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핵심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보관인을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배당받는다. 제3채무자가 등기를 거절하면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소송으로 등기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2다39371, 2000다51216

해당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나2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보관인을 통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추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가단27031 판결이다. 항소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3채무자가 압류를 무시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액 범위에서 실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에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3채무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하려면 법원이 정한 보관인을 통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미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압류·가압류하면 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의 압류·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다. 추심권에 따른 등기청구에 대하여 선행 가처분의 해제를 요구한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문제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하는 압류·추심절차와 구별된다.

라.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기청구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그 발생 원인인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행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등기청구권과 그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법률
관련 규정주요 내용
민사집행법 제224조채권압류의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제229조 제4항, 제242조압류·추심명령의 송달과 효력 발생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보관인 선임, 권리이전등기명령, 보관인의 대리권 및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45조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금지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추심소송의 관할,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및 추심의 소
민사집행법 제263조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70조압류명령 신청 방식과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사실관계

가. 집행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

채무자가 아파트나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다. 이때 채무자의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집행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고, 채무자는 등기를 받을 매수인이며, 제3채무자는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다. 보관인은 법원이 선임하며, 채무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나. 실제 판결에서 문제 된 상황

수원지방법원 2009나2009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아파트의 등기는 분양자인 공사 명의로 남아 있었다.
대여금 채권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대여금 지급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보관인 선임·권리이전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분양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등기이행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다른 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 보관인을 통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이행을 명하였다.

법리

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요건을 갖춘다

본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금전지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채무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달라진다. 모든 집행권원에 확정과 집행문이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하여 압류한다

압류할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이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집행권원, 청구금액과 함께 매매계약 등 권리의 발생 원인 및 목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특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매매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의 관할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등기청구권 압류의 관할을 곧바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라고 정해서는 안 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등기명령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등기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한다.
보관인은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대리한다.
여기서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은 채무자이다. ‘보관인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보관인을 소유자로 등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관인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제3채무자가 협력하면 이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라.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소송을 제기한다

제3채무자가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에 따라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등기청구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5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면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한다.
피고는 보관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보관인은 실제 선임결정에 따라 표시하고, 등기원인과 날짜는 해당 계약관계에 맞게 기재하여야 한다.
추심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제기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적용된다.

마.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한다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해당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를 기초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켜야 한다.
다만 잔금 지급 등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를 명한 판결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 등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 등기 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에 별도의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70조도 권리이전된 부동산에 부동산 강제집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채권자는 매각대금 중 선순위 권리와 자신의 배당순위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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