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년 9월 25일 선고 2020나2010419 판결〔손해배상(기)〕 — 상고 없이 확정.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의 과대계상에 따른 손해를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8가합563337 판결〔손해배상(기)〕
골프회원권 미수금, 투자조합 출자금, 차량 할부금에 관한 진술·보장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변경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년 10월 12일 선고 2017다6108 판결: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반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직접 인용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2다64253 판결: 계약 문언에 따른 위험배분을 존중하여야 하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1심이 책임제한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판례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규정.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 채권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배상액 조정에 관한 규정.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위험배분 취지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확인 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당사자와 거래 구조
매수인 A·C·D·B는 2018년 5월 25일, 피고 6명으로부터 L의 발행주식 135,000주 전부를 21억 8,700만 원, 주당 16,200원에 매수하였다. 매수비율은 A 49%, C 23%, B 23%, D 5%였다.
매수인 측은 계약 체결 전에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전실사를 실시하였다.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재무제표에 나타난 순자산가치가 매매대금 결정의 기초였는지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주식양수도계약의 관련 내용
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양도인들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진술사항이 진실함을 보장하도록 정하였다. 그중 책임 인정의 중심이 된 제9호는 다음과 같다.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준일 현재 해당기간 동안의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활동의 결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일체의 채무는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체 또는 의무불이행 중인 채무는 없다. 또한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매수인이 진술·보장 위반사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계약 체결 후 발견된 재무제표의 문제
계약 체결 후 사후실사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들이 문제 되었다.
M이 L의 자회사라는 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대상회사 L, 거래상대방 R, 별도 회사 M 사이의 3자간 상계합의’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리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보장 위반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피고들은 재무제표가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모든 채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보장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산이 과대계상되고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계약 제5조의 진술·보장 및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매수인들이 계약 전에 회계실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보장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손해는 위반사항을 반영하였다면 줄어들었을 주식매매대금이다
항소심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순자산총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더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자산 과대계상과 채무 누락이 계약 체결 당시 반영되었다면 순자산총액과 매매대금이 그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인정한 손해는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장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을 매매대금의 차액이다.
회사의 재무상 손실이 언제나 같은 금액의 주주 손해가 된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가격 결정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3자간 상계합의로 소멸한 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도 보장 위반이다
제1심은 제3자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L·R·M 모두가 참여한 3자간 상계합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L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멸한 채권 5억 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관한 보장 위반에 해당하였다.
또한 항소심은 그 합의만으로 L이 M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M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실상 폐업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 상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매수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면 위반사항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 매수인들이 위반사항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계약에 매수인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 진술·보장 조항은 불확실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발견된 손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과 관계없이,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위험배분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특정 매도인이 발생시킨 우발채무도 연대책임 약정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들은 차량 할부금이 우발채무라면 이를 발생시킨 H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속합의서 제11조와 함께 양도인 전원의 연대책임을 정한 제13조를 적용하여, 피고 전원이 해당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정 매도인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다른 매도인들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최종 인정된 배상책임
항소심은 매수비율 및 B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C·E의 각 2분의 1 상속분을 반영하여 다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 6명은 위 각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항소심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실무적 유의점
- 재무제표 보장과 배상책임을 연결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부외채무의 부존재, 제공자료의 진실성을 정하고, 위반 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매매대금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 사건은 순자산가치와 매매대금의 연계가 인정되어 재무제표 오류액이 대금 차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 실사·인지에 따른 면책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실사를 실시하였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제하기 어렵다.
- 개별책임과 연대책임 조항을 일치시켜야 한다. 특정 매도인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포괄적인 연대책임 조항과의 관계까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 계약에 규정된 5년·2년의 보장기간은 그 문언대로 구별하여 기재하되, 이 사건이 해당 기간의 법적 성질이나 도과 효과까지 판단한 사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