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 명의개서 판결의 가집행을 부정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핵심 결론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아 제1심의 가집행선고를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명의개서를 작위의무로 보아 가집행을 허용하는 1심 판단과 대비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5다205702

해당판결

가. 대구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324614 판결〔주식명의개서이행〕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회사가 실제 주주인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만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가집행선고를 취소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다205702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명의개서 판결의 가집행을 허용하는 하급심 판단이 있는 가운데, 가집행을 부정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51523 판결〔주식명의개서이행〕

회사에 주식 20,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제1심은 명의개서를 의사의 진술이 아닌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이 부분 판단은 항소심에서 변경되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다른 사건의 법원을 당연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 제1심은 선행 주주권 확인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면서 위 판결을 인용하였다.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판시하였다. 이 사건 제1심은 압류를 이유로 명의개서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를 인용하였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판결은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청구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의 가집행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다.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23105 판결

원고 A가 명의상 주주 H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A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확인한 판결이고, 이 사건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관련법령

가.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

재산권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를 규율한다.
제1심은 명의개서를 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작위의무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나.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은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가집행선고를 취소하였다.

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제4항 — 특별현금화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확정에 따른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이다. 제1심이 주식 매각명령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인용하였다.

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이 기초사실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적용하였다.
첨부 판결문에는 위 법령에 관한 구법 표시가 없으므로, 개정일·법률번호에 따른 한정 문구를 별도로 붙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었다

피고 B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180,000주였다.
회사의 설립자 C는 2007년 9월경 배우자 D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주식 20,000주를 자녀인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 A는 그 무렵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2014년 7월 3일자로 A가 H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주주명의가 H로 변경되었다. H는 회사 대표이사 E의 아들이고, E는 A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었다.

나. 원고는 주주권 확인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하였다

A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행 항소심은 위 주식의 주주가 A임을 확인하였고, 그 판결은 2022년 12월경 확정되었다.
A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H 명의로 된 주식을 자기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들이 해당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명령을 받았다

한편 A의 어머니 D와 회사 대표이사 E는 별도 금전청구소송에서 얻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A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각각 압류하였다.
압류명령에는 회사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거나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해서는 안 되고, 원고도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집행법원은 압류된 주식을 유체동산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도록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이러한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근거로 A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제1심은 명의개서 의무를 인정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제1심은 선행 확정판결 등에 따라 A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가집행에 관해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이 등기절차 이행판결과 달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마. 항소심은 명의개서 의무는 유지하고 가집행선고만 취소하였다

항소심도 실제 주주인 A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1심과 반대로 판단하였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판결 확정에 의해 비로소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가집행선고를 취소하였다.
이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2025다205702 사건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법리

가. 핵심 쟁점은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을 작위의무 이행판결로 볼 것인지, 의사진술 판결로 볼 것인지이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회사가 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이 달라진 부분은 그 의무의 법적 성질과 확정 전 집행 가능성이다.
제1심은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위의무로 보았다. 따라서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은 가집행으로 판결 확정의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러한 의사진술의 간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심 판결 중 가집행을 명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이 판단에 따르면, 명의개서청구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확정 전에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집행선고를 붙여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명의개서를 작위의무로 보아 가집행을 허용하는 하급심 판단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가집행을 허용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변경하였고, 가집행을 부정한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사례이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개서 판결의 가집행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라고만 소개하면 이 사건의 소송 경과와 실무적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의 가집행을 부정한 판단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라고 명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로 해당 법리를 설시한 경우와 구별된다. 이 사건의 가집행 불허 판단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하급심 실무를 통일하였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라. 가집행을 부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식 압류가 아니다

압류와 매각명령은 명의개서청구 자체를 허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실제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이 아니므로 압류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각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가 주식 소유권을 잃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와 별도로,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을 의사진술 판결로 보았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압류된 주식이어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마. 선행 주주권 확인판결의 확정만으로 명의개서 이행판결의 확정을 대신할 수 없다

A는 이미 H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선행판결은 A와 H 사이의 주주권 귀속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은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것이다.
항소심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을 요구한 것은 후자인 명의개서절차 이행판결이다. 선행 주주권 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이행판결까지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바. 실무에서는 승소 가능성과 확정 전 권리 실현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 따르면, 실제 주주임이 인정되어 명의개서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따라서 명의개서 판결의 가집행 가능성을 주장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이를 허용한 하급심 사례뿐 아니라 가집행선고를 취소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사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이 판결 확정을 요구한 것은 이행판결에 따른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회사가 정당한 명의개서청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까지 판결 확정 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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