부 배척한 판단을 개정법에 따라 다시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4~10쪽.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3쪽.
관련판례
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특정한 심판대상조항의 표기는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8조이다. 검토대상 대법원 판결은 개선입법 전후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로 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기여상속인이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과 그에게 보상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잠정적용이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위헌적 부분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개정 전에도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관계,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들의 자산과 생활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원심도 위 판결을 인용하여 제3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종전 규정의 해석에 따른 판단이며, 이후 신설된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상속개시일이 헌법불합치결정 전이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연결된다.
라.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검토대상 대법원 판결이 직접 인용한 선행판결이다.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의 잠정적용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여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헌적 부분까지 계속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종전 법제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을 구별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종전 법리와, 이후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으로 도입된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를 구별해야 한다.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적 부분을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종전에 확정된 모든 유류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개정법의 적용범위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소송계속 여부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관련법령
가.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검토대상 대법원 판결이 사용한 구법 표기이다.
위 조항은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중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는 잠정적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2쪽.
나. 민법 제1008조 단서 및 제1118조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에는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제외하는 단서가 없었다.
이후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
- 증여·유증이 그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을 것
- 제외되는 범위가 해당 기여에 상응할 것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위 보상적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
제1118조의 준용 문언 자체는 종전과 같다. 개선입법은 제1118조에 기여분의 직접 준용을 추가한 방식이 아니라,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보상적 증여·유증의 제외 규정을 신설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기여분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관련조항으로 특정한 표기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이다.
이 규정에 따른 기여분과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개선입법은 후자의 규정이다.
라.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및 제3조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선입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부칙이 정한 상속개시일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는 소급효 때문이다.
유류분 보전방법에 관한 신구법과 적용례는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지급·이자에 관한 개정규정까지 함께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2~3쪽.
마. 민법 제1113조 및 제1116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의 반환을 먼저 받고, 그 후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도록 반환순서를 정한다.
두 조항의 해당 문언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다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여 보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달라지면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뿐 아니라 실제 반환대상과 반환범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와 유류분 분쟁
피상속인은 2019년 11월 24일 사망하였다.
원고 A·B와 망 C의 소송수계인 D·E·F는 피고 G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1·3쪽.
나. 부동산 유증과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
피상속인은 2015년과 2017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정을 인정하였다.
- 피상속인이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피고가 조정에 참가하여 상대방의 공유지분과 지상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는 매수한 건물을 철거하고,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증축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토지지분 일부를 부지로 제공하였다.
- 피고는 2016년부터 2017년 무렵 증축공사비로 약 14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 제3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49,579,000원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장기간 지급한 금액은 474,692,000원으로 인정되었고, 여기에는 위 공사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심은 제3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피고가 상당히 기여하였고, 그 유증에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3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위 금액들은 서로 다른 지출과 재산관계를 나타낸다. 장기간의 송금액에 공사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 합산하여 독립된 기여액으로 취급할 수 없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4쪽.
다. 제1·2부동산에 대한 추가 기여 주장
피고는 생활비 송금, 진료비와 재산세 부담 등을 이유로 제1·2부동산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치과를 개업할 당시 부모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 피상속인이 피고의 배우자 J에게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 제3부동산의 공사비 부담은 이미 해당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데 반영되었다.
- 원고 A도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
- 제1·2부동산은 제3부동산의 제외 이후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 되는 주요 적극재산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위 사정들을 개정법 아래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추가로 어느 범위의 보상적 성격을 인정할지는 환송심의 심리 대상이다. 대법원이 제1·2부동산 전부의 제외를 명한 것은 아니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4~5쪽.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3쪽.
라. 다른 증여재산과 관련 쟁점
원심은 피고 배우자 J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피고가 받은 현금도 특별수익 산정에 반영하였다.
피고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J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상속개시 후인 2020년 1월 무렵 그 부동산을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심은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보고, J가 변제한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97,693,359원을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512,306,641원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증여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모든 재산이 곧바로 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에게 증여된 현금
피상속인은 2011년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심은 이를 현금 증여로 보고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42,231,374원을 산입하였다.
