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 매도인 동의의 필요성과 선행 가처분의 한계

핵심 결론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동의·승낙이 필요하다. 등기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도 후행 압류에 우선하지 않아, 추심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0다51216, 2015다36167, 2024다248290

해당판결

가.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나. 청구 및 주요 항변에 대한 최종 결과

청구·쟁점판단 결과
건설공제조합의 추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용. 대한주택공사는 채무자인 유영종합건설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음
압류 전에 등기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항변배척.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는 양도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음
선행 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항변배척. 선행 가처분은 후행 압류에 우선하지 않음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항변배척. 압류 경합은 추심권 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음
대한주택공사의 상고기각. 원고 승소 원심판결 확정
확정 여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확정된 내용은 대한주택공사가 유영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구상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02144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유영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항소심은 선행 채권양도,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및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한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이 판단 이유를 바로잡으면서 결론을 유지

대법원은 항소심이 계약상 양도제한만을 근거로 양도의 대항력을 부정하면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심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근거에 따라, 항소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판례

가.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며, 양도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이다.

나.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압류의 관계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후행 가압류에 우선하지 않으며, 후행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채권자대위청구와 추심청구의 구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등기청구권을 채무자나 그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집행절차상의 권한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청구의 근거가 다르다.

라. 취득시효로 발생한 등기청구권과의 구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을 구별해야 한다.

마. 매도인의 동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후속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체관계가 없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매도인 동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는 후속 판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관련법령

가. 채권의 양도성과 대항요건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금지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규정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승낙 및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요건을 규정한다.

나. 사건 당시 적용된 강제집행 규정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 및 추심명령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의 환가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다. 현행 강제집행 규정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의 보관인 선임,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보관인의 등기신청 대리권 및 추심명령을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사실관계

가. 토지 분양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유영종합건설은 1994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16억 4,400만 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의무가 있었고, 건축 전에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대한주택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건설공제조합은 유영종합건설의 분양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이후 유영종합건설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대한주택공사는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등기청구권에 대한 선행 양도와 가처분

유영종합건설은 1997. 1. 22. 개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주택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와 별도로 에드케이는 유영종합건설과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영종합건설이 대한주택공사에 갖는 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가처분에는 유영종합건설의 등기청구권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대한주택공사가 유영종합건설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건설공제조합의 압류와 추심명령

건설공제조합은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영종합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후 추심절차를 진행하였다.
시점주요 경과
1997. 1. 22.유영종합건설이 E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발송
1997. 1. 27.에드케이의 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한주택공사에 송달
1997. 2. 5.건설공제조합의 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이 대한주택공사에 송달
1997. 2. 12.건설공제조합이 대한주택공사에 보증금 680,787,380원 지급
1999. 5. 14.건설공제조합이 부동산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음
1999. 8. 30.건설공제조합이 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음

라. 대한주택공사의 등기이행 거절

건설공제조합은 추심권을 행사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유영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등기청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선행 가처분과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도 있으므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토지 자체에도 다른 회사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법리

가. 양도금지약정과 권리의 성질상 양도제한은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두 가지 근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계약상 양도금지약정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상 양도제한
제한의 근거당사자의 약정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수반되는 신뢰관계
핵심 판단 사항양수인이 양도금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매도인이 해당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는지
이 사건에서의 판단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음양도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계약상 양도금지약정만을 근거로 양도의 효력을 다투려면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문제 된다. 그 주장·입증책임은 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반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계약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첫 번째 근거에는 심리 부족이 있지만, 두 번째 근거에 따라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도통지가 압류보다 빨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상의 지명채권에서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도 양도통지가 압류명령보다 먼저 도달하였지만, 그것만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선행 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의 압류가 무효라는 대한주택공사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등기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은 후행 압류에 우선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그 청구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나 그 뒤 다른 채권자가 하는 압류·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후행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가처분 주문에 제3채무자의 등기이행을 금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후행 압류에 기초한 추심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라. 추심소송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건설공제조합이 청구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넘겨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유영종합건설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토지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고, 그 후 부동산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었다.
항소심은 이러한 추심권 행사가 집행절차에 관여한 채권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심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추심명령을 받거나 추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 일반적인 등기청구나 채권자대위청구와는 다르다

압류된 등기청구권을 채무자 자신이 행사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압류·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이행을 명하는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는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절차상의 권한으로 등기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이 대한주택공사가 원용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을 이 사건과 구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토지 자체에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은 대상과 효력이 다르다.
항소심은 토지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권리를 확정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후행 처분이나 집행 결과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을 토지 자체에 대한 선행 가처분의 효력까지 없애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한 경우, 다른 압류의 해제 없이 추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는 이 사건의 집행법리를 구체적인 압류 경합 사례에 적용한 글이다.
ChatByun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매도인의 동의」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가 가등기 이전과 본등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 사건의 양도제한 법리를 이어가는 후속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적유의점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매도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인지, 취득시효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인지 먼저 구별한다.
매매에 따른 권리라면 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외에 매도인의 동의·승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양도금지약정이 없거나 양수인이 그 약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 가처분의 대상과 청구의 근거를 구별한다

가처분이 등기청구권에 대한 것인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
또한 등기청구가 채무자의 직접청구인지, 채권자대위청구인지,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해제조건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다. 압류 후 필요한 추심절차를 갖춘다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관인 선임, 권리이전명령, 추심명령 및 관련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실현하는 구조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한다.

라. 등기 확보 이후의 채권 회수까지 검토한다

추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마치는 것과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다.
이후 부동산 강제집행, 선순위 권리,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여 및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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