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대신, 권리자의 범위와 기여상속인 보호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관하여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유류분 산정, 증여의 산입, 반환 및 반환순서를 정한 제1113조부터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에 관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속권 상실 및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함께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종전 규정의 잠정적용이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위헌성이 확인된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현행 규정
-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사유.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절차·청구기간 및 효력.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취급.
-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사이의 기여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민법 제1114조: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에 대한 가액지급 청구 및 이자.
- 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118조: 대습상속·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개정 전 규정
-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던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에 관한 단서가 없던 특별수익 규정.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던 규정.
개정법과 적용례
민법 일부개정법률(2024. 9. 20. 법률 제20432호)은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삭제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 일부개정법률(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은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가액지급 방식을 규정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는 적용시점과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 특례를 정한다. 개정문 및 부칙
변경된 내용
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었고, 조문 삭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형제자매의 법정상속권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유류분 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
현재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계비속: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들은 해당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자녀와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쪽 모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112조
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신설과 대상 확대
상속권 상실 선고는 두 단계로 도입·확대되었다.
- 최초 도입: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었다.
- 대상 확대: 법률 제21454호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다. 부양의무 위반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한정하던 제한도 삭제되었다.
따라서 종전에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모 등의 상속권 상실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의 상속권 상실 등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과 달리,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은 법정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선고와 그 확정이 필요하다. 민법 제1004조의2
다. 상속권 상실의 사유와 청구절차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만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사유가 된다.
공동상속인의 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민법 제1004조의2
라. 특별부양·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의 제외
개정법은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특별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러한 보상적 부분은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된다. 이는 제1008조의2의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직접 준용하도록 개정한 것과는 다르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기여가 있었는지.
- 해당 증여·유증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 증여·유증 가운데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
동거·간호기간, 실제 비용 부담, 노동 제공, 재산 관리와 사업 기여, 다른 상속인과의 역할 분담, 증여·유증 경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순한 동거나 가족관계만으로 전액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08조
대법원은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특별수익 공제 단계뿐 아니라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마. 유류분 보전방법의 가액지급 전환
종전 법제에서는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소송이나 판결이 시행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반환방법이 자동으로 가액지급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민법 제1115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기업승계에서는 주식 자체를 반환하면서 의결권이 분산되는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수증자·수유자가 유류분 지급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생전 증여나 유언을 설계할 때에는 재산의 귀속과 지급재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바. 개정규정별 적용시점과 소급적용
각 규정의 적용시점은 동일하지 않다.
-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확대된 상속권 상실 선고: 부칙 제2조가 정한 범위에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과 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된다.
- 유류분 가액지급 및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다. 헌재 결정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이미 안 공동상속인 등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대법원이 인정한 소급효가 문제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상실이나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리를 가액지급 방식의 소급적용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
사. 유류분 산정의 기본구조
유류분 산정의 기본구조는 유지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해당 권리자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상 유류분 비율 − 해당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해당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기초재산 × 해당 권리자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상 유류분 비율 − 해당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해당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기여 보상으로 제외되는 부분은 위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순상속분액도 단순히 현재 보유한 재산이나 법정상속분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상속분과 부담할 채무를 검토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8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각 자녀 2/7이다. 여기에 각각 1/2을 곱하므로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3/14, 각 자녀 1/7이 된다.
아. 증여의 산입범위와 반환순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산입된다. 그보다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산입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8조에 따른 제1008조의 준용으로 위 1년 제한과 달리 취급된다. 다만 기여 보상적 부분에는 개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유증과 증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유증을 먼저 조정하고, 유증만으로 부족액이 충족되지 않을 때 증여에 대한 청구로 나아간다. 여러 수증자·수유자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증여와 유증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단순 비례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법 제1115조, 제1116조
자. 재산 평가와 청구기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전 법제에서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평가 문제와 개정법상 가액지급 청구의 평가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과거의 원물반환·가액반환 법리를 개정법 적용 사건에 일률적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규정은 유지된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기간과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이다.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기간도 당연히 정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