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한 경우, 다른 압류의 해제 없이 추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핵심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다른 압류 등의 해제 없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는 집행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0다51216

해당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나2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추심권 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가단27031 판결 제1심. 분양자인 피고에게 보관인을 통하여 수분양자인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의 압류·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다. 추심권에 따른 등기청구에 대하여 선행 가처분의 해제를 요구한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나.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등기청구권을 채무자나 그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전처분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집행절차에 따른 추심소송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하는 판례이다.
관련법률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명령, 보관인의 등기신청 대리권 및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사실관계

가. 분양대금은 완납했지만 수분양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채무자는 1992. 9. 25.경 피고 공사로부터 아파트를 48,749,000원에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아파트에는 1994. 8.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 대여금 채권자가 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경위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4. 5. 30. 청구금액 4,300만 원으로 위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가압류 연도는 항소심이 제1심의 기재를 정정한 내용이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1. 8.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1997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999년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았다. 이어 2008. 7. 9. 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관련 명령들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등기이행을 막는지가 문제 된 사건

원고는 추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관인을 통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를 해 두었으므로, 그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등기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명령에 따른 등기이행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였다.

법리

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는 절차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명령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제3채무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소송의 목적은 아파트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여 부동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압류의 경합은 추심권 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집행절차에 관여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기여한다.
어느 채권자의 추심소송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다른 채권자들도 그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 필요한 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른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등기이행 자체를 막으면, 공동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를 먼저 해제할 필요 없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일반적인 등기이행청구와 추심소송은 구별해야 한다

청구 유형압류·가압류 등이 미치는 영향
채무자 또는 대위채권자가 압류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압류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이행을 명하는 법리가 적용된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따라 등기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다른 압류·가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심권 행사를 막거나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원고는 본압류,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추심명령을 거쳐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집행절차상의 추심권에 기한 청구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청구의 근거와 등기명의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매수인의 직접청구인지, 채권자대위청구인지,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압류의 취급이 달라진다. 이 사건과 같은 추심소송에서는 보관인과 등기명의인이 될 채무자를 청구취지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나. 가압류만으로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압류로의 이전,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추심명령과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집행관의 퇴임에 따라 보관인을 변경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등기 확보 이후의 부동산 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마치는 것만으로 대여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도 해당 부동산에 필요한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압류가 경합한 상황에서 추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심소송을 먼저 제기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나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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