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당판결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배당가능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을 인정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02. 6. 5. 선고 2001나9586 판결
선순위 당해세와 경쟁채권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32,458,843원으로 산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 11. 2. 선고 2001가합410 판결
홍성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7,050,459원을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손해액 계산을 수정하여 5,408,384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관련판례
등기청구권 압류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이라고 보았다.
제3채무자는 등기이행소송에서도 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가 있다. 고의·과실로 응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고 제3자에게까지 등기가 이전되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등기청구권에 대한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은 후행 압류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집행절차에 따른 추심권 행사와 가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의 임의 등기이행은 구별해야 한다.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93조·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568조: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44조: 채권압류 및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판결은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를 함께 제시하였다.
사실관계
가. 공장용지 분양과 등기청구권 가압류
덕일화성은 1992년 홍성군으로부터 공장용지 5,638㎡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하였다.
국민은행은 공장신축자금을 대출하면서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토지에 대해서는 덕일화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홍성군도 이에 협조한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실제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덕일화성의 별도 은행대출을 보증하였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장래 구상금채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덕일화성의 홍성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은 1998. 1. 9. 홍성군에 송달되었다.
나. 가압류 송달 후 이루어진 순차 소유권이전
홍성군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도 1998. 1. 16. 덕일화성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덕일화성은 같은 날 서번엔지니어링 앞으로 다시 등기를 이전하였고, 공장 건물도 뒤이어 양도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8. 5. 18.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 105,967,1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제3취득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토지와 공장이 공매되었다. 토지 매각대금은 당해세와 제3취득자 측 담보채권자에게 배분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토지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다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홍성군의 가압류 위반으로 집행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홍성군은 가압류 당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분양대금도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상적으로 등기를 이전했더라도 국민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었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대위변제 전의 구상권과 잔금 지급 전의 등기청구권도 가압류에서 문제 될 수 있다
제1심은 장래 구상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증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으로 성립한다. 잔금 미지급은 매도인이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등기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
나. 제3취득자의 등기 효력과 제3채무자의 배상책임은 구별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 위반만을 이유로 제3취득자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등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고의·과실로 위반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는 홍성군이 가압류를 무시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원고의 채권회수에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 손해액은 정상적인 집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배당액이다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집행절차를 통하여 우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미회수 채권 전액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보전채권액을 한도로, 가압류가 준수되었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실제로 진행된 공매의 매각대금과 비용 등을 정상적인 강제경매 결과에 준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만 배당관계는 가압류가 준수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라. 토지의 배당재원과 경쟁채권자의 잔존채권을 함께 계산한다
항소심의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각서만으로 국민은행의 선순위를 가정할 수는 없었다. 반면 공장 건물의 근저당권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은 토지에서 배당받을 잔존채권을 계산할 때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은행이 홍성군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7천만 원을 인정받았다는 사정은 국민은행의 덕일화성에 대한 대출채권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잔존 대출채권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구조를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홍성군의 과실상계 주장도 배척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제3채무자는 가압류 송달 후 임의로 등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등기이행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가압류 사실과 결정문을 제출하여 다투어야 한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결과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채권자는 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가압류만으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 실현과 후속 강제집행을 연결하여 검토해야 한다.
손해액 입증은 배당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매각가능액, 집행비용, 선순위 조세·담보권, 경쟁채권자의 채권액과 기회수액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담보관계가 다르면 매각대금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담보설정 약정과 실제 담보권 설정을 구별해야 한다. 설정하기로 한 담보권을 이미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처럼 취급하거나, 다른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액을 원래 채권액과 혼동하면 배당가능액 산정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