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대법원판결과 환송심판결
나. 청구별 최종 결과
확정 여부: 파기환송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환송심판결이 확정된 사례.
하급심
가.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5275 판결
원고는 당초 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후 환송 전 항소심에서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직접 등기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환송심은 이러한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이 실효되었다고 명시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D가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환송심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71687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명의수탁자 D의 동의·승낙이 없는 이상 원고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사건과는 구별된다.
관련판례
가. 중간생략등기에 필요한 당사자들의 합의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중간자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이유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양도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동의·승낙이 필요하다.
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과의 구별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사안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원용하여 명의수탁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관련법령
가. 부동산물권변동과 채권양도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승낙에 관한 일반적인 대항요건을 규정한다.
나. 종중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때에는 명의신탁 무효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
이 사건의 법리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종중 명의신탁이 언제나 유효하다거나,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한 해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청구의 변경과 선행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가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종전 청구의 소송상 효과와 관련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의 무변론판결을 규정한다. 종중이 제기한 선행사건은 이 규정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종중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사실관계
가. 종중 토지가 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여주시 소재 농지 1,310.5㎡에 관하여 D, C, E는 1972. 12. 22.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종중은 이들이 종중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이후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D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직접 이전등기를 거부한 명의수탁자이다.
나.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중은 2016. 1. 29. D, C, E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 4. 26. 선고 2016가합5084 판결로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이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종중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였다
종중은 선행 승소판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7. 1. A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
C와 E는 2018. 3. 14. 자신들 명의의 각 1/3 지분을 A 앞으로 이전하였다. 등기원인은 2018. 1. 2.자 매매였다.
이에 따라 A는 토지의 2/3 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았지만, D 명의의 나머지 1/3 지분은 이전받지 못하였다.
라. 종중은 남은 지분의 등기청구권을 A에게 양도하였다
종중은 2018. 5. 3. D에 대하여 갖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A에게 양도하였다.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함께 부여하였다.
A는 그 권한에 따라 2018. 5. 16. D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통지서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그러나 D는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고, A 앞으로 직접 등기를 이전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마. 대위청구를 양수인 자신의 직접청구로 변경하였다
A는 당초 종중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환송 전 항소심에서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신의 권리로 직접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은 변경된 직접 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청구권도 자유롭게 양도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그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생략등기와 등기청구권 양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종중과 매수인 사이의 양도계약 및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 종중은 A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적법한 통지 권한도 부여하였다. 그에 따른 통지도 D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양도통지와 양도에 대한 동의·승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종중과 A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게 종중을 거치지 않고 A 앞으로 직접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다. 종중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직접 등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행 확정판결은 명의수탁자들이 종중에게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종중이 그 판결로 인정된 등기청구권을 A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A 앞으로 직접 등기할 의무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중의 등기청구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A가 종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
환송 전 항소심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를 원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2015다36167 판결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등기청구권을 구별하여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마. 다른 명의수탁자들의 등기이행이 D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C와 E는 자신들의 각 1/3 지분을 A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각자의 지분에 관한 등기이행이다.
다른 명의수탁자들이 등기를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도 자신의 지분에 관한 양도나 직접 등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의 지분에 대해서는 D의 동의·승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바. 환송심에서 확정된 것은 변경된 직접 등기청구의 기각이다
원고는 종중을 대위하는 청구를 유지한 채 직접청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환송심은 이로써 제1심판결이 실효되었다고 명시하고, 새롭게 심판 대상이 된 직접 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종중의 선행 승소판결이 뒤집힌 사건이나,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자체가 부정된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 매도인 동의의 필요성과 선행 가처분의 한계」는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사건은 그 법리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완한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칼럼과 모순되지 않는다.
실무적유의점
가. 명의신탁의 유효성과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을 먼저 구별한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청구인지,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말소·부당이득반환 등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청구권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가능성과 필요한 동의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 양도통지와 직접 등기에 대한 승낙을 별도로 확보한다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만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등기청구권 양도와 양수인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를 받아들이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지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한다.
다. 선행 승소판결이 명한 등기의 상대방을 확인한다
종중 앞으로 등기를 명한 판결과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를 명한 판결은 다르다.
종중의 승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판결이 인정한 권리와 실제로 이행받으려는 등기의 구조를 대조해야 한다.
라. 대위청구를 직접청구로 변경할 때에는 법적 요건과 소송상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대위청구와 양수인의 직접청구는 권리행사의 근거와 등기명의인이 다르다.
직접청구에 필요한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심판 대상에서 빠지고 변경된 청구만 판단받게 된다. 청구 변경 전에 두 청구의 요건과 종전 청구를 유지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