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09991 판결
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의 특별부양·재산기여 주장을 개정 민법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이며, 구체적인 기여액이나 반환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2397 판결.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결정 전이라는 이유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받은 재산의 보상적 성격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피고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까지이다.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보아,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대상판결의 직접적인 전제가 되는 결정이다.
-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잠정적용의 범위와 병행사건에 대한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판단한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한 소급효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전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같은 취지의 선례이다.
관련법령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제1010조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 민법 제1008조 단서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신설되었다. 특별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근거이다.
- 민법 제1118조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 이에 따라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가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된다.
-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사이의 기여분을 정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직접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이 부칙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병행사건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하였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9년 11월 24일 사망하였다. 원고 측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소송 중 사망한 원고 C의 지위는 D·E·F가 수계하였다.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2022년 7월 13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그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은 2019년 11월 24일 개시되었다.
- 원고들은 2022년 7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원심은 2025년 1월 10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특별부양·기여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다.
-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특별부양·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이 헌법불합치 결정일보다 약 4년 5개월 전에 개시되었지만, 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증여·유증 재산의 구체적인 목록과 가액, 피고의 기여행위별 내용 및 원심이 인정한 반환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리
가. 잠정적용 명령이 위헌적인 상태의 유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가 종전 규정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까지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제1118조 중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잠정적용되지만,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로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특별부양·기여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제1118조의 준용에 따라 그 보상적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기여 사실이 있으면 받은 재산 전부를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별한 기여의 존재, 증여·유증의 보상적 성격,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피고의 기여 사실이나 보상액을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가 받은 재산 중 어느 부분이 제외되는지는 환송심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다. 부칙의 소급적용 범위와 병행사건에 대한 적용은 구별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개정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을 필요는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상속인은 2019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칙이 정한 상속개시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이 2022년에 소를 제기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피고의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할지가 문제 되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리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개시된 모든 상속이나 이미 확정된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상속개시일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만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 기여 사실과 증여·유증의 보상적 성격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 간병·동거 기록, 비용 지출, 사업 참여, 재산 관리내역 및 증여·유증 당시의 의사표시가 주요 자료가 된다.
- 기여의 존재와 기여에 상응하는 금액은 별도 쟁점이다. “오랫동안 부양하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간·강도·경제적 부담 및 재산가치 증가와의 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정한 기여분을 유류분 부족액에서 그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해당 증여·유증의 보상적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 이 판결은 기여 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을 다룬다. 상속권 상실이나 유류분 가액지급 방식까지 이 판결만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 파기환송의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다. 피고의 반환의무 전부가 없어졌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최종 기각된 것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