별도의 유언증서에 관한 다툼
위 부동산의 귀속 경위와 관련하여 별도 유언증서의 자필 여부와 내용의 신빙성도 다투어졌다. 원심은 이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지 않았고,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문서는 제1·2·3부동산의 유증에 관한 2015년·2017년 유언공정증서와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3~6쪽.
마. 원심의 유류분 계산
원심은 제1·2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675,360,000원으로 보았다.
제1·2·3부동산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개시 직후 확인된 피담보채무는 268,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상속개시 후 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심은 전체 담보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제1·2부동산에 대응하는 채무를 219,405,895원으로 안분하고 이를 공제하였다.
원심이 계산한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위 부족액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명하지 않았다. 제1·2부동산에 관한 반환범위를 산정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을 반영하여 가액반환액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은 168,415,353원이었지만, 원심이 계산한 가액반환액은 273,560,979원이었다. 다만 B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에 따라 245,628,701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기초재산,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액, 주문상 인용액은 서로 다른 계산 단계의 금액이다. 기여 보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달라지면 이 계산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5~10쪽.
법리
가. 개선입법은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보상과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호한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의 상속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된 재산까지 모두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그에게 보상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상적 증여·유증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기여의 존재, 증여·유증의 보상적 성격,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유증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2쪽.
나. 구법의 잠정적용은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상태까지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준용규정까지 모두 적용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지만, 기여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두지 않은 위헌적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2쪽.
다. 상속개시일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소송계속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적용례와 별도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판단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뿐 아니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4일 상속이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가 특별한 기여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PDF 2~3쪽.
라. 일부 재산의 보상성을 인정했더라도 나머지 재산을 개정법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제3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제1·2부동산 등에 관한 기여 주장을 배척하면서 적용한 법적 기준이다. 대법원은 구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환송심에서는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기여의 내용과 보상적 유증의 범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
이때 제3부동산에서 이미 평가한 기여와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여가 중복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 그 결과 반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심리를 거쳐야 한다.
마.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과 보상적 증여·유증의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개선입법 적용 문제를 단순히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먼저 정하였는지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반면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판단은 해당 증여·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그중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분이 결정되었는지와 보상적 증여·유증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거나 장기간 부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유증 전부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실무적유의점
가. 적용법을 검토할 때에는 상속개시일과 소송 경과를 함께 정리한다
상속개시일 외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 구법 조항이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었는지
- 특별한 부양·재산기여에 관한 주장이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었는지
-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항소심·상고심 또는 환송심에 있는지
이 사건의 소급적용 법리를 과거의 모든 상속관계나 확정판결에 일률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나. 지출 자료와 보상 의사를 함께 입증한다
기여 보상을 주장할 때에는 송금내역뿐 아니라 해당 지출과 증여·유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동일한 기여를 여러 재산에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비 일부가 장기간의 송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었고, 공사비 부담은 이미 제3부동산의 특별수익 제외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공사비와 송금액을 단순 합산하거나, 같은 공사비를 제3부동산과 제1·2부동산에서 각각 독립된 기여로 반복 평가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재산별로 어떤 기여가 연결되는지, 이미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제외를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라. 부족액 계산과 실제 지급액 계산을 구별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음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초재산
-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 반환대상 재산과 반환범위
- 적용되는 법리에 따른 가액반환액
- 청구취지의 한도에서 인정되는 지급액
이 사건에서도 원고 B의 부족액, 원심이 계산한 가액반환액, 주문에서 인정한 금액은 서로 달랐다.
기여 보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달라졌다면 어느 계산 단계부터 수정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심의 금액을 그대로 두고 기여액만 단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마. 가액지급과 이자에 관한 개정규정을 자동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원심은 일부 원금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각 금액에 대하여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였다.
이는 원심이 당시 청구 내용과 송달 경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이다. 해당 지급명령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으므로 확정된 이자 지급의무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 단서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이자 규정도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액지급·이자에 관한 개정규정은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PDF 2·9~10쪽.
바. 파기환송의 의미와 최종 결과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이 사건은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한 파기환송 사례이다.
현재 확인된 판결만으로 피고의 반환의무가 전부 없어졌다고 하거나, 제1·2부동산 전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다고 하거나, 원심의 지급액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다.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에 적용할 법적 기준이다. 실제로 제외되는 보상적 부분과 최종 반환금액은 환송심에서 그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